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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법안 내놓은 한국당, 시설사용료는 뺐지만...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법’ 패키지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해왔던 시설사용료 지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내용도 빠지고 정부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의 회계분리 방안을 담아 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김성태 원내대표와 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발의할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한국당은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회계 분리를 제일 우선에 내세웠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인 에듀파인 이용을 의무화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금 등은 정부에서 감시하고, 일반회계는 학무보 감시에 맡기겠단 취지다. 당의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용진법에 있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작성 공개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라면서도 “(회계분리는) 학부모가 혼용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사립유치원이 법률과 시행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면, 먼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이와 함께 재원생이 300명이 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재 발의돼 있는 박용진 의원안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200명 이상의 유치원이 대상이다. 김한표 의원은 “사립유치원 전체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경우, 급식공간 확보, 급식시설, 영양교사 확보 등 시설비와 인건비등 막대한 재원소요가 발생한다”며 “박용진 의원과 정부는 막대한 재원 소요에 입장을 밝히고 재원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활동 심사 내용을 공개해서 중계방송으로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론인 박용진 의원안과 한국당 자체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공개, 국민적 판단을 받자는 것이다. 다만 법안심사소위를 방송중계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53% 유지…민주당, 3%p 하락해 41%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53%로 한 주 전과 동일했다. 다만 부정평가율은 1%포인트 올라 39%를 기록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1%/28%, 30대 60%/29%, 40대 64%/31%로 2040세대에선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선 51%/44%, 60대 이상에선 35%/57%로 떨어졌다.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3%,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1%로 여전히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8%·23%)보다 부정률(87%·73%)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긍정률 29%, 부정률 53%로 부정적 견해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8%), ‘외교 잘함’(12%),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대북/안보 정책’(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1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최저임금 인상’(이상 4%) 등이 지적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여당인 민주당만 3%포인트 하락, 41%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5%,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7%로 세 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평화당은 1%였고, 무당층은 25%로 나타났다.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4%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 정부여당 “9.13대책대로 종부세 올려달라” vs 野 “동의못해”
- 조세소위 회의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8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둘러싸고 9.13 대책에 준하는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간 신경전으로 진통을 겪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먼저 지난 8월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아닌, 10월8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공방의 불씨를 댕겼다.정부안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을 구분, 6억원 이상, 94억원 초과까지 5구간 적용 세율을 현행 0.75%~2.0%에서 0.855~2.5%(2주택자 이하), 1.15%~2.8%(3주택 이상)로 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강남 등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9.13대책을 내놨고,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9.13대책을 반영해 종부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안엔 3억원 이하 구간과 3억~6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3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선 각각 최대 0.6%, 0.9%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6억원 이상, 94억원 초과까지 5구간 적용 세율도 1.3%~3.2%까지 올리도록 했다.회의에서 고 차관은 “결론적으로 김정우 의원안을 지지한다”고 했고, 김 의원도 “이 법안은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정부안을 철회하고 다시 내야지, 김정우 의원안을 지지한다는 그런 정부가 어디있나”라고 질타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대책이 확정됐으면 냈던 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내야지, 왜 정부안을 안 내고 의원안을 지지한다는 낯선 표현을 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정부 측에선 “9월2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 제출한 뒤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난 뒤엔 한국당에서 종부세 강화에 대한 비토 의견을 쏟아냈다. 권성동 의원은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며 “그렇게 지방분권을 강조하면 지방세를 올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나치게 빠른 인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종구 의원 역시 “5년 뒤면 대부분의 중산층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라며 “대부분의 재산세를 종부세 높은 국민들이 내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또 높여가지고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민주당에선 정부 엄호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은 “정책적 수단을 써서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강병원 의원도 “부동산 급등으로 걱정이 많았던 국민들에게 (9.13대책이)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했다는 생각”이라며 “투기 세력과의 한판 승부를 볼 수 있었는데 다시 이걸 국회가 흔드는 건 국민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세소위는 여아 이견이 명확히 갈리면서 종부세법안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일단 계속 논의키로 했다.한편 조세소위 전문위원실은 김정우 의원안에 대해 “6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부담이 종전보다 다소 강화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원 이하 구간에서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2주택자 중 1만 2614명의 세부담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는 17만 2922명의 세부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소유 주택의 형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매겨 실제 주거목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부담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과세형평성이 차원에서 타당하다”며 “다만 지방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세율이 서울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율보다 더 높게 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文의장, 정부 종부세법안 등 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8건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안 17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안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먼저 정부안엔 종합부동산세율을 주택기준으로 현행 0.5~2%에서 0.5~2.5%로 올리는 종부세법안이 포함됐다. 역외탈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안, P2P 금융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법안,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기부금’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안 등도 지정됐다.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김정우, 홍익표,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한국당에선 추경호, 김광림 의원 법안이 담겼다. 추 의원 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2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10%에서 8%로, 2억원 초과는 현행 20~25%인 세율을 20%로 조정하는 법인세법안이다. 최서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안도 포함됐다. 김광림 의원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판 뒤 농어촌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도 2주택 공기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 이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특법안, 소득세법안이다.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에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안(채이배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조특법안(박주현 의원) 등이 지정됐다. 황주홍 평화당 의원이 낸,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을 올해 말에서 4년간 연장하는 조특법안도 지정됐다.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 중 25건, 즉 대다수가 기획재정위 소관이다. 문 의장실은 “소관 위원회가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30일까지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0시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원내대표 ‘3수’ 나경원, 이번엔 설욕? 또 고배?
