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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 존폐 명단, 17일 나온다…“인출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7일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존폐를 알 수 있다. 금융당국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홈페이지 공지와 이용자들 개별 연락을 통해 영업 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폐업 수순인 거래소의 이용자들은 10월 안에 서둘러 기존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현금화해 인출해야 한다. ◇“중소거래소의 잡코인, 이전 안돼…빨리 처분해야”(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에 신고설명회를 열었다. 영상회의로 이뤄진 설명회엔 신고를 위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심사 중인 거래소 30여곳이 참여했다. 당국은 ISMS를 인증받지 못한 업체들엔 지난달 말 폐업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금융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신고의 필수요건인 ISMS,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24일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문을 닫는 거래소들은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영업종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알림은 물론, 휴면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공지 후부터는 추가 거래를 위한 입금을 하지 못하게 막고, 폐업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둬 기존 자산을 인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 후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특히 주의가 되는 건 특정 중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들이다.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 없고, 이용자의 개인지갑으로 옮겨놓는다해도 다른 거래소에서 찾을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현금화를 통해 인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은 거래소 폐업과 함께 휴지조각이 될 수 있고, 그 양이 방대할 것”이라며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ISMS 인증만 얻은 거래소는 24일까지 원화, 달러 등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이후엔 가상자산끼리 사고파는 코인마켓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서류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빗썸·코인원·코빗, 이번주 운명 갈려ISMS,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절차가 끝난 건 아니다. 업비트 등 신고 거래소는 신고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신고요건을 심사 받는다.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심사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거래소 신고는 반려될 수 있다.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은 업비트만이 당국에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다. 업비트와 함께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ISMS 인증만 받은 상태로 이번 주중 은행 실명계좌 연장 여부가 결판난다. 이 거래소 이용자들이 원화마켓 영업 지속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거래소 신고기한이 추석연휴(20~22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거래소 폐업·영업중단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신속히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 예정인 거래소에서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FIU나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가상자산거래소 문닫아도…한달간 현금 뺄 수 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해 폐업해야 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자라도 향후 한달 동안은 예치금 등을 찾을 수 있다.5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하순 코인거래소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종의 폐업 지침인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보냈다. 개정 특정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24일까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 확보를 하지 못해 폐업해야 하는 거래소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사진=연합뉴스)권고안을 보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시 최소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종료를 알려야 한다. 휴면 회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신고마감일이 24일인 점을 감안하면 17일까지 폐업 및 거래 중단 여부에 대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미다.영업종료 공지 직후부터는 신규 예치금과 코인 입금이 중단되고, 신규 회원 가입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회원들은 폐업 후 최소 한달 이상 예치금, 가상자산 출금을 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영업 종료 후에도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존의 의무를 지고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전담창구를 두고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의 최소요건인 ISMS도 인증받지 못해 코인마켓 전환조차 힘든 거래소들에선 하루 빨리 가상자산, 예치금을 빼길 권한다”며 “24일 안에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았다면 이후엔 다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신고유예기한은 오는 24일이지만 추석연휴(20~22일)를 감안하면 거래소 신고기한은 사실상 2주밖에 남지 않았다. 2주 안에 거래소들의 신고와 폐업이 엇갈리면서 존폐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업비트 외에도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이 이번주중 은행 실명계좌 연장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렇게 되면 국내 4대 거래소는 모두 현재대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외 중소형 거래소들 상당수는 ISMS 인증만 갖춰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의 지난달 25일 발표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63곳 중 7월 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1곳이다. 나머지 42곳 중에선 18곳이 ISMS 인증 신청 중이었고, 24곳은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ISMS 미신청 암호화폐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생기면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역시 대마불사?…빗썸·코인원·코빗, 실명계좌 확보 가능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 거래소는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와 함께 국내 4대 거래소로 꼽히는 곳이다. 다만 업비트와는 달리 거래소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24일 이후 은행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협·신한銀, 거래소 재계약 여부 막판 검토(사진=연합뉴스)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여부를 이르면 오는 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두 은행은 지난달 말에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에 대해 현장 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재계약 문제는 자금세탁 관련 부서까지 모두 합의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사는 지난달 말에 마쳤지만, 현재는 막바지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은행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미리 밝히진 않았지만, 거래소들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마감기한인 24일이 임박해 재계약 연장을 알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은행과 거래소의 막판 협의에서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방지 장치 강화가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트래블 룰’ 의무가 아직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들이 거래소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을 한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송신을 담당하는 거래소가 자산을 수신하는 거래소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토록 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러한 트래블 룰 규정을 담았지만 업계의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 적용은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유예돼 있다.