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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쉬서 구매한 반려동물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팔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서 유해물질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업체에서 팔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과 총 진균이 검출됐다.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이 검출됐다. 또한 물티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와 벤조산이 각각 검출됐다.에센셜오일은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며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7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자료=소비자원)
- 소비자원 "유모차 내구성은 ‘우수’ 가격은 최대 ‘2.6배’"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형 유모차 대부분 품질이나 성능은 제품 모두 우수했지만 가격차이는 최대 2.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비자원이 주요 유모차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의 내구성이 우수했고 기본·섬유 품질, 안전성 등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 차이를 보였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트래블(뉴나), 레브(리안), 버터플라이(부가부), 요요2 6+(스토케), 지니에스(와이업), 뉴퀴드2(잉글레시나), 에어플러스(줄즈), 플렉스탭3(타보) 등이다. (자료=소비자원)먼저 외관 결함·주행 성능·등받이 내하중·안전벨트·발판 및 다리지지대 강도·접힘 방지 잠금장치 등 유모차가 구비해야 할 기본 품질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좌석·등받이·햇빛 가리개 부위 섬유 재질의 견뢰도(마찰·물·세탁·일광)·파열강도·침액 및 땀액 저항성 등 섬유 품질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모차의 주행 및 잠금장치 내구성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15만회·200회) 가혹 조건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했다. 다만 손잡이에 짐(3kg)을 걸면 유모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제품 가격은 31만2000원 ~ 82만6500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고, 플렉스탭3(타보) 제품이 최고가 제품 대비 38% 수준으로 가장 저렴했다.이 밖에도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사용가능연령·체중을 해외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제품은 뉴퀴드2(잉글레시나), 버터플라이(부가부), 에어플러스(줄즈), 요요2 6+(스토케), 지니에스(와이업), 트래블(뉴나)이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해 티메프사태 재발 방지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은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선 국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율 대상으로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기준안을 제시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을, 별도 관리 비율은 100% 안과 50% 안을 복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PG사 측은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자·판매자 측에선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8월 소비자상담 ‘상품권’ ‘헬스장’ ‘여행’순으로 많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달 신유형상품권, 헬스장, 국외여행 순으로 소비자 상담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달 기준 전체 소비자 상담은 5만5277건으로 전월(5만7223건) 대비 3.4%(1946건) 감소했고, 전년 동월(4만6082건) 대비 20.0%(9195건) 증가했다.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신유형상품권’(1476건)이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428건), ‘국외여행’(1418건) 순으로 높았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고, 국외여행은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환급이 거부돼 발생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상품권’(983.7%), ‘신유형상품권’(57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권 및 신유형상품권은 해피머니상품권,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버스여객운송서비스’(382.0%), ‘대형승용자동차’(18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버스여객운송서비스는 특정 업체의 시간예약제 셔틀버스를 예매했으나 사전 안내 없이 탑승이 1시간 이상 지연됐고 이후 업체에서 설문조사 작성자만 배상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구매금액의 30%만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대형승용자동차는 특정 자동차와 관련해 구매 시 잘못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소비자상담 다발 품목 현황.(자료=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