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541건
-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공지유 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미혼이어도 아이를 낳으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 간 협의(조세소소위) 등을 통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증여세 관련 논의를 이어온 기재위는 전날 밤까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야 최대 쟁점이었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이날 재개한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했고, 개정안은 본회의 개의 직전 극적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결혼할 때 증여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미혼모도 혜택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결혼공제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야권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나오면서 정부·여당과의 줄다리기가 지속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협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개정안을 통해 부부 합산 기준 공제한도는 3억원까지 올라갔다.정부안에 없던 출산 증여세 공제는 신설됐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하기로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결혼 △출산 △결혼+출산 가운데 선택해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도 포함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이하’로 상향…연부연납 15년까지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구간 중 최저세율(10%)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계속성이 사라지는 점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1년 만에 또 구간을 늘리려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거쳐 120억원으로 조정됐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가업 승계 증여세 관련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당초 정부는 20년을 제안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5년이 줄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저율과세 구간을 30억에서 60억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리는 게 부담스럽지만, 큰틀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의해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연부연납이라고 해도 기업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간을 늘려줬다”고 설명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0세가 넘어가는 1세대 CEO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속과 승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업계의 요구 수준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줄어든 부분은 아쉽지만, 현재 수준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 더…월세 세액공제 확대이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각종 세금 감면안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 제28회 춘사국제영화제, 12월 7일 개최…송지우·이규한·이병진 MC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제28회 춘사국제영화제가 오는 12월 7일 건설회관 비스타홀에서 개최한다.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춘사국제영화제는 춘사 나운규의 영화에 대한 열정과 삶에 대한 투혼을 기리고자 개최되는 비영리 경쟁 영화제로, 지난 1990년 설립돼 올해로 28회를 맞이했다.본 영화제는 춘사 나운규의 정신을 밑거름으로 다져 한국영화의 풍토를 새로이 조성하고, 제작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영화 스태프들, 영화인과 일반관객이 함께하는 대중적인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수상자는 한국영화감독협회의 감독들이 직접 선정해 공정을 기하고 상업주의적 경향을 극복한다.영화제의 목적처럼 춘사국제영화제는 차별화한 감독상의 무게로 특색을 살렸다. 보편적인 타 영화상은 모두 작품상을 최고상으로 두고 있지만, 춘사국제영화제는 지난 2014년 제19회부터 영화감독의 권위를 높여 유일하게 최우수감독상을 대상으로 설정해 운영한다.지난 2022년 개최된 제27회 춘사국제영화제의 주요 수상작과 수상자로는 최우수감독상에 박찬욱(헤어질 결심), 남녀주연상에 박해일(헤어질 결심), 탕웨이(헤어질 결심), 남녀조연상에 박지환(범죄도시 2), 오나라(장르만 로맨스), 신인상에 무진성(장르만 로맨스), 김동휘(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이지은(브로커), 이상용(범죄도시 2)이 이름을 올렸다.한편, 제28회 춘사국제영화제는 12월 7일 오후 6시 건설회관 비스타홀에서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고, 같은 날 7시 시상식이 진행된다. 사회는 배우 송지우, 이규한, 개그맨 이병진이 맡아 3MC 체제로 진행한다.
- '불법 사금융과 전쟁'…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163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검찰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이익 박탈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실시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먼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선정했다.이들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활용해 이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관련인도 이전 대비 폭넓게 선정하고 최대 10년의 과세 기간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다. 주변인들의 자산 변동, 소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불법사채업자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일부는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재산 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작년 다문화 혼인 25.1% 늘어…엔데믹에 역대 최대폭 증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실시했던 입국제한 조치 등이 해제되고 일상회복 단계로 돌입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광주 북구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한복을 입은 다문화 여성들이 21일 북구 양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추석 명절 송편 나눔’ 행사에 참석해 송편을 빚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1년 전보다 25.1%(3502건)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는 작년 전체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0.4%(8000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도 9.1%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19년 2만5000명에 육박했던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만6177명으로 34.6% 급감했고, 2021년에는 이보다 13.9% 감소한 1만3926명까지 내려앉았다. 2019년 10건 중 1건(10..3%)에 해당됐던 다문화 혼인 비중은 지난해 7.2%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다.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의 66.8%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결혼이었다. 이어 외국인 남편(20.0%), 귀화자(13.2%)의 순이었다. 다문화 결혼을 한 외국인·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3.0%), 중국(17.8%), 태국(11.1%) 순으로 많았다. 반면 외국인·귀화자 남편의 국적은 미국(8.0%)이 가장 많았다.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36.6세로 1년 전보다 1.6세 증가했다. 아내는 0.5세 감소한 29.9세였다.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31.2%)이 가장 많았고, 아내는 30대 초반(26.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명 중 7명(74.5%)이 남편이 연상인 부부였고, 이중 남편이 10세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는 35.0%로 10.2%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10.8%), 충남(10.6%), 전남(10.4%) 순으로 높았고, 세종(5.7%), 대전(6.8%), 울산(6.9%) 순으로 낮았다.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 추이. (자료=통계청 제공)한국인과 결혼이민자·귀화자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출생아는 1만2526명으로 작년1만4322명보다 12.5%(1796명)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24만9000명으로 4.4% 줄어든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12.5%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이 회복되긴 했으나 결혼을 한다고 바로 출생하는 게 아니다 보니 지표에 반영되기 까지는 시차가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문화 부모의 출산까지 결혼생활 기간은 평균 4.1년으로 1년 전보다 0.3년 증가했다.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853건으로 6.8%(571건) 감소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다문화 사망자는 2992명으로 작년 18.4%(464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