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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회사가 없어요”…‘그냥 쉬는’ 청년 역대최대
  • “원하는 회사가 없어요”…‘그냥 쉬는’ 청년 역대최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5%는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2000명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어서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7월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 20만명대였으나 2018년 30만명을 넘어섰다. 계속 늘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4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36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작년(40만2000명)부터 다시 증가세다.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40대 쉬었음 인구는 28만4000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적었고, 30대도 28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50대는 39만4000명을 기록했다.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달 청년층 인구 815만명 가운데 쉬었음 청년(44만300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은 2019년 4.1%에서 팬데믹으로 2020년 5.0%로 늘었다가 2022년 4.2%까지 줄었지만, 작년(4.8%)부터 늘더니 올해 다시 5%대로 진입했다.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를 분석해보니 쉬는 청년은 단순히 양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쉬었음 청년(44만3000명)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000명에 달했다. 75.6%가 구직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취업을 원했던 쉬었음 청년 가운데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1.1%) 순으로 집계됐다.
2024.08.18 I 강신우 기자
헬스장 안 갔더니…락커 속 운동화가 없어졌어요
  • 헬스장 안 갔더니…락커 속 운동화가 없어졌어요[호갱NO]
  • Q. 헬스장 회원 등록을 하고, 운동화와 세면용품을 지인의 사물함(락커)에 넣어 뒀는데요.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에 개인물품을 찾으러 갔는데 폐기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샤워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헬스장에 휴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돼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이용대금 27만2000원(34일×8000원)과 위약금 공제 시 잔여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사물함에 보관해둔 물품을 찾으러 갔으나 사물함 내 물품이 폐기됐고 소비자의 지인은 회원권 등록 시 사물함 3개월 이용을 신청했지만 업체 측으로부터 ‘이용 만료’에 대해 연락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다만 지인의 사물함 신청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폐기된 물품 중 세면용품(샴푸, 바디워시 등) 구매 증빙이라 진술하며 신용카드 사용기록만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발 2켤레를 보관했지만 구입시기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업체 측은 계약서 약관에 1일 정상가인 8000원으로 요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환급금을 조정할 의사가 없고, 신청인이 별도로 사물함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의 사물함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청인의 보관품 존재 여부나 어떤 물품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소비자의 배상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먼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와 관련해선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대금 산정은 업체 측 약관에 표기된 1일 이용료 8000원이 아닌, 실제 결제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2195원으로 측정했는데요. 이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해당 약관은 무효로 봤습니다. 폐기된 물품에 대한 배상 요구와 관련해선, 상법에 따라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이 헬스장 내에 소비자의 물품이 보관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물품 보관 여부에 대해 고지받은 바 없고, 소비자의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소비자도 헬스장에 물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업체 측에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8.17 I 강신우 기자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에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성욱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사진=공정위)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유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 왔다. 최근에는 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245억 원)했다.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엄단한 것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본래 누렸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과징금 약 116억 2000만 원, 고발)했는데,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또한 시장감시국장 재직시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플랫폼 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콜 몰아주기)를 시정해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했다. 유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유능한 관리자로 평가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유 위원은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8.16 I 강신우 기자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 접수
  •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신청 접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달 22일부터 8월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품목별 접수 현황을 보면 여행(3847건), 숙박(1821건), 상품권(신유형 포함 1322건) 등이다. 신청 대상은 티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이다.다만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한편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2024.08.16 I 강신우 기자
알리·테무서 산 ‘방독면’이.. 결국 유통 막혔다
  • 알리·테무서 산 ‘방독면’이.. 결국 유통 막혔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부적합한 해외 직구 방독면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방독면 제품을 시험한 결과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국내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총 130개 판매링크)에 대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원과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국내 오픈마켓(7개 사), 중고거래플랫폼(4개 사)에 관련 제품의 유통관리를 요청하고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는 국내 KC 안전기준 및 한국산업표준(KS)을 안내하는 등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요청했다. 국내산 1종과 해외직구 5종 방독면 정화통에 대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성능을 평가한 결과, 국내산 제품은 정화통 주요 성능인 가스차단 수명과 공기필터 성능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5종은 모두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의 경우 구매처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3종과 테무 2종이다. 방독면은 전쟁·테러 등의 상황에서 생화학 작용제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로, 정화통이 핵심 부품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방독면’을 한국산업표준(KS M 6685)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아울러 소비자원이 시험대상 제품들의 표시사항을 살펴본 결과, 국내산 제품은 제품명, 제조자명, 제조일자(유효기간), 용도 등이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해외산 제품들은 표시가 미흡(3종)하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2종)도 있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KS 인증 확인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일반 방독면과 부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향후에도 대국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8.16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원장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조사 실시”
  • 공정위원장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 직권조사 실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상품권·e쿠폰 발행사를 대상으로 약관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공정위)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세종 모처 식당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나 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는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뿐만아니라 쿠팡·컬리 등 직매입 유통업체에 대한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는 온라인에서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유통업자에 비해 짧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티메프처럼 중개업자 책임 문제도 있지만 판매업자 책임 문제도 있다”며 “여행사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집단분쟁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료=공정위)한 위원장은 아울러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을 신설, 운영하는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조사와 관련해 전상법은 지난 6월말과 7월말 조사를 마무리했고 표시광고법 위반건에 대해선 3분기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통신사 담합행위 조사는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벌어진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심결한다는 계획이다.
