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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안 갔더니…락커 속 운동화가 없어졌어요[호갱NO]
- Q. 헬스장 회원 등록을 하고, 운동화와 세면용품을 지인의 사물함(락커)에 넣어 뒀는데요.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에 개인물품을 찾으러 갔는데 폐기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헬스장에 휴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돼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대금 27만2000원(34일×8000원)과 위약금 공제 시 잔여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사물함에 보관해둔 물품을 찾으러 갔으나 사물함 내 물품이 폐기됐고 소비자의 지인은 회원권 등록 시 사물함 3개월 이용을 신청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이용 만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다만 지인의 사물함 신청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폐기된 물품 중 세면용품(샴푸, 바디워시 등) 구매 증빙이라 진술하며 신용카드 사용기록만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발 2켤레를 보관했지만 구입시기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업체 측은 계약서 약관에 1일 정상가인 8000원으로 요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금을 조정할 의사가 없고, 신청인이 별도로 사물함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의 사물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청인의 보관품 존재 여부나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소비자의 배상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먼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와 관련해선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대금 산정은 업체 측 약관에 표기된 1일 이용료 8000원이 아닌, 실제 결제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2195원으로 측정했는데요. 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해당 약관은 무효로 봤습니다. 폐기된 물품에 대한 배상 요구와 관련해선, 상법에 따라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이 헬스장 내에 소비자의 물품이 보관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물품 보관 여부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고, 소비자의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도 헬스장에 물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업체 측에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온플법은 전세계적 추세…구글 독과점 사전규제, 토종벤처 보호할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기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플랫폼 저격수다. 현재 당내에서 을지로위원회 온플법 태스크포스(TF) 단장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TF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이 낸 온플법은 2가지다. 먼저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온플법이다. 이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유사하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을 겨냥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도 규제 가시권이다.사전지정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등이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면서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두 번째 법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을 줄여서 각각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불린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김 의원이 낸 법률안의 기본 내용에 ‘정사시기 단축’과 ‘판매대금의 별도 신탁관리’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이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표발의한 온플법이 두 가지다.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범위가 다르다.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은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인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까지 6개 기업이 해당하고 배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강제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티메프와 비슷한 규모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규율 대상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이 법에 ‘정산시기 단축’ ‘판매대금의 별도 신탁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네카쿠와 같은 기업은 두 법안이 동시에 적용되나. △그렇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1000억원이라는 매출액을 하한을 정해 영세 기업이 피해가 볼 수 있단 우려를 없앴고 네카쿠는 이 법도 적용되고 독점규제법에 의한 사전지정 대상도 되기 때문에 두 법 모두 적용된다.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플랫폼규율개선 TF에도 참여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있나. △DMA와 같이 사전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TF 내에서 많았고 공감대 형성도 있었다. 다만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TF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정위에 맡기기로 한 것이고 결국 공정위도 DMA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업계 등에서는 DMA식 법안은 규제 강도가 높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SNS), 동영상 중개 등의 무료 플랫폼 서비스에 출혈 투자를 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용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광고, 결제수수료 등으로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사업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대플랫폼 기업들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플랫폼의 성장을 막고 핀테크, 물류, 소프트웨어 개발, 택시 등 많은 산업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해 빠른 속도로 독점을 확대하고 결국 독과점남용행위가 발생하는데, 현행 법으로는 이들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 규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EU의 DMA뿐만 아니라 독일은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점 플랫폼 사전규제 입법을 했다. 일본도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리즘 등 공시의무, 감독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했고 영국과 호주도 행정입법을 통해 같은 취지의 독점규제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전규제를 통해 플랫폼기업을 규율하는 추세다. -벤처나 게임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보나. △벤처나 게임업계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온플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인 구글이 앞서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한 독과점 남용행위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했다. 온플법은 구글을 포함한 국내외 거대 플랫폼기업들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사전에 빠르게 제재해 벤처나 게임, 출판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플랫폼기업도 포함될 수 있나. 외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느슨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온플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구글플레이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독점한 구글에 대해서도 높은 과징금을 매기는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왔다. 또한 외국의 경쟁당국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계하고 있다. 온플법이라고 국내 기업을 차별해 규율한다는 우려는 기우로 보인다.김남근 의원은…△1963년 서울 중구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석·박사 △제28회 사법고시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집행의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위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 위원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 TF법 단장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TF 간사
- 하도급대금 가장 많이 미룬 회사는 ‘한국타이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타이어가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공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보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이었다.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순이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인 경우 20% 감경하고, 지연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각각 20~75% 줄였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 "꿰매준다고요?" 세탁소에 맡긴 명품 셔츠가 찢어졌어요[호갱NO]
- Q. 63만원에 명품셔츠를 구입한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옷 장식 부분이 찢겨 있고 소매 단추가 파손됐습니다. 세탁소에서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선만 해주겠다네요.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파손된 단추와 찢긴 뒤쪽 장식 부분은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단추 훼손은 의류의 기본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 아니며, 동일한 디자인의 단추로 교체하면 심미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고객관리 차원에서 단추 교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품 후면 하단에 원단 훼손 현상이 확인되며, 이는 세탁물 취급 부주의 및 세탁방법 부적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과실책임은 세탁업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옷의 소매 단추와 제품 뒤쪽 아래 장식 부분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인데요.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서도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세탁물의 하자발생 시에는 이에 대해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옷의 소매 단추와 뒤쪽 장식 부분의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제품 전체에 대한 훼손이 아닌 옷의 후면부를 일부 훼손해 30% 정도의 가치 손상을 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전후 사정에 비춰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옷의 가치하락에 대해 9만45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