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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바토스·한샘 등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담합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바토스·한샘 등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림바토스, 한샘,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유니텍씨앤에스, 서진하우징, 에스비씨산업, 성일 등이다. 시스템 욕실(UBR)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아파트 욕실공사 입찰 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이 같은 행위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은 것으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료=공정위)
- 콘택트렌즈 세정액 ‘드림아이액’서 이물질 검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콘택트렌즈 일부 세정액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고 내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적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프트렌즈용 다목적 세정액 11개 제품에 대해 단백질세척력과 안전성, 살균효력 등을 시험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은 내눈에 편안한 멀티퍼포스솔루션액, 네오플러스골드, 닉스케어알파플러스액, 더뷰용액, 드림아이액, 리뉴 후레쉬 용액, 메디렌즈멀티액, 에이오셉 플러스액,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액, 커클랜드 시그니춰 다목적 렌즈 용액, 프렌즈프로B5 등이다. 먼저 렌즈를 반복 착용할 때 표면에 침착된 단백질은 렌즈의 성능을 저하할 수 있어 렌즈세정액을 사용한 단백질 제거가 필요한데, 단백질세척력을 평가한 결과 ‘에이오셉 플러스액’,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액’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렌즈에 묻은 균을 세정액으로 살균 가능한지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세라티아균, 칸디다균 등 4종의 균으로 확인한 결과에선 리뉴 후레쉬 용액, ‘메디렌즈멀티액’, ‘에이오셉 플러스액’,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액’, ‘커클랜드 시그니춰 다목적 렌즈 용액’ 등 5개 제품이 살균효력이 있었다.일부 제품은 이물질이 있거나 내용량이 표시보다 적었다. ‘드림아이액’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했고 ‘더뷰용액’ 제품은 내용량이 표시된 용량보다 적게 들어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100 mL 당 가격은 ‘프렌즈프로B5’가 28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에이오셉 플러스액’가 3824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에 최대 13배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