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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바이오·반도체 등 R&D 집중지원…올해 2조 투자
  • 미래모빌리티·바이오·반도체 등 R&D 집중지원…올해 2조 투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미래모빌리티·바이오·반도체·지능형로봇·에너지신산업 등 11대 분야 40개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도 매년 신규과제 예산의 10%(약 1200억원 수준)를 투입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삼성전자 서울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큰 틀은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은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해 고난도·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재 1%에서 5년내 10%로 확대한다. 또한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민관합동 2조원(정부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11대 분야는 △반도체(2142억원) △디스플레이(903억원) △이차전지(525억원) △바이오(2635억원) △지능형 로봇(1230억원) △미래모빌리티(3549억원) △항공·방산(495억원) △핵심소재(2792억원원) △첨단제조(1919억원) △차세대 원자력(393억원) △에너지신산업(7205억원) 등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국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10대 게임체인저는 지금은 시장에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수요를 계속 받고 있고 기술을 선정할 것”이라며 “올해 예타 규모는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시장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형과제를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2023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 인하(최대 45%포인트),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이를테면 대기업은 현금부담비율은 현행 60%에서 15%로 중소기업은 20%에서 10%로 낮춘다. 이 국장은 “영리기업은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있다”며 “현재 대기업을 기준으로 6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현금은 15%로 줄이는 대신 인력이나 기계장비 등 현금이 아닌 기업의 재원을 활용해서 자부담을 채울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8개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도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 및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안덕근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고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1.18 I 강신우 기자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보복행위한 ‘상록해운’ 檢고발
  •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보복행위한 ‘상록해운’ 檢고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 특정 업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 관행에서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 행위로 적발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8일 상록해운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줄였다. 그 배경에는 2021년 6월 A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는데, 만일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 7000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받아냈다.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자료=공정위)
2024.01.18 I 강신우 기자
한-프랑스, 기술협력포럼…“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해결 논의”
  • 한-프랑스, 기술협력포럼…“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해결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와 만나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산업부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8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에서 “산업대전환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첨단기술 및 공급망 연대의 핵심파트너로서 양국 산학연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포럼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산업부는 프랑스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선 16일에는 우리 산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도 열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명단을 발표했다. 녹색산업법은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이다.한편 산업부는 18일 국제에너지기구(IEA) 마리 워릭 부사무총장을 만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4.01.17 I 강신우 기자
한-인니, 배터리 공급망 협력 지속 확대키로
  • 한-인니, 배터리 공급망 협력 지속 확대키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전기차와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 협력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양병내(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 시그니엘호텔에서 셉티안 하리오 세토(Septian Hario Seto)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투자·광업조정 담당 차관과 경제협력 고위급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서울 시그니엘 호텔에서 셉티안 하리오 세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투자·광업조정 담당 차관과 ‘한-인니 경제협력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니켈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에 우리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투자해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과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등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발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향후 산업부는 한-인니 경제협력위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7 I 강신우 기자
최남호 산업2차관 “민간 광물탐사·광산개발 적극 지원”
  • 최남호 산업2차관 “민간 광물탐사·광산개발 적극 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올해 광업육성 예산 257억원을 투입해 시추탐사와 현대화된 개발장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의 광물탐사와 광산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최 차관은 1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년 광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광업협회(회장 김재성), 한국광해협회, 대한광업협동조합, 한국비금속광물사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등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최 차관은 국가 첨단산업의 씨앗인 핵심광물의 튼튼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광업계가 국내 광물자원을 지속적으로 탐사·개발해 광물자원 자립도를 높여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또 광업계의 광산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한 광산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광산안전 예산 138억원을 지원해 광산에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디지털 광산안전도 등의 광산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산 근로자가 갱도에서 위험 발생시 긴급히 대피해 구조 시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생존박스 보급을 전년보다 확대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신년회에선 지난해 광업발전과 광산안전관리 유공자 11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2024.01.17 I 강신우 기자