2024.08.14 I 강신우 기자
"'규제 사각' 오픈마켓, 정산주기 14일 이내로 단축해야"②
  • "'규제 사각' 오픈마켓, 정산주기 14일 이내로 단축해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여당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반면 야당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발의돼 있다. 여기에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장치를 추가하는 방향이다. 이 법안은 거대 플랫폼기업의 불공정·독과점남용 방지 목적의 일명 ‘온플법’과는 다른 것으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현재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규율하는 법 자체가 없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은 직접 구매해 파는 대형마트와 같은 업체만 규율할 수 있다. 티몬이나 위메프는 과거 직매입해 물건을 팔던 시기에는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았지만 지금은 중개거래만 하고 있어서 유통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 오픈마켓을 포함해 정산기한(최장 40일 이내)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은 규율 대상이 다르다. (이번 사태로) 무리하게 오픈마켓까지 포함하면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될 수 있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픈마켓을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중개업자와 판매업자 사이에서의 거래조건 협의 제도와 분쟁조정 등의 내용에 더해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로관리’ 등을 담는다. 정산 주기는 14일 이내가 거론된다. 김 의원은 “현재 2개월 넘게 걸리는 정산 시기를 적어도 배송 이후 바로 정산하거나 최소 14일을 넘지 않게 하는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스타트업이 정산 주기단축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적용 대상은 연 매출액 기준 1000억 이상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과는 별도로 ‘금융소비자원’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감독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관련 법안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장기간 적자로 자본 잠식상태였다”며 “이미 금융감독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2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신탁을 해 놓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이들 업체에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티메프 등에 경영지도 기준을 정하고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나 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ㆍ취소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원을 만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4 I 강신우 기자
"온플법은 전세계적 추세…구글 독과점 사전규제, 토종벤처 보호할 것"①
  • "온플법은 전세계적 추세…구글 독과점 사전규제, 토종벤처 보호할 것"[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가 모두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기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성북구을)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플랫폼 저격수다. 현재 당내에서 을지로위원회 온플법 태스크포스(TF) 단장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TF 간사를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이 낸 온플법은 2가지다. 먼저 거대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제하는 온플법이다. 이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유사하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을 겨냥했다.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도 규제 가시권이다.사전지정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등이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면서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두 번째 법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두 법안을 줄여서 각각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불린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김 의원이 낸 법률안의 기본 내용에 ‘정사시기 단축’과 ‘판매대금의 별도 신탁관리’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이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표발의한 온플법이 두 가지다.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범위가 다르다.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은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인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구글(알파벳)·페이스북(메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까지 6개 기업이 해당하고 배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강제 등 불공정·독과점남용행위를 규율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티메프와 비슷한 규모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 규율 대상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이 법에 ‘정산시기 단축’ ‘판매대금의 별도 신탁 관리의무’가 추가된다. -네카쿠와 같은 기업은 두 법안이 동시에 적용되나. △그렇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규제사각지대’에 있는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1000억원이라는 매출액을 하한을 정해 영세 기업이 피해가 볼 수 있단 우려를 없앴고 네카쿠는 이 법도 적용되고 독점규제법에 의한 사전지정 대상도 되기 때문에 두 법 모두 적용된다.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내 온라인플랫폼규율개선 TF에도 참여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있나. △DMA와 같이 사전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TF 내에서 많았고 공감대 형성도 있었다. 다만 도입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TF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정위에 맡기기로 한 것이고 결국 공정위도 DMA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업계 등에서는 DMA식 법안은 규제 강도가 높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SNS), 동영상 중개 등의 무료 플랫폼 서비스에 출혈 투자를 해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용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중개수수료, 광고, 결제수수료 등으로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사업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거대플랫폼 기업들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플랫폼의 성장을 막고 핀테크, 물류, 소프트웨어 개발, 택시 등 많은 산업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해 빠른 속도로 독점을 확대하고 결국 독과점남용행위가 발생하는데, 현행 법으로는 이들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 규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EU의 DMA뿐만 아니라 독일은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점 플랫폼 사전규제 입법을 했다. 