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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 도움으로 개원한 의사 남편의 변심…손찌검까지” [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처가의 도움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의사 남편이 개원 후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A씨가 “남편이 개원 후 손찌검까지 한다”며 이혼을 고민했다.성악을 전공했던 A씨는 동갑내기 의대생 남편을 만나 스물 네 살에 결혼을 하게 됐다. A씨는 “학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석사 과정을 고민하던 중 남편이 프로포즈했다”며 “나이도 어리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서 결혼했다”고 밝혔다.A씨의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았고,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다. 그 사이 두 사람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다.교육열이 강했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줬고, 병원을 개원할 때는 2억 원을 증여해주기도 했다.그런데 개원 후 A씨 남편이 돌변했다.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며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그러면서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 병원의 유무형 재산에 대해 감정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병원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병원시설,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는 등 자료 확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한번 개원하면 향후 많은 수입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병원의 미래 가치를 포함해 감정을 잘 받는다면,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 부모님 부동산에 명의만 A씨로 돼 있다면 “부동산 취득에 부부의 돈이 들어간 게 전혀 없고, 전부 부모님의 돈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이는 A씨의 ‘특유재산’ 이기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양육권에 대해서는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무섭고 섬뜩”…신림동 원룸 떨게 한 ‘삐에로 가면’ 괴담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7월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공포에 몰아넣은 한 영상 속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삐에로 가면을 쓰고 원룸을 배회하던 남성을 검거했다. 그리고 남성의 신원과 그 이유가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이유가 더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튜브 캡처)◆유튜브에 올라온 1분 29초 영상A씨가 붙잡히기 이틀 전인 7월 23일. 유튜브 채널 ‘김경준’에는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은 피에로 가면을 쓴 한 남성이 오피스텔 복도로 추정되는 곳에서 서성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남성은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집어 든 뒤 인기척이 느껴지는 지 확인하려는 듯 문에 귀를 대보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열리지 않자 남성은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상황을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한 원룸의 CCTV 영상으로 보이는 해당 영상은 금세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관심과 우려를 일으켰다. 이는 같은 해 5월 28일 발생한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과 맞물려 더 큰 공포심을 자아냈다. 해당 사건은 30대 남성이 신림동 한 빌라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던 20세 여성을 뒤쫓아 주거침입을 하려 했던 사건으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선 간발의 차이로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는 데 실패한 모습이 공개돼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이들이 많았다.또 그해 7월 11일에는 이른 새벽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한 남성이 샤워 중이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반항하자 달아난 사건 등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시기였다.이 가운데 공개된 ‘피에로 영상’에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 “가면이 너무 섬뜩하다”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상황? 연출? 진실은그러나 일각에서는 “CCTV 각도가 좀 이상하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집에 사람이 있는데 택배 물품이 계속 문 앞에 있는 게 이상하다” 등 영상이 연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사진=유튜브 캡처)특히 보통 CCTV는 천장에 붙어 있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형태인데, 해당 영상은 높은 곳에서 정면을 보는 형태였던 것.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창문틀이나 선반 같은 곳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눕혀 찍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삽시간에 떠들썩하게 만든 이 영상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지 이틀 만인 7월 25일 00시 15분 영상 속 건물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영상을 본 해당 건물 관리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곳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 A씨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후 영상의 진실이 드러났다. A씨는 1인 스타트업 택배 대리수령 업체 대표로 밝혀졌다. 자신이 만든 앱을 홍보하기 위해 이같이 연출한 영상을 올린 것. 즉, 대중적인 논란을 노린 악의적인 바이럴 마케팅이었던 것이다.논란에 대해 A씨는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영상 속 상황에 대해 “제 방문 앞에 있는 박스를 훔쳐 가는 것처럼 촬영하고 뒷부분에는 방 안에 사람이 있는 척 방문을 연 장면을 촬영해 편집했다”며 “공포를 극대화하는 극적 정치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멍청하고 짧은 생각이었다. 부끄럽게도 어떻게 하면 사이코패스처럼 보일까 고민했다”면서 “영상만 봐도 섬뜩한 공포로 느껴졌을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새로운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구글, 네이버에 덤볐다가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가난한 스타트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짜리 미니원룸에 살고 있다”고 한 뒤 “돈이 없으니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해 영상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혼자 사는 여성들이 택배 받는 게 두려워 ‘곽두팔’이라는 센 남성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다”며 “이런 이유로 CCTV 구도로 택배를 훔쳐가는 영상을 촬영해 ‘이런 무서운 택배 도둑은 없어야 한다!’는 식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많이 놀라셨을 네티즌분들과 고생하신 강력계 형사님들, 관악경찰서 관계자 분들, 놀라셨을 신림동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영상이 논란이 된 후 이를 알게 된 A씨 거주 원룸의 집주인은 A씨에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긴 글에서 A씨는 “집주인이 짐을 빼고 나가라고 했지만 겨우 하루 연장했다. 당장 갈 곳없이 반강제로 쫓겨 나가게 됐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다”면서 “모쪼록 이번 논란을 통해 여성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더욱 공감하게 됐다. 앞으로 여성 젠더 감수성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공부하겠다”고 전했다.
- “애 앞에서도 때리는 남편,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욕설과 폭력을 참다못해 이혼을 고려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3년 전 결혼해 돌 지난 아이가 있다는 A씨는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사내 커플로 2년 동안 연애를 하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간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여행 일정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었다”며 “저는 그대로 내동댕이쳐져 손목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남편은 A씨에 “자신도 모르게 밀쳤다”며 사과했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은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A씨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발로 찬 적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A씨가 임신을 한 와중에도 때리던 남편은 이젠 점점 커가는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A씨를 때리고 있었다.A씨는 “아이가 이제 말이 트이고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도무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 두렵다”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 840조 3항을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폭언, 폭행 등이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며 “A씨처럼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도 주저되어 참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어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정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게 참 힘들다”면서도 “사건이 발생하는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이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고, 112 신고기록은 5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신고했던 기록만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남편의 폭력이 두려워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주거지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며 “참고인 및 증인으로 법원 출석, 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과 CCTV설치,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폭행 수준이 심각해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는데 실형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는 판례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