“韓플랫폼법, 中알리만 키울 것”
  • [단독]“韓플랫폼법, 中알리만 키울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규제 대상에 미국과 한국의 소수 거대 플랫폼기업만 포함할 뿐 중국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사진=CSIS)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이메일(e-mail)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의 역차별적 요소’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CSIS는 미국 정치·안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문기관 중 하나다. 라인시는 이곳 소속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라인시는 앞서 CSIS에 두 차례의 기고문을 통해 플랫폼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며 이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가 의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라인시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EU와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라인시는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만 차별한다는 주장을 보충할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중국 기업이 (현재는 한국 내에서 시장점유율 등이 낮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은 어느 시점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인데 그때쯤이면 이미 미국과 한국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 등)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우리 학계의 목소리와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신임 한국경쟁법학회장)는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진출 등 이제는 토종 플랫폼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플랫폼기업 사전지정 때는 무조건 매출이 높고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잠식당하는 시장의 현재와 미래 등 동태적 특성을 함께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직구 쇼핑몰이 중국산 저가 제품을 빠르게 들여오면서 시장을 잠식하자 크게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로 알리와 테무는 지난해 3월과 7월 각각 론칭한 이후 1년이 채 안돼 2023년 가장 많이 성장한 애플리케이션(앱) 1, 2위에 올랐다. 그만큼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이다. 작년 12월말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MAU)는 각각 713만명, 453만명에 이른다. 라인시는 “(우리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적이 없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만 기업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으로 규제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라인시는 미국의 플랫폼기업 규제법인 일명 ‘플랫폼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선 “개인적 견해로는 미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규제 관련안을 입법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1년6월 상·하원에서 5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및 대형 앱마켓 사업자 규제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과잉규제 우려로 기업결합 신고비용 현대화 법률(MFFMA)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한 상태다. 라인시는 마지막으로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업계 등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무엇인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이 사실상 국내 플랫폼만을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업계 등의 ‘역차별’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법 분야에서 역외적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공정위는 이미 해외 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다수의 법 집행 경험이 있다”며 “반칙행위를 하는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선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플랫폼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라고 했다.
2024.01.17 I 강신우 기자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용 표백제 11개 제품의 얼룩 제거성능 등을 시험한 결과 세탁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를 보였고 사용량 대비 가격은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험 대상 제품은 분말형 △넬리 산소표백제 △비트 오투 크린 플러스 △슈가버블 산소계 표백제 오투쎈 △스파크 산소표백제 △오투액션 베이킹소다 △유한젠 멀티액션 △테크 산소크린 △화이트크리스탈과 액체형 △오투액션 액체형 △유한젠 액체형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 등 총 11개 제품이다.(자료=소비자원)먼저 얼룩 제거성능은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를 보였다. 일반세탁 조건에서 피지·먼지 오염의 제거는 ‘오투액션 액체형’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담금세탁 조건에서 기름·흙 등 오염은 분말형인 ‘오투액션 베이킹소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옷깃의 찌든 오염과 간장 얼룩은 전 제품에서 제거됐다.안전성은 전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의류용 표백제의 함유금지물질인 비소와 액체형 제품의 함량제한물질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은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전 제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용기가 파손되거나 액체형 제품이 넘어졌을 때 내용액이 새어 나오지 않아 기준을 충족했다.사용량 대비 가격은 제형별 세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분말형 제품의 사용량 대비 가격은 찌든 때와 특정 얼룩이 묻었을 때 표백제를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조건에서 ‘스파크 산소표백제’가 6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투액션 베이킹소다’는 1042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가격 차이가 최대 15배였다. 액체형 제품은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이 10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투액션 액체형’은 1187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및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1.16 I 강신우 기자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 보급…20조 시장 육성
  •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 보급…20조 시장 육성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조원 이상 투자해 시장 규모를 20조원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이다.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원 이상 투자해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면서 로봇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계획과는 차별화했다. (자료=산업부)구체적으로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 핵심 인력을 1만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현재 구미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실적을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4.01.16 I 강신우 기자
