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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송도해수욕장서 '해양스포츠제전' 열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부산 송도해수욕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제 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전에는 요트, 카누, 핀수영, 비치발리볼, 트라이애슬론 등 5개의 정식종목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등 3개의 번외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또, 오션카약, 바나나 보트 등 체험행사와 바다 위 거북탐방, 문화유적 근대 역사탐방 등 부산 서구 고유의 지역탐방 행사도 개최된다.개회식이 열리는 15일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의 축하비행과 함께 케이윌, 미투미, 이상우 등 유명 초청가수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스포츠 제전은 전문 선수나 동호인들만의 경기대회가 아니고, 해양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이번 제전을 통해 다양한 종목과 친숙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고소득 전문직·금융자산가·대기업 쏙 빼 반발
- [이데일리 윤종성 안혜신 김정남 정다슬 기자]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마련될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와 고소득 전문직·금융자산가, 대기업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산가, 대기업들이 누리는 세제 혜택을 손보지 않은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건드린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프레임에 갇혀 정부가 세율 조정· 세목 신설 없이 세입 기반을 늘리려다 보니, 서민·중산층만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부담 기준선이 올라가면 결국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 지출도 일부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무도장 찍듯 퍼주기식 대기업 稅혜택이 문제”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법개정 수정안은 소득세 개편의 재손질과 함께 대기업 과세가 병행돼야 한다”며 “아직 일부 기업만 받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혜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세원을 넓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법인세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으로 법인기업 2억원이면 10%인 반면 개인기업은 2억이면 세율 35%를 물고 있다”며 “이렇게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저한세의 인상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최저한세를 높여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며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 기업이 세금을 내야할 몫이 최저한세다. 최저한세를 올리면 법인세 인상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R&D)분야의 세제 지원을 예로 들며 “지금껏 정부는 기술개발이라 하면 마치 고무도장 찍듯 세제 지원을 했다”면서 “이제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에게 세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도 “고용창출, R&D 세제 지원 제도는 왜곡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원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稅부담 기준선 3450만원→5500만원으로 올려라”전문가들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주체 모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특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소득 과세에 앞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금융소득을 포함한 자본소득에 부담을 늘리는 게 순리”라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올려야 한다. 현재 원천징수세율 1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역대 정부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 훈 교수는 “고소득자에게 부담을 갈 수 있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통해 잠정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 중산층의 문제”라면서 “연 소득 3450만원이라는 기준선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소득세제 개편 뿐 아니라 전반적인 증세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은 필수적인 필요경비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존재해왔고, 미국·일본 세법도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를 없애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고소득층의 세금을 올리려면 연간 수입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복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세율구간 미세조정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세수확대의 문제가 경기상황의 문제인지 고령화나 저성장에 따른 필연적인 추세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도움말 주신 분들=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실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공짜 탁상감정 사라진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감정평가법인간 체결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등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대출받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무보수로 탁상감정을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된다. 탁상감정이란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에 대해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감정평가법인에게 미리 그 가치를 추산토록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이 탁상감정을 할 때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은행들이 지급해야 한다. 또,감정평가법인이 은행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도 고객이 대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를 일절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도 손질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감정평가가 진행될 경우 무조건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수협, 하나은행, 씨티은행, 수출입은행 등 총 8곳이다. 특히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2곳은 무보수 탁상감정 조항, 대출 미실행시 감정평가 보수 미지급 조항 등 불공정 약관 두개를 모두 운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과 감정평가법인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하게 돼 담보물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된 동일·유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 해양수산부 주간 계획(8.5~8.9)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8월 첫째주 (8월5일~8월9일) 해양수산부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5일(월)15:00 해양소년단 리갓타 대회 (차관, 경남 통영)▲6일(화)09:00 적조현장 방문(차관, 경남 통영)10:00 국무회의(장관, BH)▲7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삼성중공업출연금협의회(국회)▲9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6: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5일(월)06:00 해양조사원, 네이버와 손잡고 우리바다 정보 제공11:00 외국항에서 국적선 항해정지 처분 크게 감소▲6일(화)11:00 바닷가 불법이용 꼼짝 마11:00 해수부, 크루즈 선박 안전운항 지원에 나서▲7일(수)11:00 항만구조물 내진설계기준 마련 추진11:00 동해·독도,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8일(목)11:00 연안침식 방지에 정부 적극 나서11:00 아·태지역 광역해양생태계(LME) 전문가 한자리에▲9일(금)06:00 국립해양박물관, 산촌마을 어린이 초청행사 개최
- 해수부 "국내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없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품목(159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다시마(6건)에서 미량의 요오드가 검출(3.65~5.25Bq/Kg) 됐으나, 이는 기준규격(300Bq/Kg이하)를 크게 밑돌아 안전하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김, 미역 등 15개 품목 16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중으로 고등어, 가자미, 참조기, 굴, 미역, 다시마 등 17개 품목, 223건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상반기 실시한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한편,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일본 방사능 괴담’이 확산되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 2년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