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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상걸린 법원행정처…조재연 처장 등 35명 자택대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부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심의관과 접촉한 법원행정처 내 직원은 35명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즉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다음 달 4일까지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1층 로비가 한산하다.(사진=연합뉴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소속 조직심의관(법원부이사관) 부인이 전날(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조직심의관은 물론 그와 접촉한 직원 3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및 자택대기 조치를 내렸다.해당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기조실) 소속으로 전날 기조실 정례 회의에 참석했고,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에 대면보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의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심의관은 이날 새벽 3시에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알렸으며,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대기 중이다.법원행정처 역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대법원 근무 구성원에게 해당 심의관과 직접 접촉한 경우 출근하지 말고 자택 대기할 것으로 통보하는 한편, 동선을 파악해 이날 오전 중 자체 방역을 실시한 상태다. 특히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과 김인경 차장 역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불참하고, 자택에 머물렀다.해당 심의관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나올 예정으로, 법원행정처는 행여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 여부, 건물 폐쇄 및 방역 여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전주지법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증상발현으로 곧장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사법연수원에서도 직원 1명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 5명과 2차 접촉자 12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전국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 서울 호텔서 필로폰 제조한 '간 큰' 외국인들…대법서 중형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 한 호텔에서 1억6000여만원 어치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외국에서 2억4000여만원 어치의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입해 판매한 중국·대만 국적 외국인들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이들 중 한명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그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 유죄로 판단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주모씨와 대만인 장모씨, 한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3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주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고체 형태 벽돌 모양 크기의 필로폰 제조 원료물을 통해 시가 총 1억6429만원 상당의 필로폰 결정체 3.286㎏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제조 과정에서 일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장씨는 주씨가 필로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장씨는 다른 피고인인 한씨와 함께 캐나다 국적 외국인으로부터 엑스터시 판매시 1정당 2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시가 합계 2억356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만3560정을 밀수입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필로폰 제조나 엑스터시 밀수입 등 전반적인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장씨는 주씨에게 도구를 구매해 전달했을뿐 이를 통해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엑스터시 밀수입과 관련해서도 장씨는 과자인줄 알았다고, 한씨는 엑스터시인줄 몰랐다가 나중에 장씨로부터 들었다며 각각 공모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주씨는 제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약과 관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1심에서는 장씨의 도구 공급 혐의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 제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 혐의로 유죄판단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주씨에게 징역 12년, 장씨에게 징역 8년, 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다만 2심에서는 1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를 내린 데 대해 공동정범 유죄라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주씨에게는 징역 10년, 장씨에게는 징역 13년, 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주씨가 제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마셨을 뿐 필로폰을 투약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주씨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필로폰 흡입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에 또 멈춘 법원…불구속 정경심·임종헌 재판 열리는 까닭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 여파로 전국 각급 법원이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역시 맡고 있는 굵직한 재판 일정 변경에 분주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사법농단,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 대다수 재판이 피의자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번 임시 휴정기 중 예정된 대부분 공판은 연기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핵심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들은 불가피하게 일정 소화에 나선 모양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임시 휴정기에 돌입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 시민이 재판안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기간 임시 휴정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은 연기·변경 수순을 밟고 있다.대표적으로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속행공판은 다음 달 11일로, 31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의 1심 선고공판 역시 다음 달 31일로 연기됐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임시 휴정기간 중 예정된 오는 26일과 28일 속행공판이 모두 연기됐다. 다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각각 3주, 2주간의 정기 여름 휴정기를 보낸 터, 일부 재판들의 경우 핵심 증인신문이 잡혀있어 불가피하게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당장 이날 속행공판이 진행된 사법농단 사건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정상 진행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휴정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이후 예정된 25일과 31일 그리고 다음 달 1일까지 속행공판 모두 연기하지 않은 상태다.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역시 임시 휴정기 중 정상 진행된다. 오는 27일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다음 달 3일에는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으므로 변경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또 정 교수 재판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심리 중인데 마찬가지로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당초 예정된 오는 28일 속행공판을 변경없이 진행키로 했다.한편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공판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달 20일 공판에서 이달 17일 또는 다음 달 3일을 마지막 공판기일 진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달 17일은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공교롭게도 다음 달 3일 역시 임시 휴정기간에 속하게 된 마당. 일부 정치권에서는 “권력의 봐주기 재판”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경남도지사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 정경심 재판부, 임시 휴정기에도 "조국 증인신문 예정대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전국 각급 법원들이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기간 중 예정된 공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해당 공판기일에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만큼, 중계법정 운영 및 방청객 수 감원 등 방안을 동원해 변경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예정된 정 교수 공판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최소 2주간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국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역시 해당 기간 임시 휴정기에 돌입하고 각 재판부에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을 요청했다.정 교수 사건 역시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터 임시 휴정기 기간 예정된 공판기일에 일부 차질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 및 중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며 정상 진행키로 결정한 것. 코로나19 우려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난 20일 공판기일부터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본 법정의 방청객 수를 기존보다 줄였다”며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공판기일에는 본 법정과 중계법정의 방청객 수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7일 예정된 공판기일에는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다음 달 3일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조 전 장관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지난 6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부부의 증거 은닉·은폐 혐의와 관련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재차 증인신문 일정이 잡힌 터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증인신문 역시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치열한 설전 끝에 결정된 것이라, 공판기일 변경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핵심 증인신문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 진행키로 했다.
- 마약한 채 여성 집 침입해 추행한 50대…대법,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마약을 한 채 집에 들어가는 여성들을 쫓아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마약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더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에 비춰 가중 처벌을 내렸다.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백씨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 및 고지하고,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다.백씨는 지난해 9월 인천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백씨는 필로폰 투약 직후 인근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 여성 A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A씨를 밀고 들어가 성폭행하려했다. A씨가 거세게 저항하고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도망치던 백씨는 다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재차 B씨를 밀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백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법원은 이같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백씨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주목해 중형을 선고했다.1심은 “백씨가 필로폰 투약 후 편의점에 가서 흉기를 스스로 구입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 백씨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춰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백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22일 예정대로…코로나19 확진자 응시 불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행정처가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1778명이 응시해 법원사무 및 등기사무 직렬 총 10명 내외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올해 첫 검정고시가 실시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선린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감안, 법원행정처는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응시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리대상자 사전 확인과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외부인 전면 통제, 시험장 추가 확보를 통한 시험실별 응시인원 축소, 예비시험실 운영 등 조치에 나섰다.시험 당일에는 응시자의 증상에 따라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이송 조치할 계획이다.특히 확신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 격리대상자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신청기간 내 사전 신청한 격리대상자는 없었다. 이외 시험 종류 후에는 시험실별로 응시자의 순차적 퇴실을 안내하는 한편, 감독관 등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해 증상 발생시 소속 법원에 보고 후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에 신고토록 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모든 응시생은 반드시 시험장 출입 전 발열검사, 손소독 등 지정된 출입절차에 따라야 하며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며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인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퇴실 시 응시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 감독관 등의 통제 하에 해당 시험실에서 질서있게 대기하며 순차 퇴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