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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노인요양서비스사업 활성화 지원”…제도개선 ‘속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제도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 완화 혹은 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등 다각적 모색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요양 서비스란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선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다. 다만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 등은 다수 보험사가 요양 서비스 산업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보험업계의 진출이 제한적이다.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2016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한 수준이다.업계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대도시의 요양시설 수요가 높음에도 각종 비용 문제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단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도개선의 1순위는 요양시설 운영 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로, 이를 고쳐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폐교를 활용한 요양 시설 확대 방안 아이디어도 나왔다. 실제로 현재 수도권에만 문을 닫은 학교가 136곳에 달한다. 이외에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과 현물 지급형 간병 보험 연계, 보험사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보험사의 미래 신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은, ‘KDB 넥스트원 3기’ 선발…스타트업 15개사 육성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산업은행은 ‘KDB 넥스트원 3기’ 스타트업 15개사를 최종 선발하고 오는 15일부터 5개월간 마포 프론트원에서 2021년 하반기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한다.14일 산은에 따르면 KDB 넥스트원 3기엔 총 251개 기업이 지원해 약 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배터리, 친환경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인공지능(AI) 및 첨단제조 등 유망산업을 영위하는 혁신 기업들이 선발됐다. 3기 기업은 사무공간과 맞춤형 멘토링, 투자설명회(IR) 컨설팅과 사업연계, 투자유치 등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산업은행이 운영중인 KDB 넥스트라운드(투자유치 지원)와 넥스트라이즈(사업협력 지원) 등 벤처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제공받는다. KDB넥스트원은 지난 2020년 7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1·2기 총 30개사를 키웠다. 1·2기 스타트업들의 경우 KDB 넥스트원 보육기간 중 총 227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특허출원, 업무계약 성사, 고용증가 등 다수의 사업성과를 냈다.지난달 29일엔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21 서울’에서 스타트업 보육프로그램 ‘KDB 넥스트원 2기’ 데모데이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엔 아기유니콘 200 최우수기업에 선정된 마이크로시스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젠트로피,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에 선정된 렉스소프트, 비즈니스캔버스 등 넥스트원 2기 참여 스타트업들이 IR행사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상품 살 때 설명만 삼십분?…중요·난이도 따라 줄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공모펀드 등 금융상품을 살 때에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에 따라 설명사항의 일부 내용은 요약해서 들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후속조치다.현행 금소법상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해 거래 결과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품 설명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설명 내용이 업계 전문용어로 이뤄져 있는 등 소비자 배려보단 법령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단 지적이 있었다.이에 가이드라인은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의무를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와, 권유는 없지만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달리 적용토록 했다.우선 금융사가 소비자가 상품을 먼저 권유할 때엔 기존처럼 금소법이 정한 중요사항은 모두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를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된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더라도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해 조정 가능하다.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를 정할 수 있다. 해당 정보의 난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도 판매업자는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이러한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후 금융위 옴부즈맨을 거쳐 보완·확정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한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라임펀드 판 하나·부산銀, 손실액 최대 80% 물어줘야(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투자 피해자에 손실액의 40~80% 배상비율로 조정하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분조위는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결론 냈다. 두 은행에서 공통적으로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하나은행에선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도 확인됐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하나은행의 경우 일반투자자 A씨에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부산은행은 투자자 B씨에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초고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각각 65%, 61%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두 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30%이며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엔 배상비율 25%를, 부산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적용했다.A, B씨 외에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라임펀드 관련 하나은행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미상환 잔액 328억원), 부산은행은 31건(291억원)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분조위는 전날 대신증권 사례도 안건으로 다뤘으나 쟁점 사항에 대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반포 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은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팔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