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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연이율 3476~2만43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채권추심법·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9만원에 대해 연이율 3476%라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30만원을 빌리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4333%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저신용자는 83명, 총 대출 금액은 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전단지를 전송하거나,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또 채무자 모집과 대출 상담,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불법 채권추심 과정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은닉해왔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총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와 더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심리지원 등 피해자 지원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퀵서비스’ 라이더들도 카카오 압박 나섰다...“수수료 공개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0㎞를 달려서 10만원도 받지 못하는데…카카오 퀵은 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수수료 정산 등 체계를 투명히 밝혀야 합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5일 유니온지부 산하 ‘퀵서비스협의회’ 결성과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M)과 면담을 요구한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택시, 대리운전 등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다른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퀵서비스 수수료 등 체계를 밝히고,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이 15일 서울 고속터미널 앞에서 ‘퀵서비스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카카오M는 2021년 6월부터 퀵서비스 사업에 진출했으며 현재 약 20만명의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카카오M 소속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라이더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기준은 물론, 운송료 책정 기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기본료와 야간·기상 및 거리 할증 등의 체계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카카오M 퀵 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퀵서비스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서비스를 출범할 때 카카오는 스마트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기사들은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일하고 있다”며 “오히려 단가 경쟁을 통해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키고, 생계를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콜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수수료 제도는 퀵서비스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택시 역시 최근 최대 20%까지 수수료를 뜯어가는 이중구조 계약 방식에 대해 택시업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3일 비상경영회의를 통해 택시 가맹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실제로 이처럼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인해 라이더들은 적정 운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서 광주광역시까지 300㎞에 달하는 퀵 비용은 9만 4555원이다. 그러나 유류비는 5만원, 주행시간이 5시간에 달해 실수입은 4만 4000원에 불과,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에서 강원도 춘천까지의 비용은 3만 6036원으로, 유류비(1만 6000원)과 주행시간(2시간 30분)을 고려하면 시급은 8000원 꼴에 그쳤다. 퀵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기범 조합원은 “도로 위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오토바이’가 많은 것은 어떻게라도 일을 해서, 수입을 보전해야만 하는 플랫폼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김 조합원은 “라이더들 역시 도로에서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투명한 요금 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라이더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석교 퀵서비스협의회장은 “고객도 라이더가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라이더도 고객이 얼마를 지불했는지 모른다”며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구조 속에 고객들은 불만을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라이더는 무리한 배달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적정운임 보장과 안전운전을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한국노총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강제 요구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와 이에 불응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평등권과 노조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정부가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통해 위헌적 입법에 나섰고,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노조는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불응할 시 노조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우선 이에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정부의 목적이 ‘노조 혐오 조장’에 있다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의 조치가 곧 ‘노조 옥죄기’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초부터 근거 없이 노조의 재정이 불투명하다며 회계 제출을 요구하더니 곧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에서 배제하는 ‘개악’을 단행했다”며 “정부는 법률상 권한을 뛰어넘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조합에게 자주성은 곧 생명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정부의 노조 통제 시도에 저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이 노조는 물론,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과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등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제3조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과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 사무처장은 “노조의 재정은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국가의 개입은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외국의 입법례를 봐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헌법은 물론, ILO 협약마저 짓밟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정부의 노조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오길 기다리겠다”며 “정부는 월권과 개입을 중단하고, 회계를 빌미로 한 탄압 역시 멈춰야 한다”고 외쳤다.
