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634건
- 올해 종부세, 54만8000명에 5조 부과…주택 대상자 5만명↑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이 작년에 비해 소폭 늘은 걸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 8000명에게 총 5조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지 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하면 4만 8000명(9.7%), 3000억원(5.3%) 소폭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과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76만명, 세액은 2조 5000억원가량 적다.올해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46만명에 1조 6000억원 부과된다. 토지분은 11만명에 3조 4000억원이다. 주택 대상자는 작년보다 5만명(12%), 세액은 1000억원(6.7%) 각각 늘었다. 토지 대상자는 11만명으로 작년과 변동 없었지만 세액이 2000억원(6.3%) 증가했다.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9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이 없다.올해부터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내년 6월 16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는다. 다만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12월 16일까지 분납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검토 후 허가여부를 통지 받는다. 납부유예 신청시엔 주택분 종부세액에 맞먹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보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등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연 3.5%)을 납부해야 한단 점을 기억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접근성, 업계 책무 고민해야”…금융권 “대안 마련”(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 점포와 ATM 축소로 금융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공동점포와 이동점포와 같은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성화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 등 금융업권도 금융소외계층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금융협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서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지난 5년여간 약 1000개의 점포가 사라지고 약 1만개의 ATM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이러한 책무를 충분히 고민하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이어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금융업계와 감독기관이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점포·ATM 대체 수단 마련 및 이동점포 활성화 등 점포 폐쇄에 따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층 디지털 교육 강화, AI 금융상담 불편 해소, 장애인 응대매뉴얼 정비 및 장애인용 인프라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날 행사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6개 금융협회장 및 각 업권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 임원, 소비자단체, 장애인단체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금감원은 최근 금융접근성 관련 주요 이슈로 △은행 점포폐쇄 추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장애인의 금융거래 애로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말 6121개에 달하던 은행 점포 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5690개로 줄었고, ATM수도 2021년 말 3만 1789개 수준이었지만, 올해 10월 말 기준 2만 7157개에 그쳤다.자료=금융감독원이날 행사에선 금융소외계층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보기술이 발달할수록 ‘포용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술진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AI나 챗봇을 통한 고객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의 발달이 소비자, 특히 디지털 역량이 낮은 고령층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의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장애인은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이 있다”며 “장애인 응대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인 접근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전했다.금융업권에서도 소외계층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점포 축소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창구제휴, 공동ATM 등의 대체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수단 운영과 고령자 교육확대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도 “수어·채팅 상담, 시각장애인 전용 카드발급센터 운영, 점자 상품안내장 제공 등의 노력과 함께 간편모드를 연말까지 출시하는 등 앞으로 소비자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계가 금융접근성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해 준 점에 감사하다”며 “금융회사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로서, 소비자가 실제 금융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찾아서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