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업비트는 이미 지난달 케이뱅크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 지난달 20일에 FIU 신고를 마쳐 현재 FIU에서 업비트의 영업 허용 여부를 심사 중이다. 추가 신고 거래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업비트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독과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단 점을 당국도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리란 전망이다.◇ISMS 인증 거래소, 코인간 거래소로 전환이들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확보해 우선 코인간 거래를 하면서 영업을 지속해나갈 공산이 크다. 추석 연휴를 빼면 실질적으로 FIU 신고 마감일이 19일까지로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 깐깐한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내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다. ISMS는 거래소 신고의 최소요건으로, ISMS 인증만 갖춘 거래소에선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거래소 63곳 현황을 파악,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가 21곳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42곳 중에선 18곳이 ISMS 인증 신청 중이었고, 24곳은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ISMS 미신청 암호화폐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생기면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무섭게 뛰는 대출금리…3개월새 약 0.5%p↑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3개월여만에 0.5%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은행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같은 지표금리의 4배 수준에 달한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은행권이 가산·우대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금리를 대폭 인상하고 있단 해석이다.◇코픽스 0.1%p 오를 때 주담대 0.4%p 뛰어오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사진=연합뉴스)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80∼4.30%다. 약 3개월 전인 5월 말(2.35∼3.88%)과 비교하면 0.42~0.45%포인트 높다.신규 코픽스가 아닌 신(新)잔액 코픽스를 따르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같은 기간 2.284∼4.01%에서 2.673∼4.38%로 올랐다. 최저, 최고금리가 각 0.39%포인트, 0.37%포인트 올랐다.신용대출은 3일 현재 3.00∼4.05%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되는 중이다. 5월 말(2.564∼3.62%)보다 상·하단이 모두 0.43%포인트 정도 뛰었다.이러한 대출금리 인상은 지표금리 인상 수준을 크게 웃돈다.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0.1%포인트 남짓 오르는 동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오름폭은 0.5%포인트에 육박, 거의 4배에 이른다.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금리로 주로 코픽스를 활용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대출에 쓰일 자금 조달에 얼마나 많은 비용(금리)을 들였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신규 코픽스는 0.13%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신잔액 코픽스는 아예 변화가 없었다.지난 5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적용된 4월 기준 신규 코픽스는 0.82%, 8월 18일부터 적용된 7월 신규 코픽스는 이보다 0.13%포인트 높은 0.95%였다. 신잔액 코픽스는 두 시점에 모두 0.81% 수준이었다. 신용대출의 상황도 비슷하다. 신용대출 금리는 주로 은행채 6개월·1년물 등 금융채 단기물 금리를 지표(기준)로 삼는다.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신용대출 지표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5월말 0.935%에서 이달 3일 현재 1.250%포인트로 약 3개월 새 0.315%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실제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인상 폭은 0.43%로, 지표금리보다 0.1%포인트 이상 대출금리가 더 올랐다.◇은행들, 전세대출·주담대 등 금리 인상 계속이러한 현상은 최근 은행들이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 억제 요구 및 총량 관리를 하면서 가산금리는 오르고, 우대금리는 줄었단 것이다.특히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은행의 이러한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분위기다.오는 6일부터는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씩 올릴 방침이다.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3일 기준 전세자금 대출금리(2.77%∼3.87%)를 고려하면 다음주부터 최고 금리가 4%를 웃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신규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췄다. 이에 따라 2.65∼4.15% 범위인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대출기간 5년이상·아파트·신용 1등급)가 2.80∼4.30%로 상향조정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오늘 ‘검증대’ 서는 고승범, 가계부채·코인 등 쟁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린 가계부채 억제 정책,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 관리·감독 방향 등에 대한 정책검증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고 후보자에 대해 도덕적 결함이 크지 않고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어서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 추가대책 추진”…밑그림 밝힐까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금융 현안에 관한 견해와 소신, 취임시 대응 구상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측은 전날 “개인 신상에선 결정적 결함이 없어 보인다”며 “금융 쪽에 오래 몸담아 전문성을 지닌 분인 만큼 정책검증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가계부채 억제책이 주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 가계 빚이 1800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은 최근 제1, 2금융권에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옴)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은 늘게 됐다.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을 효과적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후보자도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금융위의 최대 현안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적정수준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에 대응할 계획으로 ‘대출 절벽’에 대한 불필요한 위기감이 확산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엄격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정립돼야 한다”며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힐지 주목된다.가상자산 관리·감독 및 업권법 제정 방향 등도 관심사다. 다음달 25일 개정 특정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고돼 있다. 투자자가 66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시장이 이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새 금융위원장의 과제다. 고 후보자는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업권법 제정을 두곤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9월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으로 재점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여부 등도 쟁점이다. 전금법의 경우 한은과 금융위가 갈등을 보이고 있어, 두 기관 모두에서 몸담았던 고 후보자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신상 논란엔 몸낮춰…野서도 “청문회 무난하게”한편 개인신상과 관련해선 △여동생의 남편인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인척관계로 인한 안건 제척 등 직무수행 제약 우려 △장남의 한국투자증권 인턴 경력으로 불거진 ‘고모부 찬스’ 논란 △2002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전력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고 후보자 측은 최근 5년간 금융위 전체 심의 안건 중 한국투자금융지주 관련 안건이 1% 내외로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엔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장남의 ‘고모부 찬스’ 논란엔 “관여한 바 없으나 국민 눈높이에 비춰 사려 깊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정무위 소속 야당 다른 관계자는 “곧 대선으로 임기가 짧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정적 흠결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빨리 취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