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국산SAF 급유·상용운항 시작…“향후 생산시설 6조 투자”
  • 국산SAF 급유·상용운항 시작…“향후 생산시설 6조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항공분야의 탈탄소를 위해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전환을 촉진한다. SAF는 항공기 연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폐식용유와 팜유, 바이오디젤 등으로 채우는 것인데 항공유에 비해 탄소를 80% 적게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다만 SAF를 생산하기 위해선 전용시설을 구축해야하는데 생산비가 일반 항공유에 비해 2~3배가량 비싼 것이 단점이다. 생산시설 구축에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가는만큼 정부는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산업부, 국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정유·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SAF 확산 전략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부터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하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SAF 급유 상용운항에 참여한 국적항공사는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티웨이항공·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 6개사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 확대를 촉진한다. 여기에 참여한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약 2000만톤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SAF 1% 사용시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며 “이는 국내 승용차 5만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등 투자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SAF 전용공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30년까지 6조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투자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신성장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료 확보에서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사업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 법·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했고, 향후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한다.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이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8.30 I 강신우 기자
“하남시 전자파 우려는 ‘괴담’…사업 지연땐 年3000억 국민부담”
  • “하남시 전자파 우려는 ‘괴담’…사업 지연땐 年3000억 국민부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015760)은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다음 달 본격적인 행정심판·소송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전방위의 주민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전사장.(사진=연합뉴스)김동철 한전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력망 건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지연이나 좌초될 수 없다”며 사업 추진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어 “반도체, 로봇, AI 등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서도 전력망 건설이 시급한데, 전력망 건설이 제때 완료되지 못하면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국민과 하남시 주민 대부분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하남시는 변전소 설비 증설로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지난 21일 한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약 7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통해 들어올 추가 전기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하남시의 불허로 해당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전자파와 관련한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들의 흑색선전과 악의적인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며 “한전 사장인 저도 34만 5000V(볼트)와 15만 4000V 2개의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 우리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괴담이 아니라 전자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송전선·변전소에서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자파의 세기는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인 0.19~0.2μT(마이크로테슬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안전성 가이드라인인 200μT 대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인 ICNIRP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83.3μT를 적용하고 있다. 한전전력연구원이 지난달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3~0.17μT로 나타났는데, 이는 ICNIRP 가이드라인의 국내기준 대비 0.04~0.2%, 국제기준 0.02~0.09% 수준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김 사장은 “서울의 코엑스, 롯데월드타워와 같은 대형 건물은 물론 모든 빌딩에도 대용량 전기 사용을 위한 변전소가 설치돼 있고, 아파트의 수전설비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상 변전소와 같은 것”이라며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 지연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 전기요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까지 200㎞ 이상 이어지는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가 끝나는 길목에 있는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7일 하남시에 (공식적인) 이의신청을 했고 다음 달 행정심판·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주민설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사장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한전은 지금까지 재정건전화, 전기구입비 절감 등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은 다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지난 5월 간곡히 요청했는데 정부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2024.08.28 I 강신우 기자
CP 모범 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혜택
  • CP 모범 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혜택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준다. 이를테면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15%까지 감경하고 법 위반을 자진시정했을 땐 추가로 5% 더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으로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또한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감경(10%)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I 강신우 기자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도 ‘가격표시’ 해야
  •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도 ‘가격표시’ 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와 같은 수준으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아울러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상조에만 적용되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소비자의 권익도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8 I 강신우 기자
韓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힌다
  • 韓FTA 네트워크, 전세계 GDP 90%까지 더 넓힌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부)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련·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전세계 GDP 기준으로 85%인데 현재 세계 2위다. 1위가 88%인 싱가폴이고 3위가 칠레(82%)인데 이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시장은 협상하다가 정세가 불안해서 협상이 중단됐지만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하여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아울러 연내 ‘민관합동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8.22 I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K원전 수출 발목”
