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65건
- 개천절, 광화문 곳곳서 '1인시위'…외곽 차량집회도(종합)
- [이데일리 공지유 정병묵 기자] 개천절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과 방역 당국의 조치로 서울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신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규모 집회와 시위가 진행됐다.진입이 금지된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 경찰과 전면 대치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허가를 받은 외곽 지역에서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를 진행했다.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도로에 1인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집회 금지’ 광화문, ‘1인시위’ 참가자들로 북적…경찰 대치오전까지 한산했던 3일 서울 광화문 일대는 정오부터 1인 시위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에 거세게 항의하며 집회와 코로나19 방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전북 익산에서 온 70대 교회 신도 박지열씨는 “KTX를 타고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에 와 집회를 내려와 집회에 참여했고 오늘도 평소처럼 온 것”이라며 “교회 단위로 집회를 참석했는데 다른 신도들도 오늘 한 명씩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코로나 때문에 (시위를) 막는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가짜라는 게 이미 판명났다”며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매주 시위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전 11시쯤 광화문을 찾은 A(70)씨는 “나이 70에 가슴이 답답해서 나왔다. 여럿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 명씩 각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며 “광복절 집회 집회 끝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었는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 아무도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B씨는 “방역을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 전철을 타고 왔는데, 광화문역에서 서질 않던데 이런 게 다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6·25 참전도 할 정도로 나이가 있는데 시위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오후 2시쯤 되자 산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점점 늘어났다. 종로 1가 인근 인도에서는 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몇몇 이들이 구호를 제창했다.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이들을 에워싸고 즉각 해산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안내방송을 통해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계속 대기하며 집회를 진행할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앞에서 차량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정병묵 기자)◇보수단체들, 차량집회·기자회견 열고 정부 비판…한글날 집회 예고서울 곳곳에서는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도 열렸다. 정부가 광화문 광장을 전면 통제하자, 보수단체들이 일부 허가를 받은 외곽 지역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다.‘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5호선 굽은다리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 차량 집회를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차량 10대 미만 시위에 금지 통고를 내렸으나 이 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강동구 집회는 이뤄지게 됐다.오후 1시 30분께부터 굽은다리역 홈플러스 앞에서 줄지어 대기한 차량 9대는 오후 2시 10분쯤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까지 15.2㎞ 코스로 달렸다.차량들은 ‘추미애 사죄’,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어서 미안해’, ‘조작 총선 불복’ 등 현수막을 붙이고 클랙슨을 울리며 시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앞에서 세 번째 차량에 탑승해 집회에 동참했다.굽은다리역 인근 상암로 한 개 차선을 차량들이 점거했고 이를 통제하려는 경찰 차량들까지 합쳐 교차로 주변이 한때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 일대를 지나가던 한 택시기사는 집회 차량을 향해 “뭐하는 짓이냐”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또 다른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은 이날 정오부터 서초구 우면산 터널을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방배동 C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D아파트 앞까지 차량 시위를 펼쳤다.일부 단체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참가자시민비대위’는 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 통제는 정부의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앞서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단체는 한글날인 9일 집회신고를 시작으로 광화문 광장 집회와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한편 경찰은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 중이다. 또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지역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처하고 있다.도심 집회 방지를 위해 이날 오전부터 5호선 광화문역과 1·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지하철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상 운행했다.
- 추미애·아들 '무혐의'에도 남는 의문...논란 계속될듯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지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휴가 연장 민원전화 건 사람 파악 못해…의혹 여전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측이 ‘병가 연장 문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 주요 논란 중 하나였다. 국방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상에 있는 서씨 병가 연장 당시 지원반장과 서씨의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걸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서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연장 문의를 부탁했지만 보좌관 언급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방부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약 1800건, 국방민원상담센터 민원 처리대장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기간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당시 통신내역이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지원반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해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결국 검찰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한 인물과 지원반장에게 전화해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전화한 국방부 민원실 소속 남성이 누구인지를 규명하지 못했지만, 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秋 “지시한 적 없다” 했지만…보좌관에 연락 사실 드러나검찰은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과 관련해 연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서씨의 병가 연장과 정기 휴가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님 010-****-****”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장교 연락처를 공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추 장관에게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조금 더 봐야 해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이는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등 여러 차례 질의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전화 걸도록 시킨 일 없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추 장관, 거짓말 책임져야”…고발·성명 잇따라추 장관과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 의혹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추 장관이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시민단체들 역시 추가로 드러난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을 풀어달라며 고발과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미애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모임도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 등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 보좌관 A씨가 수차례 걸쳐 병가 및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추 장관이 실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 역시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씨를 지원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의 얘기가 새빨간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한편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용산 자대배치 의혹’, ‘통역병 청탁 의혹’ 등 고발 건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가·병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를 먼저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군무이탈·청탁 없어"…檢, 추미애·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종합)
- [이데일리 정병묵 공지유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시절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2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또 서씨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서씨의 소속부대 지역대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상관 승인 하 연장…근무 기피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관련 피고발인 및 범죄사실 요지(서울동부지검)검찰은 서씨의 군 복무 시절 최초·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보자인 당시 당직사병의 당직일에는 서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으므로 군무이탈죄가 불성립한다는 것이다.또한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과 전 보좌관 A씨에 대한 군무이탈방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도 혐의 없음 처분됐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지원반장이 작성한 2017년 6월 5일자 ‘입대 후 복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는 2017년 4월께 이미 진단서 등을 지원반장에게 제출하여 지역대장 이 전 대령의 승인을 받았다. 그해 6월 5일 병가가 시작되어 3일간(6월 7~9일) 입원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검찰은 “서씨가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며 “구두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됐으나 그 당시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연장 병가 관련해서도 당시 부대 운영일지에 서씨의 연장 병가 승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서씨는 전 보좌관 A씨에게 무릎치료 후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고, A씨는 지원장교 B씨에게 연장 요건을 문의했다. B씨는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고 이 전 대령은 상황 보고를 받은 후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 당시 지원반장은 서씨에게 소견서 제출 요구와 함께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秋 부부, 국방부 직접 민원제기 사실 없었다”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서씨 병가 연장 관련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당시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 불가한 상황이다.이어 “2017년 6월 해당 기간의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약 1800건), 국방부 조사본부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 장관 측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총 30여회의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