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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매각논란, 산은…이번엔 '셀프검증' 논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DB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이 졸속 논란 속 후폭풍에 싸였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과정 조사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깜깜이식 셀프검증’을 경고하며 벼르고 있고, 대우건설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중흥건설 측과의 MOU(양해각서) 체결 등 이후 매각 작업을 마무리 짓기까지 가시밭길이 펼쳐진 형국이다.대우건설 매각 반대 삭발식(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전날 매각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15∼19일 조합원을 상대로 ‘2021년 임금협상 쟁취 및 불공정 매각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85.3%가 참여해 95.9%란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노조는 매각 과정에서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재입찰을 진행, 중흥건설의 인수가격을 본입찰 당시 2조3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낮춰 회사에 약 2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입찰가격을 조정을 ‘배임’이라 규정한 노조는 법리 검토를 거쳐 산업은행과 KDBI 관련 책임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우건설 노조의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우건설은 작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에서 업계 6위 대형건설사인데, 중견 건설사인 중흥토건(15위)‘중흥건설(35위)에 매각된다는 점부터 내부 반응이 좋지 않았다. 여기에 매각 과정에서의 인수가 조정은 성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노조는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만큼 그동안 비상식적인 입금 협상을 자행한 KDBI와 회사 매각을 밀실·특혜로 얼룩지게 만든 산은·KDBI를 상대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산은이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매각 과정 조사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산은 관계자는 “자회사 담당 팀에서 대우건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매각 공고 없이 24일만에 본입찰을 진행한 점, 중흥건설의 인수가 조정 요구를 수용한 점 등에서 KDBI가 규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단 설명이다. 다만 “조사에 따른 담당자 징계나 조치 여부 등은 결과를 가정을 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산은이 자회사인 KDBI를 직접 조사하는 ‘셀프 검증’인 만큼, 엄정한 검증을 기대할 수 없단 게 정치권 일부와 대우건설 노조 측 시각이다. 특히 산은과 금융위원회는 감독권한이 있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입찰 제안서, 중흥건설의 수정 제안서, 중흥건설 및 DS네트웍스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 등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금융위는 “비밀유지조항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M&A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자회사를 조사하면서 대외비라고 꽁꽁숨기면 나중에 조사 결과를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낙장불입 원칙을 다 깨놓고, 명분을 주려고 조사하는 셀프검증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HMM 매각 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이지지 말란 법 없다”며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가을 국정감사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개인사업자 대출 60억까지 허용…“부동산 유입 차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최대 60억원을 빌릴 수 있다. 법인의 대출한도 역시 120억원으로 20%씩 늘어난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및 여신규모 증가에 따른 규제 개선 차원으로,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현행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20%씩 늘어난다. 개인은 2016년 증액된 데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어 이번 한도 증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월 말 기준 SBI, OK, 페퍼, 웰컴, 한국투자 등 5대 저축은행을 포함한 29곳이다. 전체 저축은행 3곳 중 1곳 이상이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2011년 말 318억원에서 작년 9월 1260억원으로 4배, 여신규모는 같은 기간 4797억원에서 9270억원으로 2배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업계에서 한도를 늘려달란 요구를 계속해왔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렇듯 늘어난 대출금이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물론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서다. 앞서 LH 사태에선 제2금융권의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투기의 돈줄’이 됐단 비판이 많았다.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늘어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가는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단기성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사용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주택 임대업·주택 구입용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했고, 내부 대출 규정 기준에 따라 자금용도 외 유용여부를 사후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저축은행의 자체 검증과는 별도로 금융당국도 사후 점검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사후 용도 심사가 헐거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인사업자는 등록 절차도 간소한데다 개인보다 쉽게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 가입문턱 높이지마”…금융당국, 보험사에 경고
- [이데일리 전선형 김미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려던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최근 2년 안에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자영업자 B씨의 경우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거절됐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입 문턱을 과도하게 높이고 나서자, 금융당국이 판매사들을 상대로 경고를 날렸다. 보험사들이 얼마나 합당한 근거에 따라 인수 지침(가입 기준)을 운영하는가를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금감원 “실손보험 가입 기준 높인 이유 밝혀라”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4세대 실손보험 가입현황과 인수 지침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최근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가입 기준을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나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보험업법에 따르면 실손보험 인수 지침상 보험사는 각 위험요소가 위험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인·증액 등 조건부 인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종목별로 그 기준이 되는 계약 인수지침을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마련해 사용한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수 지침을 운영했다면 보험업법 위반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위험요소별로 위험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청약 거절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해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제대로 된 인수 지침이 없으면 통계도 쌓이지 않고 소비자가 무슨 내용으로 거절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재 보험사마다 지침을 만든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는 둥 중구난방이어서 제대로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주라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핑계로 가입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하면 실손보험 인수를 거절하고 있고, 교보생명도 ‘2년 이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 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을 경우 일반 실손상품으로는 사실상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이 넘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지난 5월에 추가했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최근 2년간 진단, 수술, 입원, 장해, 실손 등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하면 이달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했다. 지난달까지는 기준이 100만원이었지만,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축소됐다. ◇보험사 “금감원 개입 과도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수 지침 강화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이번 경고는 ‘너무 과도한 개입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실제 지난 1분기 손해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6%로 전년말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적자 규모도 상당히 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실손보험 영업 적자(손실액)는 2조3695억원으로 2년 째 2조원을 기록하고 있다.손해율이 늘면서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회사도 속출했다. AIA생명과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은 2011~2013년에 걸쳐 일찌감치 실손보험을 포기했고, 2017~2019년에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 KB생명 등도 잇따라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부터 실손보험 취급을 중단했다. 최근 동양생명과 ABL생명도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심사는 보험사의 자율적 영역으로, 그간 상황에 따라 인수 지침을 강화하기도 유연하게 풀어주기도 하며 조절해왔다”며 “최근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인수지침이 강화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오픈뱅킹 앱 등록계좌 1.5억개 “보이스피싱 등 범죄 막아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픈뱅킹 앱에 등록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계좌 건수가 6월말 기준 1억5000여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거래량은 54억4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용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악용 소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월말 현재 오픈뱅킹 가입자 수는 총 8673만명(중복 포함)이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단일 은행의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참여 기관 수는 총109개로 기존의 은행, 핀테크업체 외에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도 참여하고 있다. 오픈뱅킹이 국민의 금융생활에 밀접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만하다.이렇듯 오픈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단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신저, 전화로 접근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하는데,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금융정보가 모두 공개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었음에도 피해액이 커진 데에도 오픈뱅킹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3만1681건으로 전년(3만7667건)에 비해 16% 정도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알뜰폰을 개통하고,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한다”며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피해자의 은행, 카드사 금융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예금이체,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이 범죄 등에 쉽게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비대면 증권사 계좌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시 문자/ARS, 공동인증서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