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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재초환 합헌 그후…"마곡신안 등 8곳 312억 내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2010년 4억3000만원을 주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전용면적 57㎡)를 산 A씨. 재건축을 기대하고 이사한 지 10년여 만에 시공사를 확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받아들고 허탈해졌다. 예정액이 조합원당 7000만원 수준으로 매매가의 16%에 달했기 때문이다. 새 집에 들어간 뒤 내야 할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단 얘기에 답답함이 커졌다.재건추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안빌라 전경(사진=김미영 기자)◇부담금 예정액, 올 들어 312억 통지…면제 예정 사업장도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62개 조합에 2533억원이다. 30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재건축조합 8곳에 312억43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가 날아갔다.마곡동 신안빌라는 지난해 12월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온 뒤 예정액을 받아든 첫 단지다. 올해 1월 부담금 예정액 159억원을 구청으로부터 통지받았다. 조합원 229명에 159억1200만원, 즉 조합원 1명당 6900만원 수준이다. 1984년에 준공한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8개동, 400가구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분양분을 뺀 165가구는 일반분양, 6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계획대로 2023년께 준공한다면 집값은 현 시세에서 2~3억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옆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용 57㎡짜리가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며 “2014년에 입주한 바로 옆 ‘마곡 엠밸리’ 4단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분양 때 10억원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신안빌라 외에 서울에선 강동구 천호3구역이 부담금을 통지 받았다. 사업비 1205억원을 들여 196가구를 535가구 새 단지로 탈바꿈하는 사업장으로, 부담금 예정액은 총 37억1200만원이다. 조합원당 부담금은 19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외에 부산과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서도 부담금을 내야 할 재건축단지들이 잇달아 나왔다. 적게는 조합원당 부담금이 100만원, 많게는 3000만원대다. 경기 안산과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선 조합원당 평균 기대이익이 3000만원 이하로 부담금 면제 예정 통지를 받은 사업장도 7곳 있었다.◇집값 상승분·공사비·공시비율 따라 확정액 달라져하지만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예정액일 뿐이다.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부담금 확정액이 바뀔 수 있어 조합원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임대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빼고 산정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정부는 이익금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한다.이에 따라 확정액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재건축 시작과 종료 시점 사이의 집값 상승 분이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지난 2018년 부담금 예정액으로 108억5500만원을 통지 받았으나, 최근 서초구 집값이 상당히 오른데다 준공도 당초 계획했던 올 연말에서 1년여 미뤄져 확정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공사비 등 개발비용 변동도 확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부담금이 줄어들고, 공사비가 줄어들면 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 조합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한다”며 “최근엔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자재비가 올라 공사비가 증액된 곳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정부가 6·17대책에서 발표한 ‘공시비율 동일 적용’ 방침은 부담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 집값을 매길 때에 공시비율이 달라 업계에선 불만을 제기해왔다. 재건축 시작 때엔 공시가율이 낮아 집값이 싸게 매겨졌는데 종료 시점엔 공시가가 올라 더 비싸게 매겨져 집값 상승폭이 왜곡되게 커진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서울은 2019, 2020년에만 해마다 14%씩 공시가격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 산정 시에 재건축 종료 시점의 공시비율 기준을 개시 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집값이 올랐어도 기준을 맞추면 상승폭이 줄어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엔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특히 수도권에선 예정액이 확정액으로 바뀌면서 부담금이 줄어드는 단지들은 적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준공 후 4개월 내 부담금을 부과하면 조합원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시간표에 따라 가용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중 의원은 “정부에서 공시변동률을 적용해 조합원 부담을 소폭 줄여준다해도 애당초 조합원 이익을 무리하게 거둬들이려한단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더욱이 재건축을 억제해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등 시장 왜곡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호반그룹, 협력사와 상생협력 위해 450억 쾌척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호반그룹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총 45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쾌척키로 했다. 호반그룹은 30일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호반파크 2관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송종민 호반건설 사장, 김진원 호반산업 사장, 협력사 이성준 우창건설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호반그룹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향후 3년간 총 45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협력 중소기업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건비 긴급지원, 임직원 대상 건강검진 및 학자금, 신기술 개발, 창업기업 육성, 해외 판로개척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을 벌여왔다. 임금격차 해소 운동은 대기업(공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위가 협약을 체결해 제값 쳐주기, 제때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격차 해소형 상생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호반그룹과의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동반성장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협약을 발판으로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산업도 위기의 문턱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종민 호반건설 사장은 “협력사의 성장이 호반건설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호반건설은 협력 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건설업계 최대 규모인 총 400억 원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우수 협력사 70개사 초청 해외 시찰, 코로나19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진행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기술,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해 제안제도를 시행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의 모니터링도 실시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호반건설은 지난해 발표한 동반성장지수평가(공정거래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호반그룹,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식(사진=호반건설 제공)