  • “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K원전 수출 발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을 해풍법과 묶어 처리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원전 포화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고준위법 처리가 시급하다. 고준위법 제정이 늦어지면 K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원자력발전(원전) 건설부터 운영, 수출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의 첫 단추가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준위법과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1일 국회에 따르면 고준위법-해풍법 패키지설이 또 불거진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재선·전남 목포시) 의원이 제안하면서다. 아직 당 차원이 아닌 김 의원 개인 의견이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고준위법-해풍법 동시 처리를 합의한데다 산자위 야당 간사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의 무게감이 가볍지만은 않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회때 여야가 고준위법과 해풍법을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내용도 상당 부분 협의한 상태”라며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 역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살려서 해풍법과 묶어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는 고준위법과 해풍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불발했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 쟁점 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하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고준위법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최근 21대 국회 여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르면 8월 임시회 통과도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6월말까지 제출한 비쟁점 법안만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고준위법 심사는 9월 정기국회로 밀렸다. 김성환 의원 측은 “이번 회기에는 6월31일까지 발의한 법안만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며 “정기회때 본격적으로 고준위법이 상정,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토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법안을 바로 상정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정치적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복병은 해풍법이다. 아직까지 야당안은 1건도 제정안 발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패키지로 묶일 땐 고준위법 처리 일정이 무기한 밀릴 수 있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마저도 “고준위법은 ‘미룰 수 업는 과제’”라며 법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했지만, 해풍법이 고준위법 처리에 걸림돌이 된 셈이다. 현재 김소희 국민의힘(비례) 의원만 해풍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해풍법 쟁점은 큰 틀에서 여야가 각각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정부주도’ ‘지자체 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구체적으로 앞서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원이·김한정,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9차례 논의했지만 △계획입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사업지역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검토) 문제와 △기존에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가 이 법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보호(우대)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주도 사업방식에 힘을 실었다. 보고서는 “해상풍력개발은 광역의 사업구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 국가 안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국가 주도 사업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자체장에게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운영 권한을 위임하면,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아무래도 주민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정부를 대행해 주민과 협의하는 것은 일정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준위법은 지금 처리해도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급한 법인데, 해풍법과 엮게 되면 또 하세월이다”며 “고준위법과 해풍법은 서로 다른 법인만큼 각각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2024.08.22 I 강신우 기자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 제재…과징금 3억7900만원
  • ‘하도급대금 후려친’ 금강종합건설 제재…과징금 3억7900만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의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는 최저입찰가보다 4억 9000만 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공사의 최저입찰가는 199억 7000만 원이었지만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 9000만 원 인하된 194억 80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행위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8.21 I 강신우 기자
한국판 ASML 키운다…‘슈퍼을’ 소부장기업 집중지원
  • 한국판 ASML 키운다…‘슈퍼을’ 소부장기업 집중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의 절대 강자인 ‘슈퍼을(乙)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슈퍼을’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한 업체를 말한다. 우리 산업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할 공급망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일명 ‘슈퍼 연구개발’(R&D) ‘슈퍼패스’ ‘슈퍼 성장 패키지’ 등으로 집중 지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처럼 만든다는 목표다. ASML은 최첨단 EUV(극자외선)노광기를 100% 독점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계의 슈퍼을 기업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이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이오테크닉스 회의실에서 슈퍼 을(乙)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이오테크닉스(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에서 ‘슈퍼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PI첨단소재, 자화전자 등 국내 주요 소부장 기업과 KOTRA,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슈퍼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슈퍼 R&D, 슈퍼 패스, 슈퍼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전용 R&D를 지원한다. 기술·시장·투자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슈퍼 을 R&D 추진위원회’에서 기업의 R&D·성장전략 로드맵을 평가해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부터 상용화․후속 기술까지 통합 지원하며 R&D 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을 통해 밀착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2년) → 상용화 기술(3년) → 후속 기술(2년) 등 7년간 통합 R&D를 지원하되 단계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등 경쟁 강화를 유도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급소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슈퍼을 R&D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개발 품목 및 목표, 시장전략 등 슈퍼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슈퍼을 유망기업에는 ‘슈퍼패스’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R&D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특허·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해 개방형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산업부)특히 3극(三極, 미·유럽연합·일본)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요기업 대상 해외 양산 성능평가도 우선 지원한다. 코트라(KOTRA)의 시장 조사, 글로벌 파트너링(GP)센터 등 수출 지원사업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슈퍼을 유망기업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수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진출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맞춤형 서비스는 기술 로드쇼 등 고객행사, 전문 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세일즈랩 운영, 법인설립 등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고도화도 지원한다. 금융·투자, 세제, 인프라 등 슈퍼 성장 패키지도 마련한다. 2025년에 ‘슈퍼 을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세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와 디지털 소재 개발 서비스 확충 등 슈퍼 을 기업 성장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관계부처, 기관 등과 ‘슈퍼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슈퍼 을 기업의 DNA에는 과감한 도전, 개방형 혁신, 끊임없는 투자가 녹아 있다”며 “우리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해 4분기 중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20 I 강신우 기자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지만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4.08.20 I 강신우 기자
