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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기업·부산·광주은행, 지역재투자 ‘최우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역 예금을 다루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에서 시중은행에선 농협·기업은행이 올해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부산·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과 SBI·OK저축은행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금융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발표했다.평가대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15곳, 저축은행 12곳이다. 평가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다.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점포 수 등 인프라 등을 평가했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 노력을 반영하고 은행권역 점포폐쇄에 감점을 신설하는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개편했다. 평가결과, 시중은행 가운데선 농협·기업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농협은행(7개), 기업은행(5개), 신한·국민은행(3개) 순이다.지방은행에선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 본점 소재지·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저축은행에선 종합적으로 SBI·오케이저축은행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SBI저축은행(4개), 오케이·JT친애·페퍼저축은행(1개) 순이다.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경영실태평가(금감원)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재투자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간단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평가지표도 지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고 평가 타당성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윤창현 “암호화폐, 도박으로 보지 말라…주식보다 세금 낮춰야”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암호화폐를 도박으로만 보지 말고,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진 새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을 원한다면 몇 곳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그렇게 막나.”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들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 의원은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의 줄폐업 예고에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9월24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 곳도 없는 건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 지원보다 ‘옥죄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부의 압박 탓에 거래소 신고에 필수적인 실명 계좌 발급을 은행에서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얼마나 은행들에게 겁을 줬길래 실명계좌 발급의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려 한다”고 별렀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영업정지를 피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소송전을 벌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전문은행을 지정해 실명 계좌 발급을 맡겨야 한 달 뒤 대혼란을 막고 신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단 게 그의 생각이다. 그가 대표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안의 주 내용이기도 하다.윤 의원은 거래소 문제를 일단락 지은 뒤에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논의하고 과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는 예정보다 1년 미뤄 2023년부터 시작하고, 주식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도 블록체인산업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의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화하면서 가능성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관측했다.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셨나.“국회 정무위원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 가끔 분위기, 동향을 묻곤 한다. 지금은 ‘바이 앤 홀드’(매수 후 보유) 같더라.”-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이 다양하다.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화폐이고자 했으나 화폐가 되지 못한 자산, 가상자산이다. 네티즌들이 발행하고 네티즌에 의해 사용되는 화폐 무정부주의를 꿈꾸면서 만들어졌지만 화폐가 아닌 자산이 돼버렸다. 화폐란 물가상승률 만큼만 가치가 하락하고 안정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코인은 가치의 등락이 거듭돼 지급 수단으로 쓸 수가 없다. 다만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에 가깝다.”-9월24일 이후엔 이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신고에 필수적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못 받은 게 문제다.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심사를 하고 문제가 있어 불합격이라고 하면 모를까, 심사 자체를 안하니 거래소들 입장에선 억울할 거다.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당하는 격이다.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려고 한다, 얼마나 (은행에) 겁을 줬길래 심사도 안하는지.자본금 20억원, 80억원인 거래소들도 있는데 심사 못 받으면 가만 있겠나. 스스로 고사하는 곳도 있겠지만 사법부로 계속 끌고 가는 거래소들이 나올 거다. 정부가 암호화폐업을 도박으로만 보지 말고 메타버스라든지 새로운 여러 금융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가진 새 산업으로 인식하고, 거래소도 그 일부로 받아들여서 몇 군데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대표발의한 특금법안의 내용은.“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암호화폐 거래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금융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 실명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이 전문은행에 요건 검증을 맡기고, 요건을 갖췄다면 계좌를 개설해주게 했다. 거래소들이 일단 심사는 받게 해주자는 취지다.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면 그 사이에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하고 지정하기에 시간적으로 충분하다. 이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서 지정하고, 전문은행 라이선스와 함께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암호화폐 업권법안도 곧 논의될 텐데.“거래소 부분부터 정리한 후에 업권법안을 그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업권법은 어려운 과제다.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재정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법을 실제로 집행할 행정부의 의도도 중요하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법안이라 행정부가 투자자보호제도 등을 담아 초안을 만들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문재인정부 말기라, 여야가 대선공약에 포함해서 새로운 동력을 갖고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정부는 이른바 ‘박상기의 난’ 이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시각, 입장이 정리된 것 같다. (‘박상기의 난’ :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하고 있다’는 발언에 따른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일) 지금도 사실상 거래소는 허가제로 돌아가고 있다. 