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스티, 횡령으로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추가"

  • 등록 2021-06-17 오후 5:27:22

    수정 2021-06-17 오후 5:27:22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디에스티(033430)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디에스티는 이날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224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67.8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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