“플랫폼법 ‘입증책임 전환’ 기업에 부담…완화 검토해야”
  • “플랫폼법 ‘입증책임 전환’ 기업에 부담…완화 검토해야”[인터뷰]
  • [대구=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플랫폼법이 시행된다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하던 것을 이제 기업이 무죄를 밝혀야 하는데 큰 부담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누가 보더라도 거대한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뚜렷한 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제재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신영수 신임 한국경쟁법학회장.(사진=강신우 기자)신영수(55·신임 한국경쟁법학회장)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난 12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이다. 신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은 피심인(기업)에 큰 부담이다. 뚜렷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입증 강도가 세기 때문에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로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입증책임 전환을 거두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신속한 법집행을 통한 올바른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면 분명한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한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은 일명 ‘한국식DMA’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형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DMA는 ‘사전규제’(외부계약 허용 등 특정 기업이 해야 할 행위 명기) ‘사후규제’(자사우대 등 특정기업이 해선 안 되는 행위 금지) ‘당연위법’(특정 행위 시 무조건 위법) ‘모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등 규제 범위가 넓고 수위가 높아 강력한 플랫폼 규제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러나 플랫폼법은 플랫폼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만 할 뿐 ‘사후규제’한다는 점, 법 위반행위가 있어도 기업의 방어권(이의신청)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이 아니다. 또한 기업결합 규제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신 교수는 “DMA와 플랫폼법의 가장 큰 오해는 ‘사전규제’에 있다”며 “DMA는 외부 계약 허용 등 행위 자체에 의무를 부여한 사전규제와 특정 행위시 위법성을 판단하는 사후규제 모두 해당하는 반면 플랫법폼은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이나 끼워팔기 등의 행위 이후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후규제만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정 플랫폼기업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로 사전규제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플랫폼기업 사전지정과 관련해선 과거지향적이기 보다는 ‘미래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진출 등 이제는 토종 플랫폼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플랫폼기업 사전지정 때는 무조건 매출이 높고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잠식당하는 시장의 현재와 미래 등 동태적 특성을 함께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정부의 이번 플랫폼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신 교수는 “절차적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법안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정책적 목표만 시장에 먼저 선언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발이 큰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큰 골격만 제시하다보니 정부-업계가 상상하는 모습이 다르고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적 취지나 입법의 타당성이 있어도 모든 논의 자체가 반대나 저항이 많아 진척되지 않는 분위기인데 오해가 있다면 정부가 구체적인 입법안을 놓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신영수 교수는…△1968년생 △세광고 △중앙대 법대 법학사 △미국 UC Davis 로스쿨 LL.M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창원대 법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장
2024.01.15 I 강신우 기자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GFR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GFR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000만 원(각각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에 따르면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우선 하도급 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2024.01.14 I 강신우 기자
결혼중개업체서 주선해 만난 女, 프로필과 달라요
  • 결혼중개업체서 주선해 만난 女, 프로필과 달라요[호갱NO]
  • Q.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여성을 만났는데 이상형 조건이 달랐습니다. 중개서비스 계약 해지와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해 결혼중개서비스(1년간 3회 주선)를 550만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여성의 프로필을 제공받았지만 이상형 조건 중 하나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무교’로 기재돼 있어서 만남을 거절했는데요. 그러나 업체는 해당 여성의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이며 매주 교회를 다닌다고 설득해 소비자가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주선한 여성을 만났으나 해당 여성은 교회를 1~2년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고 신앙이 두텁다고 볼 수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는 거짓 정보제공 등의 사유로 업체 측에 결혼중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소비자가 업체 측에 계약의 해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혼중개서비스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신청인이 우선 희망 조건으로 이상형 종교를 ‘기독교’라고 기재한 것은 종교적 가르침을 함양한 상태에서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에서 업체 측이 소개한 사람은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는 업체 측에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급 관련 산정기준을 보면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위약금없이 서비스 잔여횟수를 산정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4.01.13 I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올해 수출 ‘반도체’가 핵심…초격차 유지”
  • 안덕근 산업장관 “올해 수출 ‘반도체’가 핵심…초격차 유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취임 첫 행보로 자동차 수출 현장인 평택항을 찾은 데 이어 반도체 현장을 방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이날 경기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업계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유원양 티이엠씨 사장 등 업계와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 등 수출지원기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안 장관은 “올해에는 정보기술(IT) 업황 회복,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사이클로 진입해 2024년은 반도체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위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실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등 초격차 유지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차질없이 중점 추진해 이것이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수출은 반도체가 최전선에서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인공지능(AI)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경기도 평택·용인 중심으로 대규모 선제적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실적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 집행,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수출 역군 육성을 통한 외연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4.01.11 I 강신우 기자