- `서이초 사건` 갑질 無 경찰 결론에 교원단체 재수사 촉구(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신하영 기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 만에 종결됐다.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폭언 등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교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 업무용 PC와 메모 등을 분석했고 임용 첫해였던 지난 2022년의 기록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일기장 등 자료뿐만 아니라 유족과 동료 교사, 지인과 친구, 관련 학부모들 등 총 6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검찰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고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이날 중 입건자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송 서장은 “2022년 서이초에 부임 이후 고인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올해 들어 학급 아이 지도 문제, 학부모 문제 등이 불거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필 사건’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서장은 “휴대폰 내용 포렌식 등은 물론,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고인이 생전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교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협의점을 찾아야 함에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교육당국은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서이초 유족 측 "순직 인정 위해 노력할 것…괴롭힘 있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던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등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숨진 교사의 유족 측은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순직 인정 등 절차를 추진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직접 수사 과정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형사 절차 종료됐지만…‘순직’ 인정 위해 최선”숨진 교사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판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학부모의 ‘갑질’로 괴로웠다는 일기장의 내용과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순직 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변호사는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학부모 포함 주변인들의 범죄를 찾는 형사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순직 절차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 행위로 이르게 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며 “순직의 인정 여부는 엄격한 형사상 증거가 필요한 범죄 인정 여부와 필연적 관계가 없다.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고인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사건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어 관련자 입건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2년차 교사인 고인의 발령 첫 해까지 포함, 각종 통화 내역과 업무 메신저·전화 내역, 아이패드와 일기장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했으나 협박·강요나 폭언 등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고, 복합적 업무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는 A씨가 야간 시간에 문자를 받은 것은 1건에 그쳤으며, 학부모로부터 개인 전화로 연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전화의 착신 전환으로 인한 착각이었다”고 설명했다. ◇ “‘괴롭힘’ 존재…정보공개청구 통해 사실 확인할 것”반면 문 변호사는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A씨의 개인 전화에 연락을 한 사람은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어머니고, 경찰이 착각했다고 지목한 사람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말했다. 또 문자 연락 등도 오갔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연필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쯤 바로 첫 연락이 왔으며, 그날 밤에도 문자를 보낸데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하이톡’(업무 메신저)를 통해 오전 7시 40분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들은 관련 통화·문자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들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연필 사건’ 학부모들과의 통화, 문자 수발신 목록 △동료 교사들과 나누었던 단체 대화방 메시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지 원본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마친 상태다. 문 변호사는 “당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수사 종결이 된 만큼 각종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동료 교사들의 진술 조서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A씨의 순직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A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문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며 “수사가 종결된 만큼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고, 우선 할 수 있는 순직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 범죄에 준하는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 호소가 있었던 만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변호사의 주장이다. 문 변호사는 “직장 내 갑질 사건은 범죄라고 하기엔 애매한 영역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당할 경우 스트레스가 되고, 이를 폭로할 시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곤 한다”라며 “주변 동료 교사들도 모두 ‘갑질’에 공감했고, 분명히 일기장과 증언 등을 통해 어려움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입증 책임을 떠안을 사람이 사라져서 법리상 해결의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경찰의 수사 종료 브리핑 이후 교원단체들도 반발의 입장을 냈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에게 학교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이번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서이초 사건` 갑질 정황 없었다…경찰, 넉달 만에 수사 종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교권 침해’의 대명사가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 만에 종결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들의 갑질이나 폭언 등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입건자 없이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 부검 결과와 경찰의 수사를 종합하면 해당 교사가 지속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연필 사건’ 등 학부모 명예훼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는 이어갈 예정이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속적 업무 스트레스…협박·강요 등 정황은 없어”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통화 내역과 아이패드, 업무용 PC와 메모 등을 분석했고 임용 첫해였던 지난 2022년의 기록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 폭넓은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8일 학교 내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 직후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해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조사를 이어왔다. 현장감식 등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은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되며,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어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자료뿐만 아니라 유족과 동료 교사, 지인과 친구, 관련 학부모들 등 총 6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검찰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은 이날 중 입건자가 없이 종결될 예정이다. 송 서장은 “2022년 서이초에 부임 이후 고인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올해 들어 학급 아이 지도 문제, 학부모 문제 등이 불거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 범죄 혐의점 없이 종결…‘연필 사건’ 명예훼손 수사는 계속 아울러 ‘연필 사건’ 등 의혹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필 사건’은 A씨의 담당 학급에서 있었던 일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툼을 하다가 연필로 이마를 그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가 관련 학부모들과 통화를 하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송 서장은 “연필 사건과 관련, A씨는 학부모 2명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폭언과 폭행 등의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숨진 A씨가 개인 휴대전화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특별한 ‘갑질’ 혐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외 야간 시간에 학부모로부터 문자 1건을 받은 적이 있고, 학내 업무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학부모가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했다’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송 서장은 “휴대폰 내용 포렌식 등은 물론,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 중재 과정에 함께 참여했던 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고인이 생전 친하게 지냈던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역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연필 사건의 학부모이 온라인 덧글 일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 서장은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의 고소인 조사는 마쳤고, 40건의 덧글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해 이중 13건의 신원을 파악했다. 3건은 서초서 관할지 내이며, 나머지 10건은 관할 지역 서에 이송할 예정이다. 