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공정위, 건설업 맞춤형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침서 마련
  • 공정위, 건설업 맞춤형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침서 마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공정위)지침서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부 규격별로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요 원재료 구분 기준(규격, 품목 등)에 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원자재는 동일하나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등에 공통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시 철판 3mm와 철판 2mm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하여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설치성 공종의 경우 설치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선 설치 공사인 경우 설치 대상인 전선류(다양한 규격의 전선을 모두 포함)를 주요 원재료로 보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경비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 재료비 전체를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아울러 원재료의 비중이 10% 미만이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거래 여건 개선에 기여한 경우,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는 점도 설명했다.이 밖에도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 △입찰·낙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원칙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국가계약법 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의무 간의 관계 명확화 △실제 건설 분야에서 체결된 연동계약서를 토대로 다양한 작성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여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11.07 I 강신우 기자
스벅·투썸·할리스, 스마트오더앱에 주문취소 기능 도입
  • 스벅·투썸·할리스, 스마트오더앱에 주문취소 기능 도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11개 업체가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음료 주문 취소나 변경하는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오더앱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중 주문 취소 기능이 있는 업체는 파스쿠찌와 이디야커피·빽다방·커피빈·컴포즈커피·탐앤탐스 등 6곳이다. 이디야커피와 커피빈은 소비자원이 지난 3월 예비조사를 진행한 이후 자율적으로 개선해 취소 기능을 도입했다.현재 스마트오더 내 취소기능이 없는 곳은 스타벅스·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메가MGC커피·할리스·폴바셋·더벤티·매머드익스프레스·텐퍼센트커피·더리터·카페봄봄·카페게이트·커피베이·카페051·드롭탑 등 15곳이다.이 중 스타벅스는 연내 스마트오더 앱인 사이렌오더에 취소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고, 투썸플레이스·할리스 등 10개 업체도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취소 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빽다방·커피베이는 주문취소 관련 사전고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피전문점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2166건 접수됐다. 이 중 주문 변경과 취소 불가와 같은 ‘약관·정책’ 관련 상담이 43.5%(942건)로 가장 많았다.소비자원은 “고객이 스마트오더 앱을 이용해 주문한 경우 커피전문점에서 주문 접수 전이나 음료 제조 전이라면 소비자가 주문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비자원은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들이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온스(oz)와 액량온스(fl.oz) 등 비법정단위를 쓰는 점도 지적했다.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25개 가운데 68.0%(17개)가 매장 또는 모바일·홈페이지에서 온스 단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20.2%(202명)만 온스와 액량 온스를 정확히 알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25개 프랜차이즈 중 23개가 매장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고 22개 업체는 총카페인 함량을 공개하고 있지만 채널·항목별 정보제공 수준이 달라 업계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또 소비자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응답자의 73.5%(735명)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다.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아메리카노 평균 2635원, 카페라테 3323원, 캐러멜마키아토 3564원, 티(차) 2983원 등으로 조사됐다. 25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평균 가격을 보면 아메리카노는 평균 3천1원으로 기대보다 13.9% 비싸다. 카페라테(3978원)는 기대 가격보다 19.7%, 캐러멜마키아토(4717원)는 32.4%, 티(3555원)는 19.2% 각각 비싸다.이번 조사에서 업체별 가격 차이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용량의 아메리카노의 경우 커피빈이 5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폴바셋 4700원, 스타벅스·파스쿠찌·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할리스·드롭탑·카페베네 등의 전문점은 4500원을 각각 받는다.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빽다방 등 6개 업체는 1500원을 받고, 카페봄봄은 13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소비자원은 일부 판매점의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 대비 1335원 저렴한 곳도 있지만, 최대 3336원 비싼 곳도 있어 업체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1.05 I 강신우 기자
임차인 잘못없는데 보증 취소?…HUG, 임대보증금 불공정 약관 고친다
  • 임차인 잘못없는데 보증 취소?…HUG, 임대보증금 불공정 약관 고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 등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번 조사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면서 시작했다. 앞서 부산에선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면서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사진=공정위)
2024.11.05 I 강신우 기자
“오늘 배달 수수료 2차 조정…불발시 다음회의서 중재안 제시”
  • “오늘 배달 수수료 2차 조정…불발시 다음회의서 중재안 제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협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4일 배달수수료 2차 조정을 시도한 후 불발하면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공식 제시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10차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만약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 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서 기존 조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거치는 등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알려졌지만, 추후 재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배달 수수료에 대해선 지난 9차 회의때 1차 조정(안)에서 합의에 이를 수 없어서 오늘 수수료에 대한 2차 조정의 시간을 만든 것”이라며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된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회의서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배민)에 매출 하위 80% 입점업체에는 2∼6.8%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에는 수수료율을 현재 9.8%에서 8.8%까지 낮추는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율을 5%로 일괄적으로 낮추되,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기사가 협의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9차 회의 때는 수수료 이외의 쟁점(영수증 표기, 배달 위치 표시,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선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고 했다.