- 나경원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이 설욕전을 펼지, 또다시 고배를 마실지 관심이다. 유일한 여성후보로서 3수 도전 중인데다, 최근 친박근혜계로 손을 내밀며 ‘변화’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다음달 11일 임기를 마치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을 유력 주자 중 한 명이다.나 의원의 선전엔 먼저 당내 ‘동정여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나 의원은 2016년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범친박계인 정진석 의원에게 패했다. 당시 총투표수 119표 중 정 의원은 69표, 나 의원은 43표를 얻었고,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7표를 득표했다.이듬해 12월 원내대표선거에 다시 출마한 나 의원은 이번엔 친박계 정우택 의원과 맞붙여 7표차(총 투표수 119표 중 정 의원 62표, 나 의원 55표)로 석패했다.당의 한 관계자는 “정서상 두 번, 세 번 나오는 후보에겐 동정표가 갈 수밖에 없다”며 “나 의원은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 당의 자산인데 또다시 낙선시켜서 망신주면 안 된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연거푸 범친박계에 밀렸던 나 의원이 친박계에 손을 내밀며 사실상 친박 지원사격을 끌어낸 것도 선거 승산을 높이는 대목으로 꼽힌다. 계파를 나누자면 나 의원은 중립, 비박근혜계에 속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 등의 최근 발언으로 보면 나 의원이 친박 구애 작전을 펴고 있는 건 명확하다. 이에 화답하듯 친박계인 재선의 김태흠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복당파는 전면에 나서지 말라, 친박 중진들도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상 복당파도 친박도 아닌 나 의원을 밀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다만 나 의원은 과거 바른정당 분당 때에 막판까지 한국당 탈당 및 바른정당 합류를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7년 원내대표선거 때엔 ‘친박 2선 후퇴’를 주장했던 이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원내대표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진 친박계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구동구)의 득표력에 대한 의구심, 친박계의 전면 등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의식 등으로 친박계가 ‘차선’으로 나 의원을 택했다는 얘기에 힘이 실린다.나 의원 본인도 여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의원 대상 선거라고 의원회관만 도는 게 아니다. 나 의원은 주말마다 전국을 돌면서 지역구 내려간 의원들을 찾아 선거운동을 한다더라”고 귀띔했다.한편 선거를 2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비박계이자 김무성계인 강석호 의원(3선,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과 김학용 의원(3선, 경기 안성)간 단일화가 물밑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로선 김학용 의원으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좌성태 우학용’으로 불렸던 김성태 원내대표에 이어 김학용 의원까지 나서면 표 확장력에서 한계를 맞을 수 있다. 이들 외에 중도의 김영우 의원(3선, 경기 포천연천), 친박계 유재중 의원(3선, 부산수영) 등도 선거를 준비 중이다.
