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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안들과 지역화폐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두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제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 해외 가상자산 신고, 120조 ‘증발’…팔았나, 잃었나, 숨겼나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외 가상자산(코인)계좌 신고액이 1년 사이 120조원 넘게 줄은 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지만, 가상자산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해보인다.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는 총 4957명이 64조 9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고인원은 462명(8.5%), 신고금액은 121조 5000억원(65.2%) 각각 줄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급감의 원인은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계좌 신고액은 10조 4000억원으로 전년(130조 8000억원)보다 120조 4000억원 줄었다. 무려 90%가 증발한 셈이다. 신고인원은 1043명으로 전년보다 27%(389명) 줄었다.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조 5000억원이 신고됐다. 전년보다 1조1000억원(2%) 줄었다.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된 제도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가상자산계좌 신고는 2022년 귀속분부터 2023년에 첫 신고가 이뤄졌다.국세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했다”며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금액도 감소한 걸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해외 가상자산계좌는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검증 실효성은 아직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단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도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 급감이 처분에 의한 것인지, 가치하락 혹은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 않으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이름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단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깎아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는 4152명으로 16조 4000억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13명(9%), 신고액은 7조 9000억원(32.5%) 감소했다. 신고금액별로 보면 상위 10%가 전체의 66.4%를 차지, 1인당 평균 신고액이 261억 6000만원에 달했다. 하위 10%의 평균 신고액인 5억 1000만원과 비교하면 51배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신고인원은 50대(29.3%)가 가장 많지만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0대 이하(49억원)가 가장 많았다.법인은 805개가 48조 5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49개(5.7%), 113조 6000억원(70.1%) 줄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신고액이 88.5%로 법인 1개당 평균 5301억원을 신고했다. 하위 10%의 평균 잔액인 5억 8000만원보다 약 91배 크다.
- “2조4000억 달하는 근로장려금, 가구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근로장려금(EITC)을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현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 유형별로 나눠 지급 중이나, 단독가구가 증가세인데다 각 개인이 ‘독립적인 경제주체’란 인식이 커지고 있단 이유에서다.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27일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지세정 업무의 효율성 방안’을 발표했다.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신청연도의 전년도 소득·재산요건을 먼저 따진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현재는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에 285만원, 맞벌이가구엔 330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원 지급됐다.1인 가구 증가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중 단독가구의 비중은 이미 6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2018년 전후로 수급 가구수,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 이 시점부터 단독가구 수가 크게 늘고 홑벌이와 맞벌이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그럼에도 가구 단위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부모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비용 외 생활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도 부모와 한 가구로 묶이면서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 못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수급자들도 가구 아닌 개인 단위의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선호가 높은 걸로 조사됐다. 김 센터장이 올해 6~7월 장려금 신청대상자 13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6%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독가구의 선호도가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홑벌이·맞벌이가구에선 개인단위와 가구단위 지급방식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개인단위 지급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일가구에 속하더라도 각 개인은 독립적인 경제주체이기 때문’이란 의견(44.8%)이 주를 이뤘다. △가구 단위로는 취약계층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서(26.3%) △동일 가구라해도 다른 구성원의 소득·자산 수준을 잘 몰라 장려금 수급 여부를 예상키 어려워서(20.7%)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김 센터장은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혼인율·출산율이 낮아지는 요즘엔 가구보단 각 개인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복지정책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국세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 세수오차는 글로벌 현상?…한국만 유독 크게 틀렸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올해로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를 내면서 체면을 구겼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도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오차의 규모에선 현격한 차이가 난다. 정부가 재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단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오차는 △2021년 61조 3000억원(21.7%) △2022년 52조 6000억원(15.3%) △2023년 -56조 4000억원(-14.1%) △2024년 -29조 6000억원(-8.1%)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낸 뒤 연달아 큰폭의 오차가 계속된 셈이다.기재부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를 이유로 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의 세수 오차율도 확대됐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실제로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세수 오차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2020~2023년 주요국의 평균 세수 오차율은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 캐나다 10.3%, 영국 9.6%다. 이들 나라에 비하면 한국의 오차율(12.4%)은 눈에 띄게 큰 편이다. 작년만 따져봐도 미국 -4.4%, 일본 3.7%, 독일 -0.6% 수준에 불과해, 한국(-17.7%)의 오차율은 특히 두드러진다.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모든 단계에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을 참여토록할 방침이다.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세수 추계모형을 비롯해 주요 과세정보도 이 기관들에 상세히 공개해 세수 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하겠단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민간 협동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국내 전문가 참여 확대, 세목별 추계모형 발전, 해외사례 검토 등으로 정확도 제고를 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걸로 드러나자 마련한 추가 방안이다.그럼에도 일각에선 정부가 잇단 세수추계 실패로 이미 재정정책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국세 수입(382조4300억원)은 재추계한 올해 국세수입(337조 7000억원)보다 40조원 이상 많아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도 벌써부터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추계 오차 부분에선 근본적인 책임을 느끼고 변화하겠다”며 “내년도 세수추계는 올해 법인세의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것이라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