2024.11.04 I 강신우 기자
공정위-KOTRA, 해외진출 기업에 공정거래 분야 지원
  • 공정위-KOTRA, 해외진출 기업에 공정거래 분야 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외에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해외 경쟁정책·법 집행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KOTRA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이와 같은 상담창구가 마련되면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KOTRA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와 KOTRA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KOTRA는 수요조사, 교육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정책·법 관련 역량을 키울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KOTRA도 공정위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2024.11.04 I 강신우 기자
한국야마자키마작·두광기계, 공작기계 구매 입찰담합 적발
  • 한국야마자키마작·두광기계, 공작기계 구매 입찰담합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가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발주한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들 업체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는 충남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실시한 총 5건의 입찰에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두광기계는 입찰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고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11.03 I 강신우 기자
"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
  • "로또 당첨 97%라길래 300만원 결제했습니다"…환불 될까?[호갱NO]
  • Q. 당첨확률 97%라는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에 가입해 로또번호 10조합을 받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요. 약속한 기간 내에 당첨이 안 됐습니다.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업체로부터 3개월 안에 최소 3등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3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부해 대금 결제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 결제되지 않은 나머지 할부대금 150만원은 결제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소비자는 이미 결제된 나머지 150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업체에선 ‘계약해지가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계약 만료일인 2025년9월까지 약속된 등수가 당첨되지 않을 경우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로또 복권의 당첨 번호는 완전한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추첨 전에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거나 1등에 당첨 가능하다고 속인 행위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거래로 보고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계약 시 약속한 3개월 이내 3등에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는 기망에 의한 계약에 대해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이라며 “본 조정 결정이 피신청인 및 다른 사업자들의 로또번호 예측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024.11.02 I 강신우 기자
내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액 ‘11조6000억원’
  • 내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액 ‘11조6000억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상출집단 지정 기준액이 올해 10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조6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뛴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GDP 0.5%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발표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회사 일반 현황을 비롯해 회사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내년 상출집단 자산 기준이 올해 대비 1조 넘게 뛴 것은 우리나라 GDP가 늘어난 데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통상 5년 주기로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GDP(신계열) 규모는 2058조원(2020년 기준)으로 구계열(1941조원·2015년) 대비 6.1%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내년 상출집단 지정 기준액은 2022년 명목 GDP는 2323조7815억원의 0.5%인 11조6000억원이 된다. 이는 구계열 적용시 10조8000억원보다 약 8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한편 올해 공정위가 추진했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기준 변경은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GDP의 0.3%, 0.25% 등을 적용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2024.11.02 I 강신우 기자
플랫폼규제 입법 본격화…업계선 “유례없는 ‘악법’”
  • 플랫폼규제 입법 본격화…업계선 “유례없는 ‘악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야당에 이어 정부·여당도 최근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두 법안이 테이블에 오른다. 쟁점은 정부안에서 빠진 사전지정제(규제대상 기업을 미리 지정해 규율)를 포함하느냐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31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명 플랫폼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내고 당론화 방침인 가운데, 정부안은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추정제’를 신설한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율한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혐의로 적발된 기업이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보여도 연 매출액이 3조원이 안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배적 플랫폼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 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이면 해당한다. 당초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의 플랫폼기업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 법안을 구상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3조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중개 △검색 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각 분야별로 구글·애플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의 경우 연매출 기준은 만족하지만, 직매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중개거래만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지 않아 제외된다. 법 위반 플랫폼기업이 사후추정제 규율 대상에 해당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무죄 입증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한다. 법안 제8조의2를 보면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지게끔 했다. 정부안은 야당안과 함께 다음 달부터 국회 정무위에서 병합심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각각 현행 법 개정과 제정, 그리고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 등 서로 결이 다르지만 민주당은 플랫폼기업 규율의 핵심 장치인 ‘사전지정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 제정이든 공정거래법 개정이든 상관없이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사전에 기업을 지정해야 빠르고 효과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규제안을 ‘악법’으로 칭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임시중지명령’과 ‘입증책임 전환’은 플랫폼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낙인효과까지 씌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 위반이 의심되면 ‘셧다운’시키고 사업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은 감당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정의했다. 플랫폼기업은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중지명령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이 기울고, 낙인효과가 찍힐 것”이라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유례없는 법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입증책임시 정당한 이유로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등을 명시해 놨다.
