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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 라돈 차단 페인트? 거짓광고한 6개 페인트업체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페인트의 라돈 저감효과를 표시·광고한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업체가 적발됐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공정위)실증자료로 제출한 사업자들의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 등은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라돈 저감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제품들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하면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소비자24’에서 해외직구 금지물품 보세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공정위)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이를 위해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직구가 금지된 물품 목록을 제공,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하여 발생할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를 신설해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 및 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제공한다.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 및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