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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수리비 덤터기…“단순 접촉사고인데 억울해요”
  • 렌터카 수리비 덤터기…“단순 접촉사고인데 억울해요”[호갱NO]
  • Q. 렌터카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렌터카 업체가 요구한 수리비가 너무 많습니다.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차량모델:SM6)를 3일간 15만원에 빌려 이용했는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업체 측에 연락한 결과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단독사고이기 때문에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 130만원 또한 배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일부 감액해 총 17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소비자원이 검토한 결과 렌터카 계약 약관 중 면책금 관련 조항은 보험처리시 ‘사고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평에 반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업체의 약관조항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보험료 증가액 등 업체 측이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고 보험료 상승분이 증명되더라도 그 중 이번 사고가 기여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험료 상승분은 평균값으로 대여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면책금 50만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단독사고인 경우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지만 실제 수리비 내역서가 아닌 견적서만 제출한 점, 그럼에도 훼손 범위가 넓어 적지 않는 수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 120만원 중 30%는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했는데요.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받은 배상액 총 170만원 중 면책금과 수리비 일부를 합한 8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2024.02.17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하도급 미지급금 ‘196억원’ 설 전 지급 유도
  • 공정위, 하도급 미지급금 ‘196억원’ 설 전 지급 유도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총 19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아울러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5조 75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기업별로 포스코이앤씨(1조 2392억 원), 현대건설(5900억 원), LG전자(4501억 원), 대우건설(3612억 원), 기아(2632억 원), 기아 광주공장(2448억 원), 현대자동차(2294억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4.02.16 I 강신우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통상마찰 최소화해야”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통상마찰 최소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정 본부장은 이날 세종시 한 모처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거대플랫폼 독과점남용방지를 위한 법안이다.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끼워팔기 등의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국내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국 기업과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급선회했다. 당초 설 연휴 전후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한 후 규율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가의 국내)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를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국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으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 정책 기조가 어떤 기조로 앞으로도 전개될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가동할 수 있는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오는 3월 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당국과 주요 한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공급망뿐 아니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높다”며 “물론 미국 정책과 부합도를 높여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나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중국과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국제통상 정책·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한 학자 출신으로 지난달 10일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다.
2024.02.15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글로벌반도체社 ‘NXP’ 직권조사…“수직적 가격담합”
  • [단독]공정위, 글로벌반도체社 ‘NXP’ 직권조사…“수직적 가격담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반도체 회사인 NXP세미콘덕터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점은 대리점에 제품을 저렴하게 팔지 못하게 강요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낳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다. NXP반도체는 2006년 필립스에서 분사돼 설립된 네덜란드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2020년 기준 10.2%·옴디아 조사) 사업자로 독일의 인피니온, 일본의 르네사스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업체는 과거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NXP의 한국지사인 NXP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영간섭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NXP코리아는 서울·수도권과 대구·광주 등 전국에 19개 공인 대리점을 두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사가 해당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에게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제품 공급업체가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대로 팔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수직적 가격담합’ 행위로도 불린다.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지난 2016년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커 경쟁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반도체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를 마친 이후 첫 조사인데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반도체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왔다.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는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부당한 거래 거절, 가격·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 행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이 있다.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혁신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으며 작년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요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건에 대해선 피해기업 구제방안이 미흡하단 이유로 기각, 사건 본안 심의를 진행하고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2024.02.15 I 강신우 기자
정부안보다 더 센 野플랫폼법…운명은
