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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인버터 컴프레서' 무상보증 기간 10년으로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18일 가정용 에어컨과 제습기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컴프레서’의 무상보증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의 냉장고ㆍ김치냉장고ㆍ세탁기ㆍ청소기와 함께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에 적용되는 ‘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의 무상보증 기간은 모두 10년으로 일원화됐다.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는 정밀한 제어를 통해 사용 환경에 따라 운전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성능은 높이고 소비전력은 낮춰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생활가전 핵심 부품이다.이번 10년 무상보증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삼성전자의 냉장고 인버터 컴프레서는 뛰어난 에너지효율, 정밀한 온도 제어, 저소음, 우수한 내구성을 인정받아 인버터 기술의 원천 국가인 일본 업체에도 수출하는 등 2013년 이후 글로벌 시장 1위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또 2002년 국내 최초로 가정용 에어컨 인버터 컴프레서를 개발ㆍ양산했고, 2003년 산업기술혁신에 앞장선 업체에게 수여하는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다.세탁기 인버터 모터 역시 2014년 유럽 최고의 규격 인증기관인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ㆍVerband Deutscher Elektrotrchniker)로부터 신뢰성 인증을 받으며 뛰어난 성능을 입증 받았다.서병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 생활가전 기술력의 결정체인 ‘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 10년 무상보증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19일부터 이번 무상보증 10년 확대 시행을 기념해 인버터 컴프레서가 적용된 에어컨이나 제습기 패키지 상품 구매 시 가격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가정용 에어컨과 제습기의 인버터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은 2015년 1월에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된다.삼성전자 모델이 18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동 프리미엄 하우스에서 ‘인버터 컴프레서’와 ‘인버터 모터’의 무상보증 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된 삼성 생활가전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WW900 세탁기, 스마트에어컨 Q9000, 셰프컬렉션 냉장고, 파워봇 로봇청소기, 2015년형 인버터제습기. 삼성전자 제공▶ 관련기사 ◀☞코스피, 상승세 지속…외국인은 3일째 '팔자'☞삼성전자 "액티브워시 구매하면 빈폴 피케 티셔츠 할인"☞"갤럭시A8은 이런 모습?"…추정 사진 공개
- 윤병세, 日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앞두고 막판 외교전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2일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독일과 크로아티아를 연쇄 방문한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13일에는 베스나 푸시치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일제 시대 조선인 강제 징용 현장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국 외교장관들에게 직접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독일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다. 윤 장관은 해당 유산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크로아티아에서도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아티아는 세네갈, 카타르, 자메이카, 인도와 함께 세계유산위원회 부의장국이다.특히 우리 외교장관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것은 1992년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회담에서는 고위 인사교류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정부, 日에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문안 제시☞ 한일, 日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2차 협의 개최☞ 日, 강제징용시설 문화유산 등재 관련 "타협안 논의하자"(종합)☞ 朴대통령 "日강제징용 세계유산 등재신청, 분열만 초래"
- 코오롱인더 PET 에어백 쿠션, 美 포드자동차에 장착된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에어백 쿠션이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 포드의 4개 차종에 신규로 장착된다. 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듀폰 소종 종료로 인한 미국시장 영업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향후 해외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는 자동차 안전부품업체 미국 오토리브(Autoliv)와 3년간 총 3800만 달러(약 423억원) 규모의 에어백 쿠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약 품목은 OPW(One Piece Woven) 타입의 사이드 커튼 에어백 쿠션이며 미국 포드자동차의 인기 모델 몬데오, 링컨, 퓨전, 엣지 차종에 장착된다. 오토리브는 에어백 모듈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세계 1위 자동차 안전부품업체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에어백 쿠션을 오토리브가 에어백 모듈로 조립해 포드자동차에 납품하게 된다.에어백 쿠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억4000만개로 추정되며 자동차 생산량과 장착률 증가로 매년 1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주요 글로벌 에어백 모듈업체에 쿠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PET 에어백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번 성과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폴리에스터(Polyester, 이하 PET)로 자체 개발한 에어백 쿠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코오롱 측은 설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기존 에어백 쿠션의 주요소재였던 나일론 원사(Nylon66) 대신 PET를 적용한 에어백 쿠션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 2013년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발한 에어백용 PET는 강도 및 내구성 면에선 나일론과 흡사하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PET 원사 생산부터 에어백 봉제까지 전 공정을 총괄함으로써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에어백 소재로 활용되는 자체 개발 PET의 수주 확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최영무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업1본부장(전무)은 “최근 업계에선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을 내세운 PET 에어백이 주목받고 있다”며 “PET 에어백은 시장점유율이 아직 5% 미만에 불과하지만 4~5년 내 20~3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코오롱인더스트리 에어백 사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 PET 에어백은 물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장영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대한 대규모 납품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3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닷지 차량에도 적용된 바 있다. 특히 안정성이 강화되는 자동차 산업 추세에 따라 향후 성장 전망이 밝다는 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자동차소재의 매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전경. 코오롱그룹 제공.▶ 관련기사 ◀☞ 코오롱, 바이오 부문 가시화로 성장성 부각..'매수'-하이☞ 코오롱인더 "듀폰과의 영업비밀 관련 소송 취하"☞ 코오롱생과 "티슈진-C, 美 FDA 임상3상 진입 확정"☞ 코오롱플라스틱 "소재를 느끼고 즐겨라"☞ 코오롱 티슈진C '인보사', 美 FDA 임상 3상 승인☞ 코오롱인더, 1Q 호실적+소송 불확실성 해소…목표가↑-교보☞ 코오롱인더, 1Q 호실적에 회사 분위기도 개선 중…목표가↑-키움
- 공공재정 부정청구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으로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벌금(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부정환수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부정환수법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출 증가와 맞물려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개발비, 보상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악의적, 상습적 부정청구를 막기 위한 제재가 단순 환수에 그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개별법 위주의 대책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부정 청구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일반법을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구 방지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징벌적 환수, 명단 공표 등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허위·과다 청구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 받고, 부정이익금의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청구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관련기사 ◀☞ [시장인사이드]권익위, ‘김영란법’ 후속조치 TF 운영 外☞ 권익위 "화장품 겉포장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김영란법' 식대·경조사비 기준 "올려야 한다"(종합)☞ 이성보 "김영란법 대신 청탁 금지법으로 불러달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