일본도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리즘 등 공시의무, 감독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별법을 제정했고 영국과 호주도 행정입법을 통해 같은 취지의 독점규제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전규제를 통해 플랫폼기업을 규율하는 추세다. -벤처나 게임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보나. △벤처나 게임업계는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온플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온플법의 규제 대상인 구글이 앞서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한 독과점 남용행위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했다. 온플법은 구글을 포함한 국내외 거대 플랫폼기업들의 독과점남용행위를 사전에 빠르게 제재해 벤처나 게임, 출판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플랫폼기업도 포함될 수 있나. 외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느슨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온플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구글플레이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독점한 구글에 대해서도 높은 과징금을 매기는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왔다. 또한 외국의 경쟁당국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연계하고 있다. 온플법이라고 국내 기업을 차별해 규율한다는 우려는 기우로 보인다.김남근 의원은…△1963년 서울 중구 출생 △서울대 법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석·박사 △제28회 사법고시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집행의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 체계 개선 TF 위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 위원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 TF법 단장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사태 TF 간사
2024.08.14 I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 ‘與野 합의안’ 나왔다…통과땐 내년 ‘부지선정절차’ 돌입
  • 고준위법 ‘與野 합의안’ 나왔다…통과땐 내년 ‘부지선정절차’ 돌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사실상 ‘여야 합의안’으로, 핵심 쟁점이던 부지내 저장용량 등을 모두 해소했다. 이로써 비쟁점법안이 된 고준위법이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실상 ‘여야합의안’ 발의13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환(3선·서울 노원구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준위법을 같은 당 의원 28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법안의 핵심은 여야간 핵심쟁점이던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뒀다. 이 위원회에서 방폐물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의 업무를 맡는데, 독자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고준위법 21대 국회 여야 합의안과 내용이 모두 일치한다. 김 의원 측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여여가 합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최종안을 정리한 것으로 여야 합의안과 내용이 같다”며 “(비쟁점법안이어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처리의 마지막 키를 쥔 인물이었다. 그는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장이 대치했다. 법안 내용도 여야가 각각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과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법안이 쟁점화하면서 결국 양당 원내지도부에서 이를 조율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 찬반을 떠나 현 세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로 법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 지도부까지 나서 김 의원을 설득한 끝에 합의안 작성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지선정에만 13년 “법 처리 시급”우여곡절이 많던 고준위법이 통과하면 1972년 국내에서 원전을 처음 상업운전 한 지 52년 만이다. 원전 생태계 전주기를 완성하는 첫 걸음을 떼는 셈이다. 정재학 학국방폐물학회장은 “고리1호기를 첫 가동하고 52년이나 됐다. 고준위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고, 법적 근거가 고준위법인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유럽연합(EU)에선 2011년 모든 국가가 고준위 처분까지 국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도 서둘러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선무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부지 선정작업이다. 이는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는 고준위위원회에서 맡는다. 법에 따라 2060년 이전까지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을 설치해야하는 데 이를 위해 5년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방폐물 발생현황부터 관리시설 부지선정, 투자계획까지 포함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부지선정은 지자체 및 의회동의로 유치의향서 접수하고 문헌조사 후 실제 물리적 조사와 만족 시 주민투표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만 꼬박 13년이 걸린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법이 통과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처분장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작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지배구조와 국내외 택소노미 등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전략이 담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8.13 I 강신우 기자
“점유율 1% 인데 지배적 지위?”…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 “점유율 1% 인데 지배적 지위?”…CJ프레시웨이,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세종= 강신우 기자] CJ프레시웨이(051500)가 공정위로부터 24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자재 유통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이유에서다.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사업자와 동반 성장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CJ프레시웨이 경남 양산 물류센터 전경 (사진=CJ프레시웨이)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 시장의 지역 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의도보다는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했다는 논리다. 또한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가량을 프레시원 대신 부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프레시원이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중소상공인이 획득했을 이익을 대기업이 잠식했다는 것이다.CJ프레시웨이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이 1% 내외 수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 인수도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설명이다.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은 2009년 식품위생법 강화에 따라 업계 내 대형 물류 인프라, 콜드체인 시스템, 투명한 거래 시스템 등 식자재 유통 역량 고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지역 유통시장은 식품 안전의 선진화 필요성이 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J프레시웨이는 물류센터와 관리 직원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영업권을 갖는 형태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는 것이다.특히 사업 부진으로 적자가 이어지면서 주주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유로 지분을 인수했을 뿐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레시원은 사업 부진으로 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이 이어지며 약 142억원 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온라인 커머스의 급성장 등으로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일부 주주들이 지분 인수 요청을 국회에 공론화하면서 9년여에 걸친 지분 인수가 이뤄졌고 지난 7월 프레시원 강남이 6개 지역 법인을 흡수 합병해 법인을 통합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경쟁력의 근간은 지역 유통업자의 영업역량”이라며 “지역 유통업자의 지위 유지를 통해 시장관리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 인력파견 또한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였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프레시원의 시장 점유율은 1% 내외 수준으로 오히려 하락 추세”라며 “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유형 및 규모의 판매 사업자가 존재한다. 통상 한 구매자가 여러 구매처와 거래를 병행하므로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08.13 I 오희나 기자
