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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협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7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북측 당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20일 북측이 일부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확약서) 내용 중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료에 대한 협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협의에 있어서 둘 주안점은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체료 부분에 대한 협의가 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보서를 통해 우리 기업에 물리고자 하는 연체료가 결국 북측이 앞서 일방 인상 통보를 해 온 최저임금 74달러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는 일단 기존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에 맞춰 임금을 수령 하되,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담보서 문안을 북측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우리 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면서 “북측과 계속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료 문제도 우리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지난 24일 처음으로 담보서 관련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추가 협의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담보서 관련 협의는 이달 9일과 18일 있었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된 협의와는 별건으로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협의였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 관련기사 ◀☞ 南관리위-北총국간 개성공단 임금 납부 관련 협의☞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경기도 내 개성공단기업 공동 판로 개척 나선다☞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2015.04.27 I 장영은 기자
  • 네팔 지진 피해 한국인 3명으로 늘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수가 3명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26일 현지 공관을 통해 카트만두 북부 랑탕 인근 샤브로베시를 여행 중이던 한국인 부부 여행객 2명이 낙석에 부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 부부 중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며 부인은 경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주네팔대사관은 현지에서 부상자 치료를 위해 헬기를 통한 수송 방법을 강구 중이다. 앞서 지진이 발생한 25일 정부는 현지체류 우리 국민 1명이 카트만두 북쪽 70km 지점 어퍼트 리슐리 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대사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내 우리국민 체류자는 약 650명이며 여행객은 약 800~1000명으로 추정된다. 여행객 수는 연간 네팔 여행객이 3만명이며 이들이 통상 10~14일 체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한편,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또 주네팔대사관을 중심으로 우리국민 인명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여행객 귀국을 위한 안내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 [포토] 네팔 지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부상자 발생☞ 프란치스코 교황 "네팔 지진 희생자 위해 기도"☞ 정부, 네팔에 11억 규모 긴급 인도적 지원 제공☞ [포토]'네팔 지진' 에베레스트 산 '구조 기다리는 사람들'☞ [포토]'네팔 지진' 에베레스트 '헬기로 구조 중'
2015.04.26 I 장영은 기자
  • 내일부터 美 뉴욕서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열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015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뉴욕에서 개최되며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3대 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2010년 평가회의에서 합의한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NPT상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진전 △중동 비핵지대 창설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이란 핵문제 관련 주요 6개국(P5+1,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 간 정치적 합의 도출은 평가회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비핵지대 창설 회의 미개최 및 핵군축에 대한 서방그룹과 비동맹그룹간 입장 차이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번 회의(2010년) 때는 NPT 체제 강화를 위한 64개항의 행동계획에 합의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핵문제 관련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조속한 NPT 복귀를 위해 NPT 당사국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주요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핵 비확산 체제 강화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 관련기사 ◀☞ “한·미·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확인”☞ 오바마 "이란, 핵협상 승인땐 경제제재 상당폭 해제"☞ IEA "이란 핵협상 타결 후 3~5년간 원유 생산 급증할 듯"☞ 오바마 "이란 지도부, 핵협상 정치적 이용"…타결은 낙관☞ 셔먼 美 차관 "北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 윤병세 장관 "비핵화 대화 진전되면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2015.04.26 I 장영은 기자
  • 南관리위-北총국간 개성공단 임금 납부 관련 협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개성공단 임금 납부 문제와 관련해 24일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협의를 가졌다. 통일부는 이날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가졌으며 결론을 내지는 못 했으나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일과 18일 있었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1·2차 협의에 이어 진행된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로, 담보서(확약서)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렸다. 담보서는 북측이 20일 임금 납부를 시도한 일부 기업에 요구한 것이다. 일단 기존 최저임금 기준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하되 북측 임금 인상 기준인 74달러와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관리위 총국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남북 당국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까지 관리위가 기업의 신고나 문의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임금 납부 기업은 18개인 것으로 장점 집계됐다. 북측이 연장한 임금 납부 시한이었던 이날 북측 세무소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체불 등으로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체료 문제도 북측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정부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업 10여곳 확인"☞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개성공단 임금문제 관련 관리위-총국간 2차 협의
2015.04.24 I 장영은 기자
  • 한미, 원자력협정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명키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케리 국무장관과 약 1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양 장관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가서명을 함께 축하하고, 신협정이 향후 양국간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적 틀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번 협정이 과거 여타국들과의 원자력협력 협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전례없이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상호 윈-윈이 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한미 동맹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이어 지난 2년여간 양국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만큼,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정을 서명하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올해 안에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양국 외교장관간 협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준비작업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 관련기사 ◀☞ [사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새 출발점으로☞ 朴대통령 "한미 원자력협정, 국익 최대한 반영"☞ 정부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 완성"☞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2015.04.24 I 장영은 기자