- 유기준 “나경원과 단일화? 족보달라…황교안, 전대출마 가능성 40~45%”
- 유기준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차기 원내대표직을 두고 경쟁 중인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같은 친박근혜계로 내각에서 호흡을 맞춘 황교안 전 총리의 대표 출마 가능성은 40%대로 전망했다.유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의원과의 단일화설에 “단일화는 그간의 정치 행적, 정치 행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가 유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통점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억지로 단일화하라고 하면, 물과 기름이 섞여지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족보가 달랐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나 의원에 대한 평가로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일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멘트로 넘어가겠다”고 말을 아꼈다.비박근혜계인 강석호, 김학용 의원의 단일화 여부엔 “정책위의장과 서로 짝짓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단일화 하는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판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못 나오기도 하는 경우에 자동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성태 현 원내대표를 두고는 “(여당과) 싸우는 쪽에 주력했는데, 결과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 얻는 데 부족했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맞서기 위해 출산주도성장을 말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평했다.황교안 전 총리가 내년 전당대회에 나서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엔 “40~45%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입당과 전대 출마에 대해 숙고를 하겠다고 말씀했고, 안한다는 얘기를 안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등판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엔 “지방선거에서 당을 완전히 망하게 했는데 출마할 수 있겠나”라면서 “그건 어렵다”고 단정지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엔 “둘 다 (전대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집단지도체제냐, 단일지도체제냐로 전 당원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집단지도체제가 된다면 그중에 한 일원으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한편 그는 “엄동설한 같이 상당히 위기 상황인 우리 당이 봄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제가 그동안의 능력과 경륜을 발휘해서 우리 당을 잘 이끌고 또 나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내대표 도전자로서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 인천 중학생 추락사까지…소년범죄 처벌강화, 정기국회서 될까
- 국회 법사위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8월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 거슬러 1월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나와,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미만까지 하향 추진감형해도 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토록 법안 나와26일 국회에 따르면, 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은 여야 없이 발의돼 있다. 방향성은 비슷하되, 처벌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크게 방향은 두 가지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는 안이 먼저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기준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김도읍,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토록 했다.다른 한 축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다. 특정강력범죄란 살인·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도, 강도강간, 치사 등을 가리킨다. 적잖은 소년법안엔 소년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제외해 처벌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여기에 김경진 의원은 죄를 범한 소년에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현행 15년 아닌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가석방 허가도 무기형은 현행 5년 아닌 10년이 지나야 가능토록 했다.사형 또는 무기형 처할 시 15년의 유기징역을 25년으로 늘리는 데엔 박맹우,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낸 법안도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당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22년으로 제안했다. 이에 비해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30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효상 의원은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무기형은 20년으로 각각 처벌토록 해 수위를 가장 끌어올렸다.이외에도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맹우 의원은 현행법이 적용돼 형이 완화될 것을 알고 죄를 범한 경우에도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했다.법안들, 법사위 계류 중… “소년법 취지 종합해 결정해야”법안은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더딘 편이다. 올 9월 이후 발의된 법안 5건은 아직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이에 앞서 발의된 법안들은 법사위 소위에 붙들려 있다. 다만 법사위의 소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처벌 강화만이 능사만이 아니라는 고민이 묻어 있다.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15년까지 완화 가능한 현행 형량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높은 개선·갱생가능성을 감안해 중형을 지양하고 인도적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사형·무기형의 완화 특칙을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법사위 전문위원실의 견해다. 전문위원실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형 또는 무기형의 완화에 따른 유기징역 상향 조정은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소년법의 목적, 소년에 대한 사형·무기형 완화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설정된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14세 미만이란 연령 기준이 다른 나라들의 입법례에 비춰봐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전문위원실은 전했다. 아울러 “현행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10세 이상의 소년에겐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특히 12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는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 수강명령도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14세 미만 소년의 범죄율이 전체 소년범의 0.1%에 그치고 있고 또한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野 “근로소득세 대상 늘려야” vs 기재부 “면세자, 자연 감소”
-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26일 회의에서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근로소득세 대상 확대 여부를 놓고 야당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다.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1, 2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중하위 계층의 상황이 어렵다”면서 “제도를 바꿔 면세자를 축소시키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자연축소시켜 나가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총급여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그러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소득 하위 계층이 어렵지만, 우리가 조사해보니 연소득 8000만원, 1억원씩 되는 사람들도 면세자에 포함돼 있다. 이 사람들이 의료비, 교육비 공제 받고 면세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국민개세주의인데, 최저임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걷고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의 주장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동조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개세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라고 고형권 차관에 물었다.그러나 고 차관은 “소득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면세자가 자연 축소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다만 김병규 세제실장은 “이종구 의원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정책으로 수립한다면 좋은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한편 기재부가 조세소위에 지난 3월 제출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방안 검토 보고’ 문건도 이날 공개됐다.기재부는 이 보고서에서 이종구 의원안처럼 연 12만원의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도입할 경우에 대한 효과 분석을 담았다. 예컨대 연 2500만원 이상 버는 근로소득자에 최소한 연 12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2015년 기준 46.8%에 달하는 면세자가 올해 기준으로 8.3~8.8%포인트 줄어들고 2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기준소득을 연 5000만원으로 올리면 면세자 비율은 올해 기준 2.3~2.9%포인트 줄어들고, 90억원의 세수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면세자 논란 해소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장점”이라면서도 “소득수준별 담세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액 과세해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고, 면세자 비율이 높은 하위 소득계층의 추가 세부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조세소위는 이종구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