野, 고준위법 발의…“원전 찬반 떠나 미룰 수 없는 과제”
  • 野, 고준위법 발의…“원전 찬반 떠나 미룰 수 없는 과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준위 방사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여야간 핵심쟁점이던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원전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지내저장시설의 개념을 신설하면서도 원전 소재·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추가로 부지내 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하고 관리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해 원전 내의 저장이 장기·고착화 될 우려를 방지했다. 또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별도의 조문을 구성했다. 주민들의 위험 부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동안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서는 지원금의 자의적인 사용, 일부의 편취 등 깜깜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법안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아울러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행정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책의 공론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까지로 제한하는 선에서 여야간 잠정 합의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여당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회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8.13 I 강신우 기자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철퇴
  •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 ‘과징금 245억’ 철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CJ(001040) 소속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051500)가 지역 상공인과 공동 설립한 합작회사, 프레시원에 인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로 제재받게 됐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5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CJ프레시웨이가 부당한 인력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라는 합작법인 설립 후 주주로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강압적으로 배제하고 그들의 이익을 침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액수가 커진 것은 이 때문이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CJ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력 지원행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벌한 것”이라며 “이들의 골목상권 침탈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50%로 했다.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은 없었다”고 했다.구체적인 사건의 배경을 보면 앞서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한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하고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334억 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 같은 인력지원으로 프레시원의 재무여건을 인위적으로 개선시켜 시장 퇴출까지 저지·지연되는 효과까지 얻게 됐다. 프레시원은 전체 영업이익 합계액의 176%, 당기순손실 합계액의 235%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다면 프레시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적자로 전환(-145억원)하고 당기순손실(-458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유 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인력지원과 중소상공인 퇴출로 유력한 지위를 얻게됐고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얻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상생을 가장해 우회적으로 진입한 뒤, 이들을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것”이라고 했다.
2024.08.13 I 강신우 기자
고준위법 제정 초읽기…“21대 국회 여야 합의안 통과 유력”
  • [단독]고준위법 제정 초읽기…“21대 국회 여야 합의안 통과 유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다.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1972년 국내에서 원전을 처음 상업운전 한 지 52년 만이다.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13일 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고준위법 21대 국회 여야합의안에 따르면 여야간 최대 쟁점인 부지내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했다. 합의안에는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명기했다. 이는 당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으로, 여당이 전면 수용한 것이다. 김성환 의원 측은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고준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며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28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합의안에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립 일정도 못 박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써놨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고준위법 제정은 국내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이 통과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처분장 설치를 위한 부지선정 작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우선 처리 법안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힘 이인선·김석기·김성원·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고준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08.13 I 강신우 기자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256억 규모…“신속 피해구제”
  •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256억 규모…“신속 피해구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앞서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고,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내용을 보면 티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일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했다.