- 포스코건설, ‘With Partners Day’ 개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포스코건설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위치한 더샵 갤러리에서 국내 우수 협력사를 초청해 ‘위드 파트너스 데이(With Partners Day)’를 열고 ‘최고의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결의를 다졌다.3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이날 행사에서 아파트 품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우수 협력사들을 초청해 최신 아파트 건축 트렌드는 물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포스코 그룹의 경영이념을 공유했다. ‘위드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 참석한 협력사는 지난해 ‘공사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두송건설㈜, ㈜김앤드이, ㈜신우건설, ㈜진덕건설, ㈜지티일렉콘, ㈜욱림건설 등 6곳과 프로젝트 준공시 이뤄지는 품평회에서 포상을 받은 ‘품질 최우수협력사’인 정도설비, ㈜케이세웅건설, ㈜현재기업, ㈜보성조경 4곳 등 총 10곳이다. 포스코건설은 공사 우수 협력사의 발굴 및 보상이 아파트 품질과 소비자 만족으로 직결된다는 방침 속에 회사 창립 이후부터 ‘공사 우수 협력사 선정제도’를 운영해왔다. 매년 말 협력사의 공사현장 수행도와 계약실적 및 낙찰실적 등을 평가해 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공사 우수 협력사’로 선정한다. 공사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면 입찰참여 우선기회 부여, 계약이행보증금율 감소, 복수공종 추가등록 등의 혜택을 준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우수 협력사 중 건축설비 전문업체 ㈜김앤드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배관 및 냉 난방공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0년간, 두송건설㈜은 철근콘크리트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4년간 ‘공사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가 아파트 품질 및 안전사고 방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우수 협력사들과 하모니를 이뤄 최고의 아파트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율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포스코건설이 29일 연 위드 파트너스 데이 행사 모습(사진=포스코건설 제공)
- 하반기부턴 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비에 반영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용 일부가 건설공사비에 포함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방치된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일반화된 건설공사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먼저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돼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하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혼란이 늘고 추가비용 발생도 증가했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공고된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부 누리집(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볼 수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의무 주차면수 규제 대폭 완화…10월부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0월께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주차장 확보에 부딪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장들에 사업 활성화 길이 열린 셈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기간은 8월9일까지다.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을 아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대 30%다.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장이 좁아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분양시장 훈풍…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4일만에 ‘완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호산업이 전북 군산에서 분양한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가 계약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모두 팔렸다. 29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사흘간의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하루를 포함해 나흘 만에 100% 계약이 모두 완료됐다.GM쇼크로 찬바람이 불었던 군산에서 분양 후 나흘 만에 완판된 건 군산 분양시장 이래 드문 성과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군산은 6·17부동산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데다 군산 3년전 분양가 수준인 3.3㎡당 780만원대로 저렴하게 공급돼 수요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조치 및 6·17부동산대책으로 대출과 청약자격, 분양권 전매가 엄격해지면서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의 분양권은 계약금 10% 완납 후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이 제공돼, 계약금 외에 입주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군산의 도심 나운동에서 14년만에 공급되는 새아파트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교육환경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30~40대 실수요자가 높은 호응을 보이며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산의 원도심 입지와 테라스를 갖춘 펜트하우스 등 금호어울림 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구성한 것이 성공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 나운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6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군산의 중심생활권에 위치해 생활인프라가 우수하며, 단지 바로 옆에 차병원과 동산시장이 위치해 있다. 롯데마트, CGV, 롯데시네마, 강천시장 등이 가깝다.단지는 앞서 지난 4일 청약 당시에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368가구 모집에 총1245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3.38대 1, 최고 27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입주는 2022년 9월 예정이다. 나운 금호어울림 센트럴 조감도(사진=금호산업 제공)
- 5월, 전국 주택 인허가실적 전년比 감소…서울은 22% ↑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인허가실적이 전년 같은 달보다 소폭 줄어든 가운데 서울은 큰 폭으로 늘었다. 준공실적 역시 전국적으로는 감소한 데 비해 서울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만8279호로 전년 동월(2만9398호) 대비 3.8% 감소했다. 서울은 4124호로 전년 동월(3377호) 대비 22.1% 증가했지만, 5년 평균치 4690호보단 적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더한 수도권은 1만5738호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고, 5년 평균에 비하면 21.3% 감소했다. 지방은 1만2541호로 전년 대비 17.4%, 5년 평균 대비 52.3% 감소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국 1만9347호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1778호로 전년 대비 35.4% 증가,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8932호로 전년 대비 16.9% 감소했다.5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만4717호로 전년 동월(4만1529호)보다 7.7%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4563호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지만 5년 평균보다는 1.0% 소폭 감소했다. 지방은 2만154호로 전년 대비 1.3%, 5년 평균 대비 11.0% 줄었다. 전국 아파트는 3만5673호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으며 서울의 경우 아파트가 3133호로 전년 대비 118.8% 증가하기도 하기도 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전국 9044호로 전년 대비 24.4% 줄었다.5월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만1357호로 전년 동월(4만4189호) 대비 6.4%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3541호로 전년 대비 8.2%, 5년평균 대비 8.1%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1만7816호로 전년 대비 20.5%, 5년 평균 대비 11.0% 감소했다.일반분양은 2만9657호로 전년 대비 7.3% 늘었고, 임대주택은 3981호로 11.5% 증가했다. 조합원분은 7719호로 전년 대비 40.5% 줄었다. 5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3만7879호로 전년 동월(4만3985호) 대비 13.9% 감소했지만, 서울은 5634호로 전년 같은 달보다 32.3%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7079호로 전년 대비 31.8%, 5년 평균 대비 19.3% 감소했다. 지방은 2만800호로 전년 대비 9.8%, 5년 평균 대비 19.5%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국 3만856호로 전년 대비 11.0% 줄었다. 이에 비해 서울 아파트는 3796호로 전년 대비 144.1%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외 주택은 7023호로 전년 대비 24.5% 줄어들었다.
- 2024년, 아파트 매매 시 종이서류 없이 ‘언택트’로…서비스 구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에 종이 서류를 주고 받거나 공공기관 및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일을 2024년 이후부턴 하지 않아도 된다.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단 구상이다.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하기 위해서다.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일상으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단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케 한단 구상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