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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모를 걸" 악용하는 임대인들…뻥 뚫린 과세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미영 김아름 기자] 2020~2021년 부동산 시장 활황기를 발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주택임대소득이 세금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차 신고제를 중심으로 자료 소관부처인 국토부과 세무당국인 국세청 사이 정보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초대형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2018~2023년 주택임대소득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수입금액(2022년 귀속분)은 7조 613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임대와 12억원 미만 아파트·공동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을 포함하는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주택임대업이 주업종인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이며,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업종의 수입금액이 포함된다.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2018년(1조 8309억원)과 2019년(2조 2002억원) 2조원 안팎이었으나 2019년 6조 24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소득자 수도 약 7.5배 뛰어올랐다. 2018년 5만 343명, 2019년 6만 1623명이었던 신고인원은 2020년 43만 3818명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혜택이 늘어난 영향으로 관측된다.이후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들은 이탈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47만 133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고 인원은 2022년(46만 8991명), 2023년(45만 586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입금액 신고 규모는 최근 3년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7조 451억원)에는 7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증가 폭을 더 키웠다. 전체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시장이 커진 데 비해 임대인 소득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도입된 임대차 신고제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제공받는 확정일자 자료를 주택임대소득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검증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 자료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국세청의 확정일자 수집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231만 7000건에서 지난해 100만 1000건으로 줄었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부터 신고 내용을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국토부는 여전히 자료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가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것이고, 자동부여 된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차신고 정보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것이기에 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다”라며 “확정일자를 과세자료로 제공하려면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적의무 위반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도 지난해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토부가 통보한 명단 중 감면, 필요경비 우대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국세청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명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 사이 제도의 그림자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0~2023년 매해 3000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한 결과, 이중 1만 194명이 적발돼 452억원의 세액이 추징됐다. 4년 간 평균 적발률은 84.9%에 달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소득세의 경우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았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오기형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임대소득 관련 과세 정보 조차 제대로 공유·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은 임대차 자료 확보를 통해 고가·다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혐의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불법사금융, 유튜브서 퇴출…허가·등록 받은 금융사만 광고 뜬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달 7일부터 유튜브에서 불법사금융 광고가 퇴출된다.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열고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실무 TF에선 구글(Google)이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업자에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구글이 마련한 자율규제방안은 금융기관의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만 유튜브, 크롬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시행한다. 절차는 9일 자정부터 확인 가능하다.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는 광고 게재 전에 구글의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금융서비스(상품) 광고주의 회사이름과 주소, 이메일 등 정보가 금융위원회 혹은 금감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해당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다. 은행, 증권사 등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광고주는 금감원 정보와 비교해 인증하고 금융회사 관계사, 중개사, 제휴사는 구글의 인증이 완료된 금융회사가 대신 인증을 해준다.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선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역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예컨대 자동차 금융이나 보험을 홍보하는 자동차 광고주가 해당한다. 금융 관련 교육업자처럼 금융서비스를 홍보하나 법상 인허가 등이 불필요한 자는 업종, 인허가 면제 대상 확인증 또는 면제 사유, 광고대상 사이트 링크 등을 제출하면 적정성을 심사 받는다.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정부는 향후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단 방침이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