2024.11.01 I 강신우 기자
"워킹화, 비싼게 다 좋은 건 아냐"…잘 고르려면
  • "워킹화, 비싼게 다 좋은 건 아냐"…잘 고르려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8개 브랜드의 아웃도어 워킹화의 품질을 비교한 결과 발바닥 압력, 무릎 피로도 등 기능성과 접착강도, 마모강도 등의 내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화 신은 채 트래킹 (사진=게티이미지)이번 시험 대상 제품은 △네파(카이트) △노스페이스(시에라) △디스커버리익스페디션(버킷 마운틴LT) △머렐 △밀레 △아이더 △컬럼비아 △케이투 등이다.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먼저 아웃도어 워킹화의 핵심 성능인 기능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착용감이 편한 정도인 발바닥 압력, 관절의 피로함을 줄여주는 무릎 피로도, 운동 효율을 높이는 충격흡수·추진력,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시험했다. 발바닥 압력은 밀레(디맥스 ST-301) 1개 제품, 무릎 피로도는 밀레(디맥스 ST-301),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2개 제품, 충격흡수 및 추진력은 노스페이스(시에라), 머렐(모압 3), 아이더(오르공 v3)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미끄럼저항은 노스페이스(시에라),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버킷 마운틴 LT), 머렐(모압 3),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4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다. 네파(카이트), 케이투(휘스트) 2개 제품은 기능성 전 항목에서 고르게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워킹화는 바닥에 닿는 겉창, 발등을 감싸는 바깥쪽의 겉감, 내부의 안감, 깔창 등으로 구성된다. 튼튼한 신발은 접착 부위가 단단하고 겉창이 쉽게 닳지 않으며 지속적인 착용에도 소재에 손상이 적다.겉창과 겉감(갑피)의 접착 부위가 튼튼한 정도는 네파(카이트), 노스페이스(시에라), 밀레(디맥스 ST-301),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겉창의 마모정도는 노스페이스(시에라), 머렐(모압 3) 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마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감과 안감은 반복되는 마모에도 전 제품이 손상 없이 우수했다.소비자 30명이 신발을 직접 착용 후 전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컬럼비아(벤슨 와이드핏) 제품이 4.1점, 케이투(휘스트) 3.9점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능성은 제품별로 특성이 달라 아웃도어 워킹화를 구입할 때는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시간 걷기용은 발바닥 압력과 무릎피로도, 충격흡수 및 추진력이 우수한 제품이 좋고, 보행 환경에 따라 미끄럼저항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소비자원)
2024.10.31 I 강신우 기자
배달앱 수수료, 결국 '중재안' 꺼냈다…6.8% 제시했지만 ‘불발’
  • [단독]배달앱 수수료, 결국 '중재안' 꺼냈다…6.8% 제시했지만 ‘불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 내 자율적인 협의가 9차례 논의에도 결국 불발했다. 이로써 정부가 1차 중재안으로 ‘상위 80% 입점업체에 배달 수수료 6.8%를 부과’하는 안을 냈지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평행선을 긋다가 차주로 회의가 또 밀렸다. (사진=연합뉴스)3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는 전날 마라톤 회의에도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공정위와 공익위원들은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불발했다. 다음 달 4일 10차 회의에 이어서, 여러 차례 중재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입점업체와 플랫폼기업들의 반발로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플랫폼기업이 중재안에 대해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점업체 측이 중재안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외식산업협회에서 일괄적인 수수료 5% 안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앞으로 n 차 중재안으로 여러 차례 회의가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중재안으로 제시된 안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앞서 상생협의체 입점업체들은 단일안이라며 ‘배달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비중에 따라 2~5%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부에서 이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80% 입점업체에는 모두 6.8%까지 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3%포인트 낮춰준다는 것으로 대부분 입점업체가 찬성했지만, 나머지 상위 20% 단체가 ‘일괄 5%안’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표결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상생협의체가) 당장 수수료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협의체인지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 그동안 상생협의체는 배달 수수료 문제로 플랫폼기업-입점업체간 평행선을 그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안건 가운데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배달 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2가지 안건에는 합의가 이뤄졌다.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과 관련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플랫폼업계의 최혜대우 요구는 위법 사항이어서 이번 상생협의체의 ‘협의’ 대상이 아니며 공정위 조사에 따른 제재를 따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중재안에서 합의가 불발하면서 상생협의체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10차 회의에서 수수료와 배달비, 최혜대우 요구 등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31 I 강신우 기자
‘풍경채’ 제일건설, 총수일가에 ‘일감몰아주기’ 적발
  • ‘풍경채’ 제일건설, 총수일가에 ‘일감몰아주기’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공동도급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됐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부당지원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일명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벌떼입찰은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서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들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들 회사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두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제이제이건설은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얻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각각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올랐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로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10.30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연말까지 필수품목 제도개선 차질없이 추진”