상품후기 읽고보니 광고글…'광고표시' 게시물 맨 앞 표기 의무화
  • 상품후기 읽고보니 광고글…'광고표시' 게시물 맨 앞 표기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홍보 글을 올릴 경우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사진=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과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블로그나 SNS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고,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없앴다.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지침이 개정되면 소비자는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심사 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2024.08.20 I 강신우 기자
매일유업 ‘대리점 상생’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 매일유업 ‘대리점 상생’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매일유업(267980)이 대리점과 상생하는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올해는 작년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한 8개 공급업자의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했고, 최우수 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 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양호 등급 1개 사(오리온)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위 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대리점법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가 제공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반기 전속대리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열고 협약에 관심을 두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는 등 더 많은 공급업자가 협약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8.19 I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원화…“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
  •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원화…“소상공인 피해구제 강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약관법·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돼 운영됐던 분쟁조정제도가 하나로 통일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먼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었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해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이 밖에도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제도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8.19 I 강신우 기자
中알테쉬 등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中알테쉬 등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업체는 국내에 ‘소비자상담센터’를 두는 등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국내에 법인 등이 있는데도 국내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사항은 먼저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 밖에도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고,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 여부 확인차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동의의결)을 해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4.08.19 I 강신우 기자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 작년 車리콜 건수 5.8%↑…“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281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773건(2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의 리콜은 같은 기간 5.8% 늘었는데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리콜 실적’을 분석,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이다. (자료=공정위)작년 리콜 건수는 2813건으로 2022년 3586건 대비 773건(21.6%) 줄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2022년 857건에서 2023년 689건으로 168건(19.6%) 감소했고 같은 기간 △리콜권고 620건에서 501건으로 119건(19.2%) 감소 △리콜명령 2109건에서 1623건으로 486건(23.0%) 감소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리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를 보면 공산품이 1554건으로 전년 2303건 대비 749건(32.5%) 줄었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은 같은 기간 41.2%감소했으며 의료기기는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는 2022년 308건에서 2023년 326건으로 18건(5.8%) 증가했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 건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직구 규모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소비자24를 통한 정보제공 기능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18 I 강신우 기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역대최다’…피해구제 제대로 이뤄질까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역대최다’…피해구제 제대로 이뤄질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티몬·위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 사유로 조정안이 도출되지 않았다.그동안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조정안을 실제 수락한 성립률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인데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사건 64건(57.1%)보다 적었다.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개별 사건 조정 성립률(70%)보다 훨씬 낮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개별 사건보다 낮지만, 한 번 성립이 이뤄지면 대규모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했다.실제로 2020년 신혼여행을 위해 하나투어를 통해 멕시코 캉쿤 등으로 향하는 아에로멕시코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 135명은 코로나19 사태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분쟁조정위는 여행사와 항공사에 공동책임을 물어 1억6000여만원 상당의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고, 하나투어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2022년에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사용 소비자 1287가구가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사건에서 조정안을 수락한 851가구가 5만원씩 받았다.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피해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9028명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해 관심이 집중된다. 소비자원이 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으면 참여자는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7200명)은 분쟁조정위가 판매사인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5건으로 나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소비자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법률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하다.
2024.08.18 I 강신우 기자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세수 감소에도 물가안정에 ‘무게’
  •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세수 감소에도 물가안정에 ‘무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중 발표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18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돼 중동에서 전운이 짙어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전날보다 4.26% 올랐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었던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그러나 다음 날부터 미국 고용 지표로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WTI 선물 가격이 급락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 내 급변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향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정부로서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세수 부족분에 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 조치로 세수는 월간 1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쳤을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08.18 I 강신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