송 서장은 “나머지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25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새옷 사기엔 '가격 무서워'"…'구제헌터' 된 시민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따뜻한 옷 한 벌 사려면 기본 10만~20만원은 하니까…솔직히 망설이면서 사죠.”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이 ‘구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옷·신발 등의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다. 특히 가격이 비싼 겨울옷을 보다 저렴하게 사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존 고연령층 외에도 청년들도 구제 옷을 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8일 서울 동묘의 구제 가게 (사진=권효중 기자)8일 이데일리가 둘러본 동묘 앞 구제시장, 평일 오전 시간대인데도 가게 대부분은 문을 열어놓고 영업 중이었다. 상인들은 옷들을 햇볕 아래에 걸어두고 정리하고, 옷을 털어 새로 거는 등 장사에 여념이 없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양한 옷들을 살펴봤다. 옷 가격은 일반 면 셔츠나 바지, 니트 등의 경우 1만~2만원 수준이고, 가죽 자켓이나 코트 등 겉옷 종류도 4만~5만원이면 새것과 다름 없어 보이는 상품을 살 수 있다. 구제 옷은 대부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 덕분에 구제 옷은 꾸준히 팔리고 있다. 등산용 방한 바지를 사러 온 남모(71)씨는 “아웃렛 등보다 훨씬 더 싸다. 어차피 산에 가면 험하게 입게 되는 옷인데 비싼 것을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평소 구제 옷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대학생 A씨는 “일반 스파(SPA) 브랜드보다 옷도 저렴하고, 잘 찾아보면 진짜 한 벌 밖에 없는 ‘레어템’(희귀한 제품)을 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 옷’ 구매는 부담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지수는 112.32(2020년 기준=100)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1% 올랐다. 이는 1992년 5월 당시 인상 폭인 8.3% 이후 3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올해 들어 의류·신발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시민들 사이에서 ‘옷 한 벌 사는 게 어렵다’, ‘롱패딩 한 벌로 버틴다’ 등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헌 옷이라는 데서 오는 거부감이나 최근 퍼지고 있는 ‘빈대 공포’에 다소 우려의 보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이 주는 강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빈티지 니트를 구매했다는 직장인 박모(30)씨는 “온라인 빈티지샵에서 옷을 보내기 전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상품을 검수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걱정을 덜 수 있었다”며 “가격 부담 없이 발품만 팔면 괜찮은 상품을 살 수 있어서 포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는 “동묘가 아니어도 홍대, 성수 등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팝업스토어 등이라면 젊은 취향에 맞는 상품이 많고, 옷 관리도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 검찰, SG 부당이득 '781억 탈루' 라덕연 대표 등 일당 3명 추가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라덕연 일당 중 위장 법인을 통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라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위장법인을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총 718억원을 포탈한 H투자컨설팅 업체의 라덕연 대표와 변모씨, 실내골프장 업체 대표 안모(32)씨를 8일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라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등록 상태로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억원 가량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또 라씨와 변씨, 안씨는 투자일임업 과정에서 총 718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라씨 일당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컨설팅 제공, 골프 회원권 판매, 각종 현금·차명계좌 이용, 미술품 및 상품권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수익을 빼돌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후 관련 자료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라씨는 의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투자 권유’를 해오며 활동했다. 이들은 전국에 걸쳐 매매팀과 정산팀, 영업팀 등 조직을 운영해왔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히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일당이 취득한 불법 이익은 7305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이를 실내 골프연습장, 리조트, 고급 레스토랑 등 여러 법인의 매출로 가장해 은닉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공부 잘하는 약 구해요"…수능 앞두고 약물 오남용 주의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입 수능을 앞두고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약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부 잘 하는 약’, ‘집중력 향상 도움’ 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상인 사람이 이 같은 약물을 먹을 경우 우울증이나 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초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적발된 ‘마약 음료’. 당시 피의자들은 ADHD 치료약으로 학생들을 유혹했다. (사진= 강남경찰서)6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험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카페 등에서는 ADHD 치료 약물에 대한 정보가 오고 가고 있다. 약물 복용에 대한 후기는 물론 처방을 받는 방법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련 약물을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정황도 확인되는데,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으로 거래하는 불법행위도 버젓히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ADHD 약에 대한 선호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관측된다. 실제 지난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치료제 처방 비율은 송파구(8.8%), 강남구(8.7%), 서초구(6.0%)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23%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학원가가 밀집된 노원구(6.4%)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ADHD 약물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는 ‘기억력이 좋아지는 음료수’ 시음 행사라며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제조책 길모(26)씨 등이 만든 음료에는 ‘메가 ADHD’, ‘집중력 강화’ 등의 문구가 사용돼 학생들을 속였다. 그만큼 학원가에서는 ADHD 약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ADHD 치료제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전두엽 등에 작용, 뇌 기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ADHD 환자는 물론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분의 약품은 불면증이나 식욕억제, 혈압 상승 및 우울증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약물이 곧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무분별한 사용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원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는 “약물 효과는 ADHD 환자에 한해 주의 집중 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