TBS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유튜브서 "이재명 도와야"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위반 여부, '경고' 의결
TBS FM "21대 총선 당시 비슷한 사안 문제없었다"
그러나 위원 다수 "김씨 발언 특정 후보 지지"
  • 등록 2022-03-18 오후 8:50:19

    수정 2022-03-18 오후 8:51:4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그간 끊임없이 편향성 시비를 받아온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도와줘야”한다고 언급했었다.

(사진=이재명 전 후보 인스타그램)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TBS FM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를 통해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TBS FM은 의견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후 김씨의 출연 여부에 대해 고심했으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위원 다수는 김씨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서, 김씨의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이며, 종류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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