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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대, 韓 법인세 낮춰야…외국인 직접투자 더 줄어들 수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춘다면, 미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부터 7~8년간 법인세율을 35%에서 20%포인트가량 낮추는 셈이 됩니다. 한국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시욱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 후 공약이행의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봤다. 미국 내 생산공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1→15%) 공약도 마찬가지다. 공약대로면 한국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과 격차가 더 벌어진단 점을 이 원장은 우려했다.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사진=KIEP)이 원장은 최근 세종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트럼프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는 데 비해, 한국은 2019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지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법인세율 격차 확대 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둔화될 가능성을 짚었다. 이 원장은 “정부와 정치권 등이 합심해서 환골탈태 수준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업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관세폭탄’ 카드를 연일 꺼내 드는 데에도 주목했다. 그는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매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실제 이행할지, 위협적인 협상용 발언인지는 취임 첫날이 돼봐야 알 것”이라며 “보복관세란 반작용을 낳을지 여부 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관세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기조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트럼프 2기 시대의 도래는 한국경제에도 ‘커다란 도전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국내외 기관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단 평가다. 우리나라는 환율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국가로, 이 원장은 트럼프 시대가 몰고 올 ‘강달러 흐름’이 고환율·고물가를 야기해 내수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한국이 유독 힘들어지는 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0%대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는 독일, 120조원대 추경을 편성한 일본 등 주요국들이 다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에 미국의 압박까지 커진 중국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공약대로면 한국은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등 기회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이 원장은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선 트럼프 당선인에 이해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며 “집권 후에 공화당의 입지를 공고히 한 윌리엄 매킨리,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궤적을 밟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두곤 “매킨리의 관세 인상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와 레이건의 감세·규제완화, 방위비 지출 확대 정책을 배합한 구조”라며 “(중장기적으로 트럼프가문을) 공화당 버전의 케네디가(家)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향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해야 그에 따른 영향도 예측할 수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정책들이 거시경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發 ‘거대한 불확실성’ 오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거대한 불확실성’이란 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자리 환경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란 걱정이 들지만, 내년에도 좋은 일자리라는 큰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2024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전하는 이근면 심사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이근면 ‘2024년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심사위원장은 11월2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 기업·단체에 축하인사를 건네며 이같이 당부했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3년 연속 심사위원장을 맡으며 올해엔 특히 수상 기업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이 응모해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어 “종합대상을 차지한 현대자동차는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했지만 부문별 수상작 선정 과정이 치열했다”고 밝혔다.올해 심사에서는 일자리 창출 실적과 고용환경의 다양성, 근로환경 개선 노력과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성 일자리 부문의 현대위아는 비교불가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가비아, 산재예방 분야의 인스파이어, 노사화합 분야 한국전력공사는 다른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해도 좋을 우수한 사례였다”고 치켜세웠다.이어 그는 “취업교육 부문에선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 없어 대구일마이스터고와 서울여상이 공동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근로환경 개선 부문은 콜마홀딩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 역시 일자리 창출 노력만큼은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라며 “기업과 기관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평가했다.이 위원장은 “현대차를 비롯한 올해 좋은 일자리 대상 수상 사례를 통해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많은 기업이 지혜와 통찰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올해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은 이 위원장과 김택동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총장,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양승득 이데일리 논설실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동 대학 ESG 지원단장·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장) 등이 심사에 참여했다.
- 오늘부터 종부세 납부…16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에서 안내 고지서를 받은 54만 8000명은 이달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손질되면서 다소 헷갈리는 점들도 상당하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종부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종부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한다.-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란?△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가리킨다.-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공시된다. 국토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다.-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부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종부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종부세 세부담상한 제도란?△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한다.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원으로 본다.-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된다. 다만 같은 해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다.-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 또는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종부세 신고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했다면?△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엔 종뷰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수도권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적용받을 수 없다.-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다면?△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지세액을 오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종부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 “돈도 없는데 억울한 세금, 어쩌지”…국선대리인이 도왔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법인을 인수한 A대표는 실적없음으로 법인세 신고를 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았다.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했단 오해를 받아서다. 경제적 여력이 많지 않던 A대표는 다행히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임 대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단 사실을 입증해냈고, 세금 부과는 취소됐다.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인영 회계사, 조승연 변호사, 정순재 세무사, 강민수 국세청장, 신열호 세무사, 황슬기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사진=국세청)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현재 세무사 273명, 회계사 18명, 변호사 31명 등 총 322명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라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요건 대신 매출액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특히 올해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렸다.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현수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신열호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 △정순재 세무사 △조승연 변호사 △조인영 회계사 △황슬기 세무사 등 8명이 올해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뽑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선대리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금리인하, 민생에 도움”(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등 서민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최 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등의 인하조치를 전부 연장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국민들의 전기요금,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정부는 다음달 31일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연장할 방침이다. 2021년 11월 이후 13번째 이뤄지는 연장 조치다. 다만 인하폭은 이달부터 소폭 조정됐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줄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조치도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이어간다.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겨울철에 늘어나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0.0%)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 말까지 지속한다.최 부총리는 이날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3.00%) 조치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반영된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리인하 혜택이 조속히 수요자에게 미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최근의 원달러 환율상승을 두곤 “미국 대선 이후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며 “원화 만의 나홀로 약세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너무 빠른 속도로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경제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나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위기여서 약세인 건 분명히 아니다”고 강조했다.한은이 이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한 데 대해선 “내년과 내후년이 잠재 성장률(2%)보다 못 미친 것도 문제지만 잠재 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어렵고 올린다고 해도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양극화 해소와 역동경제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 사회 이동성 확대 등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정부안도 예고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상장기업이 합병, 물적분할을 하면서 합병가액 산출, 물적분할하는 경우 자회사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 때문에 상법을 고쳐야 한다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자본시장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 주주이익 보호를 넣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고 역설했다.재정정책 기조를 두고는 “내수가 어렵긴 해도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대규모 확장재정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은 없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되 내수와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민생 활력을 위해선 재정이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등에 선별·집중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