  •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북한이 연장한 개성공단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단속에 나섰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입주기업 대표단과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일부 기업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들의 추가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정부는 당초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기업 10여곳이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북측의 임금 일방 인상안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차관은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조해 줘서 감사드란다”며 “다만 최근 일부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기업들은 임금 지급 과정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차관은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20일에 임금을 지급하려는 우리측 기업들에 기존 최저임금(70.35달러)을 기준으로 일단 임금을 납부하되 북한이 인상한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 추후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 ▶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업 10여곳 확인"☞ 경기도 내 개성공단기업 공동 판로 개척 나선다☞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개성공단 임금 갈등…일부 기업 정부 지침에 '반기'☞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2015.04.24 I 장영은 기자
"강남에서 불러놓고"..서울시 한전부지 설명회 무산
  • [르포]"강남에서 불러놓고"..서울시 한전부지 설명회 무산
  • △24일 대치2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설명회’에서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단상에 올라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글·사진=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24일 오후 3시, 대치2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설명회’가 강남구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강남구 주민은 행사 1시간 전부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200석이 넘는 강당의 자리를 꽉 채우고 자리가 없어 서 있는 사람도 다수 있었다. 그만큼 이번 일에 구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강당 앞에서는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행사 시작 전 오정택 비대위 부위원장은 “오늘 행사는 공청회가 아니고 설명회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 시작 시간인 3시가 되자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 측에 “현대차그룹에서 제출받은 공공기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이후 비대위원들이 단상에 올라와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3시 30분경 비대위는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철수할 것으로 요구했고 결국 행사 시작 30분 만에 무산됐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사용 방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구와 구 주민은 서울시가 애초 코엑스와 한전부지, 서울의료원까지로 묶여 있던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범위를 잠실종합운동장까지로 넓히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24일 대치2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설명회’에서 강남구민들이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현재 한전부지를 중심으로 한 계획대로라면 이 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에만 쓸 수 있는 반면 변경안이 통과되면 강남구와 송파구에 나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의 공공기여를 우선적으로 잠실종합운동장 개선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한 강남구 주민은 “한전부지가 강남구에 있는 것이고 이곳 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남구 주민이 보게 될 텐데 공공기여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강남구 주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강남구의 요청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왔는데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며 “다른 여러 경로로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4 I 이승현 기자
  • 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10월 두 차례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쳐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회계법인은 출자 전환의 방법으로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지분을 2.3 대 1의 비율로 무상감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도 이에 동의해 성 전 회장 지분의 무상감자를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이 같은 출자전환 방식은 금감원에 의해서 저지당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감자를 할 경우 성 전회장의 지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성 전 회장은 지분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지분 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단에서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는데도 대주주는 무상감자 등 아무런 손실 부담을 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그동안의 구조조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은 금융기관에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에서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하게 동의하라”고 말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 현재 이 국장은 퇴직한 상태이다. 결국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해 3월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무상감자를 피하게 된 성 전 회장은 이로 인해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출자전환을 할 때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금감원 규정도 무시됐다. 경남기업의 경우 당시 기준가(3750원)가 주식발행가(5000원) 보다 낮은 상태로 엄연히 대주주에게 손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부당개입하면서 당초 대주주 무상감사 조건의 출자전화 부의안건 내용이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대주주에게는 특혜가 제공된 반면 채권금융기관은 손실을 떠안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전문]문재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관련 긴급기자회견☞ 검찰, 성완종 수행비서 재소환…개별 금품 의혹 조사☞ 김기춘 또 거짓말, 아네나워 "항공료 안내줬다"..성완종 10만달러 진실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속도전…긴급체포·측근 줄소환☞ 성완종 측근 소환한 검찰, 금품제공 여부 조사
2015.04.23 I 장영은 기자
  • 정부 "일-중 관계 개선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도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한일중 3국 협력 의장국으로서 협력복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정상회의의 조기개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일중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러한 우리 측의 노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전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일 정상회담 개최로 한국의 고립이 우려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는 일중 관계와 한일관계를 제로섬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인 것 같다”며 “우리 정부는 그런 시각은 항상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일중관계를 보는 시각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에 관련해서 항상 열린입장”이라며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양국이 지속가능한 신뢰를 구축하는 회담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한발 더 나가는 그러한 회담이 돼야지 뒤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전, 일본 지도자의 올바른 역사인식 표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4.23 I 장영은 기자
  • 정부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업 10여곳 확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3일 현재까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개성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10여곳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0곳 이상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임금을 지급한 정확한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3월분 임금 지급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3곳이 북측에 임금을 냈다고 확인했던 것에서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앞서 임금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은 20일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10곳 가량 된다고 전한 바 있다. 임금을 지급한 기업들은 기존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으로 일단 임금을 지급하고, 북측에서 일방 인상한 기준인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분으로 보고 추후 연체료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확약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북측이 요구하는 담보서에 서명하는 것을 자제하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것임을 공지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 기업 10여곳이 모두 담보서를 써주고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준건지는 확인해주기 힘들다”며 “현재로선 (임금을 내게 된) 경위를 파악 중으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진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20일까지였던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납부를 시한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이 당국자는 임금납부 시한이 임박해 우리 기업들이 동요할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탈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속보)☞ 개성공단 임금 갈등…일부 기업 정부 지침에 '반기'☞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2015.04.23 I 장영은 기자
