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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7명 “체포동의안 찬반 의원 공개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사됐다. 각각 횡령, 채용 부정청탁 혐의에 싸인 홍문종,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 속 부결됨에 따라 국민적 비난여론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법 개정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73.0%로 집계됐다. ‘기존대로 체포동의안의 찬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잘모름’은 9.0%였다.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여론이 90%에 육박했고, 중도층에서 70% 이상이 찬성했다. 보수층은 찬성 58.2%, 반대 37.5%엿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80%대를 기록했고, 대전·충청·세종과 부산·경남·울산, 서울, 경기·인천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66.0%, 반대 23.9%로 역시 찬성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 응답이 80.1%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 50대에선 70%대였다. 60대 이상에선 찬성 66.4%, 반대 20.7%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국 성인 1만142명을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4.9%다.
- 추경안, 한국당·바른미래 절반이 반대·기권표 던져
- 추경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 3조8317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61인, 찬성 176인, 반대 51인, 기권 34인으로 통과시켰다.당초 정부는 약 3조9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5984억원 감액·5766억원 증액 작업이 이뤄져 218억원이 순감액됐다.당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지방선거용’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비 등 야당이 원하는 예산 일부를 증액시키긴 했지만, 표결 결과 야당에서 반대와 기권표가 쏟아졌다.한국당에선 김무성 의원 등 43명이 반대표를, 정우택 의원 등 2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공동대표 등 6명이 반대표를, 박주선 공동대표 등 10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국당 의원 113명, 바른미래당 의원 30명 가운데 절반이 반대 혹은 기권으로 추경안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셈이다.이외에 김광수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반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기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 기권표가 없었다.다음은 추경안에 반대, 기권한 의원 명단이다.△반대 의원(51인)강석호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김무성 金成泰(김성태, 비례) 김승희 김용태 김재원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현아 나경원 민경욱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완수 박인숙 성일종 안상수 유민봉 유재중 윤상직 윤영석 윤종필 이만희 이양수 이은권 이은재 이종구 장석춘 전희경 정용기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주호영 최연혜 한선교 홍문종(이상 한국당), 김중로 유승민 유의동 이태규 지상욱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김광수 유성엽(민주평화당)△기권 의원(34인)강석진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세연 김정재 김정훈 박덕흠 백승주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유기준 윤상현 윤한홍 이진복 이헌승 이현재 정갑윤 정우택 주광덕 추경호 홍일표(이상 한국당), 김삼화 박주선 오세정 이동섭 이상돈 이언주 이학재 정병국 정운천 하태경(이상 바른미래당), 이정현(무소속)
- 드루킹특검법안, 친문계서 반대·기권 쏟아져…유승민도 기권
- 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검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했던 법안 이름에서 ‘민주당’ 등이 빠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확정, 의결됐다.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250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특히 반대표는 민주당에서 몰표가 나왔다. 추미애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과 특검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던 우원식 전 원내대표, 홍영표 현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졌다.기권표 역시 24표 가운데 21표가 민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에서 반대’기권표를 던진 이들 가운데엔 친문재인계 의원이 여럿 포함됐다.박광온 윤후덕 의원 등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김태년 의원과 수석대변인인 박범계 의원, 전해철 윤호중 황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한편 야당에선 반대표가 없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3명만 기권했다. 다음은 드루킹특검법안에 반대, 기권 표결한 의원 명단이다.△반대 의원강훈식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종민 김한정 김현권 민병두 박광온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백재현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우상호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석현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정재호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이상 민주당) △기권 의원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박범계 박영선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형수 신경민 신동근 오영훈 윤호중 이종걸 이학영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황희(이상 민주당), 유승민 이언주(이상 바른미래당), 추혜선(정의당)
- 김성태, 홍문종·염동열 체포안 부결에 “의원들에 감사”
-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같은 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동료 의원들의 (투표) 결과에 대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의 원칙 (반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국당은 더욱 겸손하게, 국민들의 무서운 뜻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에 붙여져 재석 275명,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온화하고 사람좋은 모습을 보여 은원관계를 떠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리라 기대했지만, 전 정권 사람들을 모질게 잡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검찰이 적폐청산 1호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문종 의원은 신상발언에 나서 “어제 밤잠을 한숨도 못잤고, 입술이 터졌다”며 “제가 뇌물을 먹었다든지, 교비를 횡령했다든지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체포동의안 반대표를 호소했다.홍 의원은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거의 10년 전, 제가 기억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 갖고 의원을 힘들게 하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며 “법원에 나가서 당당히 싸워 유무죄를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염동열 의원도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에 오랫동안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지목하는 혐의와 제 진술이 엇갈리고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게 절실하다”고 읍소했다.염 의원은 “수많은 언론보도 등으로 최근 40일간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했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다”며 “제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맡긴다”고 부결을 거듭 요청했다.