  • 정부안보다 더 센 野플랫폼법…운명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사실상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야당 안의 향배가 주목된다. 야당 안은 플랫폼기업 독과점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큰 틀은 정부안과 같으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되고 금지행위 유형이 많아 규제 수위가 비교적 더 센 것이 특징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6건의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 발의안이 올라와 있다. 배진교·이동주·백혜련·윤영덕·박성준·박주민 의원안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배적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지만 ‘원칙적으로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 금지’, ‘다른 핵심 플랫폼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의 기업결합도 규제한다. 또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 유형만 제재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애플리케이션(앱) 제거 금지 △부당한 차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 금지 유형이 보다 더 많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온플법)의 내용 핵심인 갑을관계 규율과 독과점을 따로 떼어내 투 트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테면 갑을관계는 기존 온플법으로 규율하되 독과점 남용행위 금지는 박주민 의원안을 대표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소관 국회 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면서 무산됐다. 앞서 작년 12월14일 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처리를 강행하면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이처럼 여야 정쟁으로 정무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온플법 처리도 안갯속이다. 야당 관계자는 “독과점은 현 정부도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어서 고민 중인 독과점 규제 방안 등을 토대로 정부와 협상을 통해 작년 12월 박주민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정무위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어 상황을 좀 더 두고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온플법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나선 ‘2+2협의체’ 테이블에도 올렸던 법안이어서 입법 의지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2+2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온플법을 올리며 입법에 속도를 가했지만 여야간 입장차와 함께 지난달 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 이후 유야무야됐다. 상황이 이렇자 21대 국회에선 플랫폼법 정부안과 야당안 모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에 무게 추가 기울었다. 당장 경선과 총선 등 선거국면을 맞이한데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비쟁점법안 처리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법안은 늦어도 이달 내 소관 위원회에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추후 통과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소통을 강조하며 돌연 순연했다. 이를 두고선 ‘원점재검토·무기한 연기’ 또는 ‘총선 앞둔 전략적 일보후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024.02.15 I 강신우 기자
서부발전, UAE서 분당신도시 면적 ‘태양광발전’사업 수주
  • 서부발전, UAE서 분당신도시 면적 ‘태양광발전’사업 수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UAE 아즈반 1500MW(메가와트) 태양광발전 사업’에서 서부발전·EDF-R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DF-R는 프랑스 국영 발전회사의 신재생 발전 자회사다. UAE 아즈반 1500MW 태양광발전 사업 예정 부지 위치.(자료=서부발전)이번 사업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동쪽으로 70km 떨어진 부지에 약 1조원 이상을 투입해 발전 용량 1500MW의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건설 프로젝트다. 설비용량과 사업비 모두 한국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발전소 면적(2000만m2)은 축구장 2850개, 분당신도시 넓이에 해당하며 연평균 예상 발전량은 약 4500GWh(기가와트아우어)에 이른다. 해당 발전량은 인천광역시의 한 해(2022년 기준) 가정용 전력 소비량과 같다.공사는 오는 2024년 6월 시작돼 2026년 7월 마무리된다. 준공 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태양광발전소가 될 전망이다. 향후 30년간 생산될 전력은 EWEC가 구매를 보장하며 누적 매출 전망치는 약 3조원에 달한다.서부발전은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금연계대출(EBL)을 활용한다. EBL은 사업 참여사(주주)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사업에 투입할 자본금을 빌려주는 선진금융기법이다. 대출 기간에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롭고 만기 때는 그동안 적립한 배당금과 대주단 성공보수 등을 상환자금으로 쓸 수 있다.국내 기자재 업계의 동반 진출을 위한 지원도 한다. 사업 입찰 과정에서 설계·조달·시공(EPC)사와 협상에 나서 3000만달러 이상의 한국산 기자재 사용을 관철했다. 국내 고압전선, 변압기 등과 전력 제어 기술 업체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한 결과다.서부발전은 중동 붐을 이어가기 위해 UAE,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의 대규모 입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에서만 발전용량 2000MW에 달하는 사업을 따낸 만큼 이곳에서 만든 무탄소 전력으로 그린암모니아·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연계해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수주는 서부발전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향후 중동에서 태양광, 그린수소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전환과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4 I 강신우 기자
SNS 뒷광고 적발, 인스타그램 1만2767건 ‘최다’
  • SNS 뒷광고 적발, 인스타그램 1만2767건 ‘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주요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공정위 심사지침에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경우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자료=공정위)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21년 35.3%, 2022년 12.6%, 2023년 9.4%로 줄었다.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2.14 I 강신우 기자
‘오션뷰’ 호텔 예약했는데 바다가 안보여요
  • ‘오션뷰’ 호텔 예약했는데 바다가 안보여요[호갱NO]
  • Q. 설 연휴를 맞아 효도 관광을 하려고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막상 가보니 바다가 거의 안 보입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오션뷰 객실을 28만원(1박)에 예약했는데요. 일반객실보다 2만2000원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실하고 보니 홈페이지에서 보던 사진이나 설명과는 달리 장애물이 가려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아 호텔 측에 이의제기를 하고 숙박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는데요. 호텔 측은 객실 조망 상 일부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전객실 오션뷰’라는 고지에 문제가 없으며 당시 객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점을 고려해 일반객실 요금과의 차액인 2만2000원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호텔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객실 오션뷰’라고 광고했지만 객실 조망을 확인하면 광고 사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오션뷰’와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으로 볼 때 홈페이지 안내와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오션뷰과 일반객실간 대금 차이를 2만2000원으로 고지하고 있는 점, 소비자가 비오션뷰라면 예약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소비자가 숙박을 완료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숙박대금 28만원의 20%인 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습니다.