  • 정부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 완성"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4년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새롭게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이 원자력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것으로 협정의 내용이 원만히 이행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타결과 관련, “이제 우리 정부는 우리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이 완성된 만큼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차질 없이 준비와 운영을 해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40여년 전에 체결된 구협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정에는 많은 진전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예를 들어서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양국간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협정 타결로 업계는 우리 과학산업계의 원자력 활동분야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또 넓게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대사는 구체적인 성과로는 우리의 당면 과제인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자율성의 확보, 의료 동위원소 생산에 있어서의 장기동의 확보, 고위급 전략협의체 설치 ·운영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고위급협의체에 대해 “한미 양국이 향후에 전략적인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력 협력이 한미동맹의 큰틀에서 더욱 확대 강화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이번 신협정 체결은 지난 2월 뮌헨국제안보회의 계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케리 국무장관간에 외교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후, 몇차례 실무협상과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새벽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 리퍼트 美 대사 "한미원자력협정, 호혜적·상호주권 존중"☞ 한·미 원자력협정 "원전 수출에 긍정적..경제적 실리 챙겨"☞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연구개발 '활짝'..'파이로프로세싱'은☞ 與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 실질적 성과 거둬"☞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한국, 42년 만에 원자력 정책 자율성 확보..세계 5위 강국 위상 확인
2015.04.22 I 장영은 기자
  • 리퍼트 美 대사 "한미원자력협정, 호혜적·상호주권 존중"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한미원자력협정 타결에 대해 “호혜적이고, 상호 주권을 존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협정에 가서명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협정은 양국 간 정치, 경제, 무역, 에너지, 과학 등에서의 관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양국 정부로 하여금 평화적 핵협력을 지속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협정은 미국이 이제까지 협상해왔던 가장 정교하고 역동적인 평화적 핵협정 가운데 하나”라며 “한미간의 깊은 파트너십과 강력한 동맹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미는 반세기 이상 평화로운 핵 협력을 통해 강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평화적 핵이용의 주도적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는 (이번)협정에서 핵비확산과 핵안보에 대한 공유된 생각을 강력히 재확인했다”면서 “신협정은 양국 정부에 중대한 성과이고, 향후 수십년간 평화적 핵협력과 비확산에 있어 강력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 한·미 원자력협정 "원전 수출에 긍정적..경제적 실리 챙겨"☞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연구개발 '활짝'..'파이로프로세싱'은☞ 한국, 42년 만에 원자력 정책 자율성 확보..세계 5위 강국 위상 확인☞ 與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 실질적 성과 거둬"☞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특징주]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소식에 관련주 동반 '강세'
2015.04.22 I 장영은 기자
  •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 합의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1973년 처음 체결된 이후 42년만에 새롭게 체결됐다. 개정을 위한 협상이 2010년 10월 시작된 이후 4년 6개월만에 타결되는 것으로,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의 내용이 국영문 합쳐서 80페이지 정도되는데 구협정과 비교해 보니 동일한 구절이 거의 없다”며 “협정을 완전히 새로 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농축·재처리 원칙적으로 가능먼저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위탁재처리 등 사용후 핵원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식이 협정에 포함됐다. 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후 시험과 전해환원 등의 연구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런 활동을 할 때 건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구조였다. 현재 한미간 공동 연구가 진행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합의해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 핵 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미국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료가 부족할 경우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을 한미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 명시…자율성·실리 챙겨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실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원전 5위 이용국으로서의 자율성도 챙겼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의 협력방안을 규정하는 데서 나아가 이 모든 방안의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제도화 했다”고 말했다. 고위급 위원회로 명명된 협의체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은 물론 △핵안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밖에도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 우리 원자력 수출 업체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장기동의도 확보했다. 수출입 인허가도 보다 신속히 하도록 명시했다. ▶ 관련기사 ◀☞ 한미원자력협정 4년 반만에 타결…오늘 오후 4시15분 가서명☞ [특징주]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소식에 관련주 동반 '강세'☞ 원자력문화재단 “7월 ‘에너지미래공론委’ 출범”
2015.04.22 I 장영은 기자
  •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측이 개성공단 임금 납부 시한을 이번주까지로 연장하면서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관리위)에 “24일까지 임금납부를 유예한다”고 구두로 통지해 왔다. 임금지급 시한 연장은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북측과 만나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우리 기업측에서 (임금 지급 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총국에 이야기를 했고 북측 총국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초 북측은 우리 정부측에는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20일 북측과 면담한 기업 대표들은 북측이 24일 혹은 26일까지로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북측이 기업 대표단의 요구를 수용해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준 것은 개성공단 정상 가동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이 최근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기업들을 회유하기 위한 카드로 임금 인상 기일을 늦춰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측은 지난 20일 일부 기업에 3월분 임금을 기존 임금 기준(70.35달러)으로 지급하는 대신, 북측 임금 인상안(74달러)과의 차익에 대한 연체료를 추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담보서(확약서)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담보서가 북측이 일방 통보한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에도 담보서를 쓰고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담보서를 써주고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임금 지급 기간이 연장되면 정부 지침에서 이탈하는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고서는 실제로 이탈 기업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누가 정부 지침을 따르려고 하겠냐. 기업인들로서는 공장 가동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5.04.22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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