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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소지만해도 처벌…정부, 10월 종합대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회의에선 각 부처가 수사·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신고접수, 교육, 수사에 관해선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경찰은 지난 28일부터 집중단속에 착수한 상태다. 검·경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영상물 삭제, 심리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장 수사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도 검토·추진한다.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제작물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강화,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생성형 AI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및정보통신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허위영상물소지죄를 신설하고 제작 유통죄의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된 경우 삭제지원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성폭력방지법안 등의 개정을 위한 협력도 이어간다.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10월까지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 통계청,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수상작 선정…“데이터 질 향상 고무적”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통계청은 올해 ‘통계데이터 활용대회’에 학생, 연구원 등 283개 팀이 참여, 대상을 포함한 총 13팀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통계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사례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뒀다. 283개팀이 참여해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등 외부데이터 활용을 늘려 최종 110팀이 보고서 및 포스터 작품을 제출했다.이에 통계청은 데이터 활용성, 분석수준, 분석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고 전문가 심사와 국민평가를 종합해 김서영 씨 등 2인(연세대)이 제출한 ‘사회적 자본이 귀농·귀촌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지역 만족도의 매개 효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선정했다.이 보고서는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지역 만족도를 매개로 해서 귀농·귀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귀농·귀촌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의 방향성을 제시했단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이외에도 보고서 및 포스터 분야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통계청장상(13팀)과 총 20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조가 필수적인 시대에 데이터 활용은 갈수록 중요한데, 올해는 입지분석을 넘어 다양한 주제를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데이터 분석의 질이 향상돼 고무적”이라며 “이번 대회로 모든 국민이 데이터와 좀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늘 근로·자녀장려금 3.2조 지급…가구당 평균 106만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은 29일 전국 299만 가구에 총 3조170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2023년도 귀속 정기분으로,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달 당겨 지급하는 셈이다.이번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늘었단 게 특징이다. 지난해보다 지급액도 3431억원 늘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된 영향이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부양자녀1인당 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원을,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45만 가구) 많은 81만 가구에 7869억원을 지급한다.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 가구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었다.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다.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나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티메프사태’에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미정산 제재 근거마련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규모를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PG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가 30억원 이하라면 자본금 3억원, 거래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자본금 10억원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높일 방침이다.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을 별도관리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유럽연합과 영국, 중국 등 해외사례,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참조해 미정산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탁·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고,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정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함시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의 관행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정산기한은 현행보다 당길 예정이다. 현재는 특약매입·위수탁은 월판매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수령일 기준 60일이다.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달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엔 (규제강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