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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스타트업, D-테스트베드로 오세요”…상금 6천만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D-테스트베드에서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참여자들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참여자들엔 총 6000만원의 상금을 준다.D-테스트베드란 디지털 샌드박스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핀테크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이다. 정부, 공공·민간부문이 협업해 활용가능한 대규모 데이터를 쌓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시험 기회가 없었던 기업·개인(팀)은 제공되는 금융데이터 및 개발·분석 환경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수 있다.이번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엔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시험하길 원하는 핀테크 기업, 개인, 팀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신용평가 고도화 등 두 개의 지정과제에 각 7개 참여자, 자유주제에 6개 참여자 등 총 20개 참여자를 모집한다.참여자엔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기관과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카드 등 민간의 금융데이터까지 가상정보, 가명정보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한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 9일에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9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1주간 D-테스트베드 개발·분석 통합환경을 통해 아이디어 구현 및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참여자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모의시험 종료 후 각 세션별 최우수, 우수사례를 선정해 총 6000만원 규모의 상금 및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 이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 “받은 돈 1억 토해내도 5억 남네”…해지 늘어나는 주택연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전용면적 58㎡)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당시 70세였던 A씨는 시세 3억원이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90만원 정도씩 연금을 받기로 했다. 5년이 지난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9억원을 찍었다. 75세가 된 A씨가 지금 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예상 월 지급금이 289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3배 올랐는데도 연금은 그대로여서 A씨는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주택연금을 깨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금 해지 시엔 그동안 받아쓴 연금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 하고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지만, 당장 해지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DB]◇“집값 더 오를텐데…” 관망세에 신규가입 ‘제자리’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2019년 1527건에서 2020년 293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748건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부부 중 적어도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 합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당시 나이가 많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2017년 5월∼2021년 1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5% 오른 것으로 나타난 KB국민은행 시세 조사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이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실제로 A씨의 경우 지금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 5년 동안 수령한 연금 5500여만원에 복리이자 등을 더해도 변제액은 1억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연금을 해지한 뒤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2016년 집값에서 6억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1억원을 토해내도 5억원이 남는다. 집값 상승은 새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이들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2019년 1만982건에 달했던 신규 가입 건수는 2020년 1만172건, 올해는 6월까지 507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지만 가입자를 늘리는 데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금공은 가입 대상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각각 조정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7개월 간 오피스텔 가입 건수는 81건뿐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상담과 계약 등 대면 작업이 필수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노년층의 대외활동이 여의치 않다”며 “주택가격이 더 오를지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커지는 등 제약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도해지 막으려면 선택지 늘려야”이에 따라 주택연금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듯이, 연금 가입 당시 월 지급액을 집값과 연동해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는 건 드문 경우이지만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며 “연금 수령액을 가입 당시 집값에 맞춰 확정형으로 할지, 집값 변동에 따른 변동형으로 할지 가입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주금공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금도 매년 주택가격이 일정비율로 오른다는 전제 아래 기대수명과 함께 계산한 뒤 월 지급금을 산출한다”며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게 주택연금의 취지인데 집값과 밀접하게 연동시키면 집값 하락 시 연금 생활자들의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가입자 부부가 사망하면 상승분이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가족 전체로 보면 손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 카카오페이 투자 광고, 믿어도 되나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카카오페이에선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를 담보로 집주인에 총 8000만원을 빌려줄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12개월 투자에 연이율 8.7%를 보장,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세금을 포함해 8만7000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수요가 많고 입지 좋은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투자하는 데다 평가된 아파트 가치보다 높지 않게 투자금을 모집해 수익금 수령을 위한 여유 구간을 확보했다고 ‘투자 포인트’도 짚어준다. 카카오페이 갈무리하지만 이 부동산담보 P2P는 카카오페이가 피플펀드의 광고를 대행한 것으로, 실상 카카오페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집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는 물론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최대 손실액이 투자원금 전액에 이를 수도 있지만 카카오페이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를 믿고 덜컥 투자를 결정해선 안된다는 얘기다.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27일 온투업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등 P2P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약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가 8월 26일까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포함한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폐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융위는 21일 “등록 P2P연계 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8월 27일 이후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P2P대출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다. 투자자라면 P2P업체가 영업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 파생상품처럼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 역시 주의대상이다. 아울러 특정인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이 있어 부실 초래,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단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한편 금융위는 이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를 P2P업체로 등록했다. 정식등록한 회사는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에 더해 총7곳이 됐다. 금융위는 총 87개사 중 등록 신청을 한 40개사를 대상으로 등록 심사를 벌이는 중으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