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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내달부터 모든 대출 DSR 산출해야"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게 된다. 은행이 차주의 소득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시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으나 넉달째 5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되,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담대에 대해선 1.2%로 높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달리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의 DSR를 산출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대출 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선 DSR를 산출하지 않았다.금융위는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평균 DSR 및 고DSR 비중 관리), 차주별 DSR 규제 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재차관 "추석 채소류, 사과·배 등 공급 확대…민생대책 이달 말 발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내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비축분을 방출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확대해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리스크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를 지원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성수품 공급도 평시보다 확대하며 전통시장 및 유통업계를 통한 할인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사태 이후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던 것과 관련,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 명문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까지 여행과 숙박, 항공권 등 분야에서 9000여건의 집단분쟁 조정신청접수를 마쳤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현황과 과제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과제들 역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모빌리티, 주거 등 새로운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생활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나 분쟁이 늘어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며 서비스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오는 9월로 다가온 22대 국회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와 국회에 협력도 요청했다. 김 차관은 “주요 경제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당국, 금융사에 개인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표준안 제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에 내부기준 마련을 위한 모범 사례(표준안)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뉴시스)10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금융회사 등이 채권 양도, 채권 추심, 추심 위탁, 채무 조정, 이용자 보호 등 다섯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상황에 맞는 내부 기준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제공했다.먼저 채권 양도 내부 기준과 관련한 모범 사례는 채권 양도와 추심 위탁, 채무 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 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 기준, 양수인 평가 사항, 채권 양도 계약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 내용, 소멸 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대출 계약서를 비롯한 채권 원인 서류 등 양수인 정보 제공 시 준수 사항도 포함했다.채권 추심 업무 내부 기준 모범 사례는 채권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회사의 임직원이 추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 추심 제한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 총량제 △재난·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 유예제 등 개인 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 추심 업무 수행 시 준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 조사, 채무 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했다.추심 위탁 내부 기준은 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추심 위탁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 추심회사 선정 시 평가 기준 및 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을 담았다.채무 조정 내부 기준에선 채무 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 조정안, 채무조정 결과 통지문 등의 표준 양식을 별지로 제공한다. 이용자 보호 기준은 채권 추심회사와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별 협회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