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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 상봉 준비 본격화…어떤 절차 남았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다음달 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29일 오후 1시쯤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제안한 7일 실무접촉 개최에 동의한다는 연락을 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적십자 실무접촉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측이 우리측 제안을 불과 하루 만에 수용하면서 최근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합의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과거 남북 실무접촉에서 상봉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추석 명절 때는 힘들겠지만, 이르면 10월 초순에서 중순경에는 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적십자 실무접촉에선 상봉 일시와 방법, 장소,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세부안에 대한 남북 양측의 의견이 다르면 실무접촉을 여러 차례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남측 가족들이 찾고자 하는 북한 가족을 만나는 상봉과 북측 가족들이 남한에 있는 가족을 찾아 이뤄지는 상봉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각각 100가족씩 200가족의 상봉이 이뤄졌다. 상봉 일정이 확정되면 대한적십자사(한적)에서는 인선위원회를 열고 상봉인원의 3~5배수를 뽑는다. 선정할 때는 90대 이상의 고령자, 직계가족을 찾는 사람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한적은 이렇게 선정된 후보자들을 다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봉 인원의 2배수로 줄인다. 이산가족 신청자들의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방북하기 힘든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남북 각각 상봉 인원의 2배수까지 상봉 후보자를 줄이면 남북 적십자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생사확인 의뢰서와 회보서를 교환해 찾고자 하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 상봉자 명단을 교환하고, 상봉 대상자는 통일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지원인원 교육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상봉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 교육은 상봉자 외에도 상봉단에 동행하는 공무원, 봉사자, 기자단도 받아야 한다. 한적과 통일부는 생존 이산가족 6만6292명 전원 자료 분석을 이미 완료했으며,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이산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전화조사를 진행 중이다.다음 달 1일부터는 북측과의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을 위해 필요한 사전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전례를 보면 최종 선정된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자 100여명은 상봉 전날 방북 교육을 받고, 금강산에서 열리는 2박 3일간의 1·2차 상봉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다음달 7일 열린다(종합)☞ 한적, 北 적십자회에 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 제의☞ 靑, NSC 상임위 개최..이산가족 상봉 집중 논의(상보)☞ 홍용표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 현실적으로 어려워"☞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남북 교류 이벤트 쏟아질까☞ 北 "유감표명"·南 "확성기 중단"..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종합)
- 공휴일에도 차별이 있다고?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직장인들이라면 내년 달력을 받곤 ‘빨간 날’(공휴일)부터 헤아려 본 경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왜 해마다 공휴일의 수가 다른지 의문점이 들 법하다. 이는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변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휴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휴식권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재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 운영현황과 법제화에 관한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만을 규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많은 기업의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포함되면서 국민전체의 (법정)공휴일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의 특징이자 문제점의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법적으로 국민전체를 기속하지는 않는다”며 “민간부문의 휴일은 법에서 쉬도록 강제한 ‘법정휴일’과 노사간 체결하는 단체협약이나 회사에서 작성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휴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보통은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5.1)’이 있다. 약정휴일은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통상, 관공서의 공휴일,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등이 포함된다는 게 정 입법조사관의 설명이다. 그는 휴식권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휴일의 휴무 여부가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지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단체의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 정 입법조사관은 “공휴일 지정 및 제외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화를 겪다 보니, 해마다 한글날이쉬는 날인지, 제헌절은 왜 쉬는 날이 아닌지 등에 대한 혼란스런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해당 국경일을 공휴일로 제외한 사유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결정과정에서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영국·독일·캐나다·호주·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공휴일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최소한 민간부문에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이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정 입법조사관은 “기본권의 하나인 휴식권에서 국민들 간 차별이 발생하고, 공휴일 제도가 국민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만 공휴일을 법제화함으로써 휴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자율협약의 원칙에 반하고, 공휴일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경영계의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법안 심사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상임위 절반 이상 국감 일정 확정…본격 '국감 모드' 돌입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는 2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정부부처를 비롯해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일정이 담긴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등 본격 ‘국감모드’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달 10일 시작해 20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 열고 △9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월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9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9월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월2일 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업무현황보고) △10월5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월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10월8일 미래창조과학부로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9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14일), 특허청(15일), 한국전력공사(18일), 한국석유공사 및 대한석탄공사(21일), 한국수력원자력(10월2일) 등의 일정을 확정했다.기획재정위원회 역시 △9월 10일 국세청 △9월11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9월14,15일 기획재정부 △9월17일 한국은행 △9월18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0월1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10월2일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10월5~6일 종합감사를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정감사를 9월 10일과 11일 이틀로 잡고 △9월14일 식품의약품안천처 △9월17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9월21일 보건복지부(메르스 관련) △9월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교문위는 △9월10일 교육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17일 문화재청 △18일 문화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25개 기관) △21일 서울시교육청 △22일 문화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11개 기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12개 기관) △국립대 및 대학병원(25개 기관) △10월7일 문화부 종합감사 △10월8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9월10일)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14일) △금융감독원(15일) △공정거래위원회(17일) △한국산업은행(21일) 등에 대한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환노위는△9월10일 환경부 △11일 고용노동부 △14일 기상청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10월1일 각 지방고용노동청 △10월5일 각 지역 환경청 등의 국감 일정을 의결했다. 국토위는△국토교통부(9월10일)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14일) △한국감정원(15일) △한국도로공사(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18일) △한국수자원공사(21일), 한국철도공사(22일), 경기도(10월5일), 서울특별시(10월6일) 등으로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9월10일 국방부 △11일 합동참모본부 △14일 국군기무사령부 △17일 방위사업청 △10월2일 군인공제회 등의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국감 일정엔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이 발생했던 육군 1사단과 28사단에 대한 현장점검도 반영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여야가 속속 각 상임위의 국감 일정을 확정하면서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어 재벌기업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야당은 현재 정무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환노위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이주연 피죤 회장,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교문위에서는 관광진흥법 처리와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농해수위에선 한·중 FTA와 관련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증인 등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아직 국감 증인채택 시일이 남은 만큼 야당과 협의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에게는 출석 일주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