  • 공정위 “연말까지 필수품목 제도개선 차질없이 추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연말까지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충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및 점검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조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필수품목 제도개선 성과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들의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가맹 분야 정책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와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GRS 등이 참석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도개선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크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본부들은 대표적인 외식 가맹본부로서 공정위의 상생협약 이행평가를 받는 등 공정한 거래 관행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필수품목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실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공정위 역시 필수품목 제도개선이 현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이행평가 항목에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 반영 정도’를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맹본부들이 지난 7월 3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고, 12월 5일부터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시행에 앞서 가맹본부들의 협의 관행을 공유했다.
2024.10.29 I 강신우 기자
“사진과 전혀 달라” 캠핑장 민원에 예약플랫폼이 직접 나섰다
  • “사진과 전혀 달라” 캠핑장 민원에 예약플랫폼이 직접 나섰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캠핑장 예약플랫폼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올린 사진정보에 대해서도 실제 모습을 담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자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 플랫폼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이다. 이들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사진은 대체로 입점업체가 직접 촬영하지만, 플랫폼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그에 맞는 캠핑장을 배치·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해당 정보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해당 약관은 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유무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5개 캠핑장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규정의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불만·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그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실시하는 등 플랫폼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500만 캠핑 이용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10.29 I 강신우 기자
유류세 환원에…산업부 “석윳값 과도한 인상 자제” 요청
  • 유류세 환원에…산업부 “석윳값 과도한 인상 자제” 요청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환원에 따른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 기관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일부 환원과 중동정세 불안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선 정유4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또한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는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 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으나 산업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석유·가스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 체계를 지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비축분은 현재 약 7개월간 지속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넘는 가스재고분을 보유하고 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이라며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2024.10.29 I 강신우 기자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 눈치싸움 중인 배달수수료 인하안
  •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 눈치싸움 중인 배달수수료 인하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인하안의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안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상생협의체 내 플랫폼 업체 간 신경전은 물론, 입점업체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보니 사실상 자율규제의 한계만 드러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이번에도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야권을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한편에선 기업의 이윤을 저지하는 법적 강제는 위헌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플랫폼업체도 입점업체도 입장 ‘제각각’2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안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9.8%를 내고 있는데 이를 차등 적용이 아닌 일괄적으로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다만 이 역시 공통된 목소리는 아니다. 입점업체 측에서만 4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각각 소속 회원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회의에 참여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플랫폼업체에서 수수료 인하안을 가져오면 업계 마다 해당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배민안에 대해서 만족한 업체가 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반대하면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회의에서도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할것 같다”고 했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플랫폼업체 측은 보완 의견을 담은 상생안 마련에 고심이다. 포화상태인 배달앱 시장에서 등 출혈경쟁에 나선 업계가 선뜻 입점업체가 원하는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기엔 무리가 따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어느 한 쪽이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는 등의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배민은 이번 9차 회의에서도 기존에 제시한 차등요금제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9.8%에서 3%p(포인트) 내린 6.8% 수수료율의 적용 비율을 더 넓힌 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쿠팡이츠 역시 보완된 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수수료 외 직접 배달료까지 떠안는 것은 사업 존망이 달린 문제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합의 불발시 입법 수순…野 ‘상한제’ 발의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월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미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보완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와 관련한 가격남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좁혀 원가변동에 비해 과도하게 올린 경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인내를 갖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2024.10.29 I 강신우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