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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조합 고삐 죄는 서울시…“생활적폐 잡아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예산으로 정한 조합원 부담계약을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 없이 진행.” “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목적별 자금관리 미흡.” “예산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예비비로 일부 용역계약을 체결.”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올해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재개발조합에 운영실태 점검을 벌여 잡아낸 문제 가운데 일부다. 서울시는 2년 전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한 청와대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장 관리·감독 고삐를 죄고 있다.1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들어 재개발·재건축조합 8곳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재개발조합은 답십리14구역을 비롯해 △은평구 녹번1-2구역 △성동구 용답동구역 △중구 만리2구역이며, 재건축조합에선 △서초구 방배5구역 △관악구 강남아파트 △강동구 고덕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이 포함됐다. 당초 계획은 2월부터 조합 30여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작 일정이 6월로 연기돼 계획만큼 진행하진 못했단 게 서울시 설명이다. 열흘씩 점검해 조치 명령까지 내린 곳은 답십리14구역, 녹번1-2구역이다. 다른 조합들은 점검 결과를 검토 중이거나 아직 점검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거나 문제성 사업장으로 판단돼 기획점검이 필요한 조합들 위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대동해 조합 운영 전반을 들여다본다”고 했다.답십리14구역은 민원이 쏟아졌던 대표적인 조합이다. 2007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12년이 지난 작년 초에야 ‘답십리 파크자이’ 아파트단지로 재탄생했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조합원은 지난해 8월 “조합 비리가 망라된 제보자료 2200장을 만들었다. 제보자료에 적힌 비리 건수는 38건이고 주요 비리 규모는 533억원”이라며 “제보한 비리를 공정하게 점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내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구청과 실태점검을 벌여 조합에 행정지도 8건, 시정명령 1건을 통보했으며 구청은 이후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맡았다.2년 전 ‘래미안 베라힐즈’로 재개발된 녹번1-2구역도 용역계약 등 9가지 부문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원이주비 이자비용 대납 때, 시공사에 이자비용을 지불할 때에 각각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조합 해산의결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 다만 이 조합의 임원진은 지난해 말 각종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후 공석 상태로 새 조합장 선임 후 구청에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서울시와 자치구가 손잡고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점검 결과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기돼온 비리 의혹들 중 일부만이 확인되고 그마저도 구속력 있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다.답십리14구역의 한 조합원은 “160억원 가까이 드는 지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공사계약서에 써놓고 안 했고, 조합원들에 돈도 안 돌려줬다”며 “시청은 이러한 횡령, 배임 행태들을 하나도 고발조치하지 않고 직무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녹번 1-2구역 한 조합원은 “결과도 기대보단 미흡하지만 시정명령한다고 별반 달라질 게 있겠나”라며 “조합 비리에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내린 행정지도, 시정명령은 조합이 지키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벌칙조항을 넣는 건 쉽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와 법 개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제멋대로식 예산 집행 등에 따른 재산 손실과 관행적 부조리를 막고 경각심을 줘서 조합 운영의 바른 기반을 조성하는 게 실태 점검의 목적”이라며 “점검은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주택 철거 현장
-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1일부터 후보지 공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이날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키로 했다.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정체된 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공모 참여 희망 사업장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이번 공모시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단독시행은 주민 3분 2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공동시행은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외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LH·SH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간 사업에 관심을 보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재개발의 성공을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올해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 세종 1위·서울 2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건축행정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선 세종시가 1위, 서울시가 2위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등은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건축행정 평가는 매년 국토부가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분으로 구분해 평가한다.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의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일반 부문에선 세종시 81.6점, 서울시 71.6점, 경남도 66.9점 순으로 평가됐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이행실적·위반건축물 관리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세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로 선정됐다.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각 광역자치단체(세종, 제주 제외 15개)가 관내 우수한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이 선정됐다. △서울 강남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 등이다.특별부문에선 광역과 기초지자체별로 지난해 건축행정 혁신 및 지자체 현장 밀착형 서비스 개선사례를 공모, 전북도와 경기 이천시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전북도는 ‘새 보금자리 움트는 꿈, 희망하우스 추진’, 이천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가 호평 받았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그리고 특별부문 2곳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올해 건축행정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사회변화와 시민요구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