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5차 청문회]“최순실이 우병우 꽂아” 녹취록 공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22일 나왔다. 음성변조된 녹취록에는 “우병우를 최순실이 꽂아준 거? 최순실이가 옴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로 들어갔어”라며 “김장자 회장이 그랬어. 최순실이가 ‘난 여기 기흥만 오면 (중략) 소풍오는 것 같다’고”라는 내용이 나온다. 목소리의 대상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는 기흥CC 관계자들이라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최 씨가 기흥CC에 2주일에 한 번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인 김 회장은 최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즐겁게 맞이했다”며 “그런 인연으로 박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됐고, 결국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이 한 패거리를 이뤄 이번 최순실 사태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우선 음성이 변조돼 있고, ‘2주일에 한 번씩 와서 버선발로’ 저런 얘기는 납득 못 한다”고 전면 부인했다.그는 이어 “제 전임 민정비서관은 4년 후배다. 4년 아래 후배가 일한 자리에 가는 게 무슨 영전이겠나. 검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며 “김기춘 실장이 저한테 워낙 어려운 분이라서 승낙했지만, 4년 내지 5년 후배 자리로 가는 게 맞느냐, 동기들이 검사장인데 1급 비서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사실 고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2016.12.22 I 강신우 기자
문재인 뺀 손학규·안철수·남경필 “개헌해야”
  • 문재인 뺀 손학규·안철수·남경필 “개헌해야”
  •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남경필 경기지사가 한목소리로 ‘개헌’을 외쳤다. 이들은 시기적으로 이견을 보였지만 개헌을 고리로 연대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야 잠룡인 이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정국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손 “즉시 개헌” 안·남 “대선후 개헌”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대선주자는 손 고문이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 “개헌은 개혁이고 호헌은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는 것으로 기득권·특권·패권 세력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개헌을 이긴 호헌은 없다”고 했다. 이어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까지 진행된 논의를 대선 공약으로 하면된다”고 강조했다. 즉각 개헌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 고문은 구체적인 개헌방향으로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제안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당시 ‘DJP(김대중-김종필) 연정’ 사례를 들어 “국무총리를 6개월간 인정 못해 서리 체제로 움직였고 연정 체제가 불과 2년 만에 파탄했다”면서 “이제 다당제 현실과 협치의 필요성을 정치권이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도 개헌론자다. 다만 즉시 개헌에 착수해야한다는 손 고문과는 달리 대선 이후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은 해야 한다. 다만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 지사도 안 전 대표와 같은 견해다. 그는 “정치와 경제에서 시대정신은 권력과 부의 공유이고 이것은 개헌이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과정에서부터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집권해도 내가 집권하면 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좋겠다”며 “생각이 비슷한 것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30% 정도는 경쟁한 상대 세력에게 권력과 자리, 예산을 나누는 형식으로 연정하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문, 개헌언급 없이 새누리당 비판문 전 대표는 개헌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연대는 시민사회와 해야 한다며 다른 잠룡들과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구시대를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이념과 정략을 내려놓고 함께 해야 가능한 일들”이라며 “직접 민주주의로 분출된 촛불의 힘을 수용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까지 새누리당 집권세력을 비롯한 삼류 기득권세력이 이끌어온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며 “이들은 보수를 외쳤지만 진짜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린 가짜보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다.
2016.12.22 I 강신우 기자
최순실없는 ‘맹탕’청문회…“강제구인法 추진해야”
  • 최순실없는 ‘맹탕’청문회…“강제구인法 추진해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최순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순실 증인은 불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 최순실·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핵심증인은 5차 청문회가 열린 22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청한 18명의 증인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조여옥 전 청와대 경호실 간호장교 2명만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 16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당사자들은 청문회장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이나 26일 월요일 직접 구치소를 방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조특위 내부에서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위증교사 의혹을 둘러싸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구치소 등 향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의혹 검증에도 한계를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압력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일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모른다” 등의 답변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청문회가 맹탕·허탕에 그치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문회는 제도적으로 위증이나 증언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고 정부 당국에 대한 강제적 자료요구권도 없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청문회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뢰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청문회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수사 및 금융관련 자료 열람 허용·국회의원 면책특권 이용한 증언확보 등 예비조사기간 마련 △청문회 참여 의원 숫자를 줄여 발언기회 최대한 보장 △증언거부나 위증의 경우 법적 책임 확보 △청문회 사후처리 단계 마련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 측은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사후처리 단계를 마련해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의혹검증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동행명령장은 강제구인을 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데 사법부에서 영장발부를 통해 강제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법원에 강제구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제출한 상태다. 이 밖에도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불참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6.12.22 I 강신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