- 추경안, 국회서 200억 순삭감해 3조8300억…오늘 본회의 상정
- 국회 본회의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키로 합의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8535억원보다 약 200억원 순삭감됐다.소위는 앞서 소소위에서 전체 추경안의 10% 수준인 총 3986억원을 감액했으며, 증액 심사과정에선 기획재정부 동의 하에 약 3780억원을 늘렸다. 먼저 감액심사에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4억8800만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억7500만원 △산업은행 출자 3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억3800만원 등이 감액됐다. 기금에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1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최대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고, 지급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추경안 통과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증액 과정에선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2억1300만원 △희망근로지원 1억2149만원 △지역투자촉진 3700만원 등이 늘었다. 기금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 2억9200만원, 맞춤형농징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됐다.한편 여야는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공급하고, 정부는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기로 합의했다. 모두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다.예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 밤샘 심사 추경안 '합의' 가닥…우여곡절끝 '추경·특검' 오늘 처리하나
-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간 원론적 합의 후에도 진통을 겪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전망이다.여야는 당초 18일 밤 본회의를 열어 두 건을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사안에서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해 19일 밤으로 한 차례 연기하고는 또 다시 21일로 연기한 상태다. 지난 18일 밤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데 이어 추경안 심사 작업에도 성과를 낸 만큼, 예정된 ‘오전 10시’를 다소 넘겨서라도 이날 본회의에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조정소위를 열고 막판 추경안 심사를 벌였다. 앞서 소위는 이날 새벽까지 심사를 벌여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0% 수준인 39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에서 1조 5000억원 이상 삭감을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삭감폭이 작다. 소위의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두 자릿수 넘게 삭감하면 청와대와 정부에 면이 서지 않을 것 같으니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우리는 드루킹 특검을 빨리 시작해야 하니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전액 삭감 사업은 없었다. 한국당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는 편법 편성’이라며 문제삼았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급 사업은 지원비를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9개월반이었던 지급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예결위 소위는 삭감한 예산만큼 증액시키기 위한 심사를 벌였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4552억원 중 일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위 다른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가재정법상 정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함께 심사를 이어갔다.소위에서 증액 심사를 끝내면 추경안은 계수조정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감액 심사가 끝난 만큼, 추경안 심사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46일만에 통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제출했던 추경안도 45일만에 통과돼, 여야는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안을 또다시 늑장 처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21일 본회의에선 드루킹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 준비기일을 20일로,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90일로 18일 밤 합의했다. 특검 추천 및 임명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터라, 특검 돌입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리란 계산이 나온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의견일치를 봤다.이와 함께 본회의에선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홍 의원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035250)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각각 지난달 4일, 13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이달 14일에야 본회의에 보고됐다.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본회의 보고가 가능하더라도 야당을 달래가면서 의안들을 처리해야 하니 같이 처리하기엔 부담”이라고 했다.24일로 ‘국회 제출’ 6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21일 본회의에서도 운명이 정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물 건너갔음에도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개헌안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야당은 시큰둥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안을 무시하고 방치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국회의장 후임도 국회법에 따라 5일 전에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