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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 내년 해외수주 줄줄이 예정…수익성 개선-이베스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한국항공우주(047810)에 대해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낮겠지만, 내년부터는 완제기 수출 프로젝트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1000원은 유지했다. 장도성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의 올 2분기 매출액을 7244억원, 영업이익을 565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13.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9.6%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장 연구원은 “영업이익이 ‘수리온’ 개발관련 충당금 환입 115억원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2분기 일회성 비용(203억원)의 기저효과로 성장했지만, 컨센서스인 638억원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아르헨티나, 보츠나와, 필리핀 등으로의 완제기 프로젝트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 연구원은 “현재 수출 가능성이 있는 4개 프로젝트의 규모는 약 2조500억원 수준”이라고 말하며 “향후 성능이 개량된 FA-50으로 수출할 경우 수주금액은 대당 최소 50억원씩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5일 방위사업청이 프랑스 정부와 수리온 계열 부품에 대한 국제품질보증 수행을 합의했다는 소식 역시 한국항공우주의 호재라는 판단이다. 장 연구원은 “국제품질보증은 국외 구매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상호 인증하는 제도로, 프랑스가 국제품질보증을 수행하면 수리온 계열 항공기도 비행 안전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품질보증은 수리온 계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047810)의 올해 매출액을 2조8800억원, 영업이익을 204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3%, 28.4% 성장한 수치다.
- [여의도 TMI]'초단타매매'에 들끓는 개미, 속타는 거래소
- 여의도 증권가는 돈 벌기 위한 정보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쪽지와 지라시가 도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인 곳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굳이 알고 싶지 않거나 달갑지 않은 내용까지 알게 되는 TMI(Too Much Information)라는 신조어도 있는데요. TMI일 수도 있지만 돈이 될 수도 있는 정보, [여의도 TMI]로 풀어봅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요즘 부쩍 개인투자자들의 민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작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로 불붙었던 공매도 불만이 이제는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로 옮겨붙은 모양입니다. 특히 이달 중순 거래소가 ‘초단타 매매’를 수탁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제재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로는 민원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에 초단타 매매 사례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메릴린치는 처벌을 하지 않느냐, 외국계라서 그러냐, 7월 언제쯤 제재가 나오냐, 누가 봐도 시장 교란인데 초단타 매매가 문제가 안되는 거냐, 코스닥 개인투자자들을 무시한다”고 항의합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특정 종목 매수 상위에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뜨면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다고 생각해 해당 종목을 추종 매수했고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메릴린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게 매도 상위로 갈아타곤 했었죠. 2017년 하반기부터 1년여간의 일입니다. 답답한 개인투자자들은 작년 8월 메릴린치를 ‘멸치’, ‘며르치’라고 폄하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사를 요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거래소가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메릴린치 뒤에는 미국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시타델 증권의 매매를 수탁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알려진 것처럼 ‘초단타 매매’가 문제는 아닙니다. 초단타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에 ‘허수 매매’가 섞여 있었는데 수탁자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이를 알고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1항5호에는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거나 반복 정정, 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허수성 호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수탁자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이런 행위를 위탁자(시타델 증권)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를 위탁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는 시타델 증권을 직접 처벌할 수 없고 거래소 회원인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대해 제재금만 매길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시타델 증권의 알고리즘 매매가 시세 조정이나 시장 교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한다면 이 조사 내역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넘기게 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초단타 매매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은 이해되지만 초단타 매매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언론 보도로 메릴린치가 ‘초단타 매매로 제재를 받는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거래소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초단타 매매를 제재했다는 것도 사실은 초단타 매매가 아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그러니 제대로 된 제재 규정도 없는 ‘초단타 매매’를 단죄하기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회의를 세 차례나 열었는데도 결론을 못 낸 것은 아닌 거죠. 거래소는 다음 달 중순경 시감위 회의를 열고 메릴린치 제재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때는 몇 억 원의 제재금이 문제가 아니겠죠. 허수 매매가 낀 알고리즘 매매를 제재한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타델 증권과 메릴린치 서울지점이 시장교란 또는 시세조정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밝혀질 것입니다.
- 거래소, 2019년 M&A 전문기관 9사 신규 선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는 ‘KRX M&A중개망‘에 참여할 2019년 M&A전문기관을 기존 40사 외 추가로 9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전문기관의 성격 및 역할 등에 따라 중개기관, 투자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구분해 역량 평가 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기관은 중개기관 2곳, 투자기관 2곳, 협력기관 5곳으로 총 9곳이다. 중개기관은 성도이현회계법인, 제타플랜인베스트이며 투자기관은 유진자산운용과 PS얼라이언스이다. 협력기관은 법무법인 린,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미국 크로스보더 M&A 자문사인 모겐 에반(Morgen Evan), 베트남 소재의 M&A 자문사인 NEXUS,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5곳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에 선정된 전문기관들은 ‘KRX M&A 중개망’에 참여해 M&A 물건등록, 거래탐색 등 중개업무 외 투자, 회원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소 측은 “중소벤처 M&A에 특화된 중개기관, PE, 법무법인 등의 신규 참여로 중개망 물건등록, 네트워킹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크로스보더 전문기관의 참여로 크로스보더 M&A 중개망 구축시 안정적인 해외물건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