의·약사에게 현금주고 의약품 판 ‘경보제약’ 제재
  • 의·약사에게 현금주고 의약품 판 ‘경보제약’ 제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 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이때 경보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이 업체는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고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EDI)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 일명 ‘플라톱’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고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이러한 경보제약의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2024.01.11 I 강신우 기자
최남호 산업2차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완성할 것”
  • 최남호 산업2차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완성할 것”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남호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고 질서있는 재생보급 확대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신임 산업부 2차관.(사진=산업부)최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난 1년 반은 탈원전으로 기울었던 에너지정책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실과 과학에 기반해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기반을 다진 시간이면 이제는 에너지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또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 힘쓰겠다”며 “전력 계통망 확충을 적기에 추진하고 해외자원개발 및 전략적 비축 등을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오랫동안 지속돼 당연하게 여겨진 에너지시장의 기존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기술의 현장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에너지 공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11 I 강신우 기자
BGF·반도홀딩스…대기업지정기준 제외 가능성
  • BGF·반도홀딩스…대기업지정기준 제외 가능성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정기준이 명목 국내 총생산(GDP)의 0.25%안(案)으로 바뀌면 당장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와 ‘반도홀딩스’ 등이 제외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들 기업은 더 이상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각종 공시 의무 등이 사라져 기업으로선 공시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새로운 대기업 지정기준은 GDP 확정치를 기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액 5조원보다 상향액이 미미해 제외 기업이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안을 발표시기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5조원 ‘정액’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했다면 이제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GDP와 연동해 공시대상을 가리겠단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가정하면 2021년 확정치 기준으로 명목 GDP(2080조2000억원)의 0.25%인 5조2000억원이 새로운 지정기준이 되는 셈이다. 2023년도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 지정기준을 단순 대입하면 2개 기업, 37개 계열사가 제외된다. 반도홀딩스(5조1190억원·20개), BGF(5조750억원·17개) 등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도 정액안보다는 GDP 연동안에 내심 눈길을 보냈다. 정액안은 지정기준 변경 때마다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합의비용이 들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거론됐다. 다만 0.25%안은 현행 5조원보다 상향 폭이 미미해 다소 아쉬운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GDP 연동안으로 상향 폭이 5000억원~1조원 가량 차이가 있다면 공시의무 부담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0.25%안으로는 2021년 확정치 기준으로 상향 폭이 2000억원 수준이어서 제외 기업이 소수에 그칠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늘었다. 자산 5조원 이상(2023년 기준)의 공시집단은 82개로 작년보다 6개 늘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3076개로 작년 대비 190개 늘어 처음으로 3000개를 돌파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계열회사 수가 37개 줄어드는 수준에 그친다.사익편취 규제사각 지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시집단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기준 조정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단 우려 등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 공시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야당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상출 집단 감시에 집중하기 위해 GDP 연동하는 방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소수 기업이 빠지더라도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제도를 강화하는 등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11 I 강신우 기자
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
  • [단독]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지정기준을 현행 5조원 정액에서 명목 국내 총생산(GDP)과 연동한 기준으로 변경된다. 지난 2009년 대기업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5년 만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지정기준을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5조원에서 수천억원 가량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이를테면 2021년 확정치 기준으로 명목 GDP(2080조2000억원)의 0.25%인 5조2000억원이 새로운 지정기준이 되는 셈이다. 단순 적용하자면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 중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BGF와 반도홀딩스 그리고 그 계열사 37개가 제외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가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을 추진한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 집단의 지정기준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상출 집단은 오는 5월 지정되는 상출집단부터 자산총액 기준을 직전연도 GDP의 0.5%에 연동한 10조400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작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해마다 증가해 중견기업 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집단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출집단 기준으로 채택된 GDP 연동 기준과의 정합성이나 앞서 정액규모 기준 채용 당시에도 공시집단은 상출집단의 반액 수준으로 설정했을 때 정책적 문제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GDP 연동 기준 역시 상출집단 기준의 2분의1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11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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