신고를 하려 해도 못하니까. 거래소 영업은 인허가제로 두고, 심사 과정을 싹 개편해야 한다.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에 관한 심사 기준도 일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거래소들의 집합체를 꾸려 자율규제기구인 상장심사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과정상의 투명성과 객관성만 담보되면 된다.”-암호화폐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당연히 유예해야 한다. 거래소 정리나 업권법안 등 정리도 안됐는데 세금부터 걷으려고 하나. 암호화폐는 내년 1월1일부터 250만원 넘는 이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데, 주식은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한다. 암호화폐는 잃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주식보다 약하게 세금을 매기는 게 좋다. 사람들이 이익, 손해를 얼마나 봤는지 등 통계를 만들어보고 일단은 낮게 과세를 시작해서 차차 높여가는 게 맞다.”-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투자자들에게 하고픈 말은.“암호화폐가 일종의 매개체로 돼 있고 블록체인산업과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여러 새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단 점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암호화폐 자체로만 보지 말고 인프라로 본다면 그 인프라 위에서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진화하면서 가능성이 계속 생길 것이다. 실용성 높은 자동차도 사고는 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능성을 발전시키면 된다. 암호화폐시장을 버블로 보기도 하지만, 버블이 지나면 남는 게 있다. 닷컴버블 후엔 네이버, 다음이 남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회사가 됐다. (투자자라면)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암호화폐는 시세 등락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할 시장인 건 맞다.”
- 금감원, 내년도 5급 직원 90명 채용…18일부터 원서접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5급 직원 90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용 예정 분야는 경영학(23명), 법학(22명), 경제학(21명), IT(12명) 등이다. 금융사 감독 및 검사·제재는 물론 증권 발행 업무 등 자본시장 관리, 불공정 거래행위 등 조사,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학력이나 연령 제한은 없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엔 성명, 학교명, 출생지, 과거나 현재 직장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현을 적어선 안된다. 지원서에도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 주소 등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지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된다. 금감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하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1차 필기시험은 다음달 11일 이뤄진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업기초능력 시험을 치르게 된다. 1차 필기성적과 제출된 영어성적을 9대 1의 비율로 종합해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로 선발한다. 이어 10월23일 2차 필기시험에서 전공지식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벌여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한다. 11월17일, 12월1일~12월3일 각 1,2차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중 입사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정부 방침 및 금감원 사정 등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며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금감원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 “청각·언어장애인, 38%만 인터넷이용…디지털소외 막아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령자뿐 아니라 장애인, 농어민, 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회 제언이 나왔다.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내놓은 올해 국정감사 이슈보고서에서 “금융부문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부당한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입조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더욱 증가하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자금이체 및 대출신청 서비스 이용건수는 1333만건, 이용금액은 5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각 11.9%, 20.6%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금융거래서비스 부문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반면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은 54.1%, 여성은 44.1%로 인터넷 이용률이 평균 50%에 육박한다.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는 70%가 넘고, 40대 63.4%, 50대 51.6%, 60대 이상 40.9%다.하지만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체장애인이 57.3%로 유일하게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시각장애인 40.6%, 청각·언어장애인 37.8%, 뇌병변장애인 37.2%으로 일반 60대 이상 고령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등 5개 부처는 지난해 8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이와 계층, 지역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공동체를 조성한단 방침이다.입조처는 “금융위원회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 인프라 및 디지털 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금융부문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에 명의계좌 신고됐다고?…이런 문자면 “보이스피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금감원에 명의계좌가 신고됐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주소인 URL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늘고 있다. 이날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총 71건이다.보이스피싱 문자의 예(사진=금감원)이 사기문자는 URL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케 하고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한다. 다운로드 받으면 피해자 몰래 악성앱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다운로드 입력화면엔 금감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연계시켜 놨지만 모두 거짓이다.휴대폰 원격 조종앱 또는 전화 가로채기앱 등을 쓰는 것으로, 설치된 악성앱은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앱’으로 나타난다. 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토록 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빼간다. 이후 사기범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입게 만든다.건강검진서, 공공관리 처벌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빙자한 ‘정부24’, 백신예약 확인 및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빙자한 질병관리청, 대출을 빙자한 금융회사 문자 등이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든 금감원에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보이스피싱문자를 받은 경우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