2024.02.11 I 강신우 기자
설 연휴 빈집 ‘외출모드’…난방비 절약에 독?
  • 설 연휴 빈집 ‘외출모드’…난방비 절약에 독?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연휴 기간에도 아침에는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집을 나서면서 보일러 ‘외출모드’를 작동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진=연합뉴스)9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보일러업계 등에 따르면 보일러 제조사별로 외출모드 작동시 유지 온도가 다르지만 실내 온도가 8~10도로 떨어지면 난방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보일러 난방 수가 얼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 셈이죠. 일반적으로 겨울철 난방을 계속하던 집이라면 실내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외출모드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동절기 적정 실내온도는 20도인데요. 여기서 1도 오를 때마다 가스비는 15% 이상 더 드는데요. 외출 후 뚝 떨어진 온도를 갑자기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가스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자칫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선 설 연휴와 같이 1~2일 짧은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가 아닌 실내 온도를 2~3도 낮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를테면 평소 실내온도를 20도로 유지했다면 17~18도로 낮춰 놓고 귀성길에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짧은 외출 시에는 설정온도보다 2~3도 낮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를 사용하거나 전원 차단시 주 차단 밸브도 같이 잠가야 불필요한 열량 소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분배기를 통해 난방 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역난방 분배기의 정유량 조절 밸브를 이용하면 쓰지 않는 방으로 난방 수가 분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 차단 밸브를 함께 조절해야 세대로 들어오는 난방 수 양이 줄어드는데요. 지역난방 분배기는 보통 주방 싱크대 아래에 있습니다. 안 쓰는 방은 18도 내외로 온도를 조절하고 단열을 위해서는 문을 꼭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09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직권조사…“중고차대출 관련”
  • [단독]공정위,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직권조사…“중고차대출 관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중고차 대출업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사로 현장이 아닌 서면이나 구두 조사다.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조항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각 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 모집법인(대리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캐피탈사와 대리점-딜러가 중고차 할부 금리를 나눠 갖는 구조이다. 통상 할부금리의 절반 가량이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된다. 할부 금리 산정은 조달 금리뿐 아니라 차후 리스크,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가장 높은 구간인 900점 이상 소비자가 중고차할부(NICE신평사·36개월)를 이용할 때 금리는 연 6.50~19.90%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캐피탈사는 중고차 구매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고객 부실이 발생하면 제휴사에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계약조건으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면 대리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난처한 상황이 많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9월 자동차대여업 분야에서도 캐피탈 업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정위는 2021년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허위 매물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영세대리점 등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약관조항 시정하는 등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 관행을 엄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용카드 밴(VAN)사와 중고차금융 관련 캐피탈사 등이다.
2024.02.08 I 강신우 기자
“스타트업·소상공인 피해주는 플랫폼독과점 문제 신속 해소”
  • “스타트업·소상공인 피해주는 플랫폼독과점 문제 신속 해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관련 규제법은 입법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자칫 거대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했다. 다만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재차 공식화했지만 법안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규제 강도가 다소 약해지거나 또 다른 대안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입법 추진은 빨라도 오는 6월, 22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 관련 용역은 마무리됐으며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5조원에서 수천억원 가량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단독]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 참조.또한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다.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적인 규제회피는 엄정 대응한다. 식음료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디지털 거래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와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의 원활한 배상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키로했다.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단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나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2024.02.08 I 강신우 기자
플랫폼법 급제동…독일식규제안 급부상할까
  • 플랫폼법 급제동…독일식규제안 급부상할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린 것은 플랫폼업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미국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비판 여론은 4월 총선을 앞둔 여당과 대통령실에 정치적 부담을 안겼고 이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연 세부안 발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특히 플랫폼법의 수혜자로 여겼던 벤처 업계마저 등을 돌린데다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비판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이 플랫폼법 기조 변화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벤처업계에서조차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낸 상황이어서 당이나 대통령실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은 오는 6월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법안의 틀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사전지정제를 손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은 플랫폼법의 핵심이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이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DMA는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를 사전에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게이트키퍼’를 선정하는데, 플랫폼법의 사전지정제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이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사전지정제를 놓고선 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미국에서도 반발이 많았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 논란부터 네카오 외 쿠팡 포함 여부를 놓고서도 ‘형평성 문제’ ‘자의적 판단기준’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기업만 키워주는 규제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사전지정제를 업계와 논의해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사전지정제뿐만 아니라 플랫폼법이라는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는 과도한 규제이며 플랫폼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기업의 반칙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규제가 더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이 대안으로 급부상할지 관심이다. 이 법안은 작년 공정위 내 온라인 플랫폼 규율개선회의(플랫폼TF)에서 한 차례 논의된 적이 있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하다. 기존 법안을 9차(2017년), 10차(2021년) 개정을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유럽연합의 DMA보다 단계적이고 시장 변화를 반영하며, 기존 법체계와 유기적이라는 성격이 있다. 다만 이 법안 또한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한다는 점에서 업계반발이 우려된다.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신속한 제재만을 위해 사전지정제가 필요한지 또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플랫폼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시장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하자…플랫폼법, 일보후퇴