2024.08.12 I 강신우 기자
하도급대금 가장 많이 미룬 회사는 ‘한국타이어’
  • 하도급대금 가장 많이 미룬 회사는 ‘한국타이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타이어가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공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보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이었다.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순이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인 경우 20% 감경하고, 지연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각각 20~75% 줄였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12 I 강신우 기자
"개봉 영상 없으면 환불 NO" 하이브·SM 아이돌 굿즈 갑질
  • "개봉 영상 없으면 환불 NO" 하이브·SM 아이돌 굿즈 갑질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가 굿즈를 팔면서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이들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들은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봤다.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11 I 강신우 기자
"꿰매준다고요?" 세탁소에 맡긴 명품 셔츠가 찢어졌어요
  • "꿰매준다고요?" 세탁소에 맡긴 명품 셔츠가 찢어졌어요[호갱NO]
  • Q. 63만원에 명품셔츠를 구입한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옷 장식 부분이 찢겨 있고 소매 단추가 파손됐습니다. 세탁소에서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수선만 해주겠다네요.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파손된 단추와 찢긴 뒤쪽 장식 부분은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 전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단추 훼손은 의류의 기본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킨 것이 아니며, 동일한 디자인의 단추로 교체하면 심미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고객관리 차원에서 단추 교체는 가능하지만 그 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품 후면 하단에 원단 훼손 현상이 확인되며, 이는 세탁물 취급 부주의 및 세탁방법 부적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과실책임은 세탁업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옷의 소매 단추와 제품 뒤쪽 아래 장식 부분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인데요.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서도 ‘탈색, 변색, 퇴색, 재오염, 손상 등 세탁물의 하자발생 시에는 이에 대해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옷의 소매 단추와 뒤쪽 장식 부분의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제품 전체에 대한 훼손이 아닌 옷의 후면부를 일부 훼손해 30% 정도의 가치 손상을 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전후 사정에 비춰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이에 따라 업체 측은 소비자에게 옷의 가치하락에 대해 9만45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2024.08.10 I 강신우 기자
아고다·트립닷컴 ‘불만’ 최다…中알테쉬 보다 많아
  • 아고다·트립닷컴 ‘불만’ 최다…中알테쉬 보다 많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2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쉬인 등의 중국 쇼핑플랫폼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여행플랫폼 아고다·트립닷컴 사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372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총 445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2분기보다 0.4%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항공서비스가 1158건(26.0%)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신발 866건(19.4%), 숙박 742건(16.6%)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이유별로 보면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1607건(36.0%)으로 가장 많았다.사업자 소재국별로 보면 싱가포르가 967건(38.0%)으로 1위고, 중국·홍콩이 522건(20.5%)으로 2위, 미국이 303건(11.9%)으로 3위를 차지했다.싱가포르가 1위인 것은 온라인 여행 예약플랫폼인 아고다와 트립닷컴 본사 소재지이기 때문이다.올해 2분기 아고다 상담은 610건·트립닷컴은 327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 222건·테무 92건·쉬인 2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고다와 트립닷컴 등 여행플랫폼 이용 소비자는 주로 예약 취소와 환불, 수수료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알리의 경우 상담 건수가 1분기 524건에서 2분기 22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테무는 1분기 32건에서 2분기 92건으로, 쉬인은 1분기 0건에서 2분기 2건으로 각각 늘었다.
2024.08.09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삼표 檢고발·과징금 116억
  • 공정위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 삼표 檢고발·과징금 116억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삼표그룹이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동일인(총수) 2세 소유의 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사진=연합뉴스)삼표는 건설기초소재 생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올해 기준 자산총액 5조2000억 원이며 33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표의 핵심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재료(분체)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해 아들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와 비교해 74억9600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공정위는 삼표그룹의 이 같은 부당내부거래의 목적을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인 것으로 파악했다.(자료=공정위)지원 배경을 보면 삼표그룹은 애초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고자 했고 이에 2013년 에스피네이처를 설립한 이후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하면서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를 추진했는데 이 중 분체 판매는 에스피네이처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스피네이처는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매년 최대주주인 정대현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에스피네이처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 원인데 이 중 약 311억 원이 정대현에게 지급됐다.이로써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사안은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2세 소유 회사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08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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