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열어달라”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제5차 민당정 간담회서 건의
"외국인 이용 허용해 국내 거래소 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법인의 시장 참여 열어주면 가격 변동성 줄어들 것"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도 허용해야"
  • 등록 2023-01-30 오후 7:20:43

    수정 2023-01-30 오후 7:20:4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외국인들의 국내 거래소거래소 이용이 제한되면서, 한때 글로벌 투자자금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담당했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그 지위를 상실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외국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는 특위가 지난해 9월 발족한 신산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다뤄질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원화 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를 대표해 참석한 차 대표는 “단기간에 (투자자호보를 위한)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서 규모가 작은 거래소일수록 경영상 부담이 되고 있는데, 침체된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다소 미비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외국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 허용을 건의했다. 그는 “특금법 시행 이후엔 외국인들의 국내 거래소거래소 이용이 제한되면서 한때 글로벌 투자자금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담당했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최근 30년 넘게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해 유가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도 철저한 신원 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 재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힘줘 말했다.

두 번째로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을 요청했다. 특금법 시행 이후 고객확인제(KYC)가 강화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인 대상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차 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우 이른바 크립토윈터로 불리는 시장 침체기 속에서 기관 및 법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어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가상자산의 단점으로 꼽히는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내 시장에서도 법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그림자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 가상자산 폭등에 놀란 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취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차 대표는 금융사들의 “높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사가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경우,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정보기 등 비대칭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사들이 작성하는 객관적인 평가 보고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지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각 거래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투자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업권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국내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라는 소명을 다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이니셔티브도 재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차 대표는 닥사의 올해 계획도 소개하며 “(지난해부터) 공통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유형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지표를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모든 회원사가 공통으로 적용할 ‘내부 통제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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