  • ‘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하자…플랫폼법, 일보후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은 하되 사전지정제는 업계 반발이 큰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겠다는 의미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사전에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사진=연합뉴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외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조 부위원장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애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후를 기해 세부안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의원 입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학계·국회 등 전방위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플랫폼법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법안의 수혜자로 생각한 벤처 업계조차도 반대가 심한데다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굳이 상정해봐야 통과시킬 동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논의한 후에 22대 국회 때나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 같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공정위, 플랫폼법 '사전지정' 원점 재검토…“업계의견 수렴할 것”
  • 공정위, 플랫폼법 '사전지정' 원점 재검토…“업계의견 수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플랫폼업계와 학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지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 후 대안마련을 검토키로하면서다. 사전지정은 플랫폼법의 핵심이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이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 안팎에선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가 사전지정 기업으로 거론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일정도 순연됐다. 애초 설 연휴 전후를 기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업계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세부안을 각계 의견수렴 후 내기로 했다.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업계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됐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라며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방식 면에서 (독과점 해소)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세부안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상반기 내 발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업계에선 긴장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는 사전지정제뿐만 아니라 플랫폼법 자체를 반대해왔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는 과도한 규제이며 플랫폼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기업의 반칙행위를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규제가 더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업계와 소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국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플랫폼법은 △사전지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기회 포기 유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법률안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한데는 각계 비판 여론을 의식한 여당 내 기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당장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정치적 부담이 되는데다 의원 입법으로 총대를 멜 의원도 거대 이슈가 된 플랫폼법을 떠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공정위가 당에 당정회의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당 지도부 반응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플랫폼법 입법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작년 12월 국무회의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 등과 충분히 협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국회와도 상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
  •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 적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사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공사를 수주하자는 공감대를 형성,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그 낙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했다. 또한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부르며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자료=공정위)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서줬는데 이런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어졌다. 이번 담합행위는 국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들 7개사는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한화 약 41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뤄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깎아준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하도급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과징금 감경 상한을 올린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 50%를 70%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은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2.07 I 강신우 기자
반발 부딪힌 산업기술보호법…정부 “기술안보 위해 개정안 처리 시급”
  • 반발 부딪힌 산업기술보호법…정부 “기술안보 위해 개정안 처리 시급”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해마다 늘면서 이를 방지할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재계 등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법이다. (사진=연합뉴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건수는 23건으로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이다.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얻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해외소재 모회사 인수를 통해 기술을 빼돌리기도 한다. 또 국내기업 인수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도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21대 국회서 처리하고 하반기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벌금 상향 등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 또한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아울러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강화를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실무지원센터 설치 등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다만 재계 등의 반발이 거세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계에선 ‘판정신청 통지제’ ‘해외인수합병 시 외국인의 신고의무 부여’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판정신청통지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외국인 신고의무는 적대적 M&A의 경우 국내기업이 M&A사실을 알 수 없고 M&A는 투자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수정해 21대 국회서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06 I 강신우 기자
헬스장 가격표시제 시행…업체 89.3% 자율 준수
  • 헬스장 가격표시제 시행…업체 89.3% 자율 준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업체 대부분이 요금이나 환불기준 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전국 헬스장 2019개의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89.3%)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지켰고 217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자료=공정위)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24.02.06 I 강신우 기자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3년11월~2024년1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 3084개에서 지난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설립(신규 22개 사, 분할 6개 사), 지분취득(16개 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 사), 지분매각(14개 사), 청산종결(19개 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엘에스·DL(각 3개)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에스케이·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자료=공정위)지난 변동 현황에 비해서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가 감소(-14개)하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증가(21개)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41개)했다. 대기업집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의 8개 사가 계열 편입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를, 엘에스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를 설립했고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 계열편입과 제외가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 에스티엑스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편입됐다. 또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지에스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하게 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2024.02.06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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