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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법 시행과 함께 새로 도입된 채무조정 요청권은 약 2만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이 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7.1%), 분할변제(20.1%) 순이었다.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고의 또는 중과실 등 특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5개월 만에…사기 알선 400명 수사 의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상에 활개치던 보험사기 알선 광고글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했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했다. 또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고,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월평균 수백건에서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되어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는 중고차량 성능점검업자(계약자)의 차량 점검 하자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하자 발생시 보험회사가 중고차량 매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한 뒤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억3000만원)를 877명에게 돌려줬다. 특별법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처벌근거가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츰 지능화, 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생각 없이 무이자 할부했는데, 카드 혜택 못 받았다면[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팍팍해진 경기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무이자 할부를 활용해 이자를 내지 않는 혜택을 활용해 결제 부담을 줄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사진=연합뉴스그런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카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전월실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결제분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 결제시 포인트가 쌓이는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포인트도 쌓이지 않습니다. 즉, 무이자 할부 이용시 적립과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무이자 할부 혜택보다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율이 더 크다면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이자 할부는 기간 내에 전액 결제 시에만 이자가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결제를 못하면 결제일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결제해야 실적에 달성하는 카드로 60만원짜리 TV와 아파트 관리비 10만원, 식비 20만원, 생필품 1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러면 A씨는 전월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닙니다. 먼저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TV는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10만원)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비(20만원)와 생필품 구매(10만원)를 합친 30만원만 실적 인정 금액이 됩니다. 또 카드사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요금, 세금, 공과금, 대학 등록금,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카드사별 실적 인정 기준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문자나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카드별로 상이한 조건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 무이자 할부 결제 비율이 높은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까지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훈 안치영 기자] 과잉 의료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 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남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기로 했다.비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에 따른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증 질병 보장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관리 강화 정부는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치료)에 대해 일정 기간 선별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30% 초과해 책정)로 운영하다가 평가를 거쳐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는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치료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좀 더 빨리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성 높은 치료제는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소 비싼 치료제라도 효과가 있다면 빠르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반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급여에 포함하는 비 중증 질병과 상해는 정해진 가격의 최대 95%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비급여 진료 수가 7만원인 비중증 질병을 병·의원에서 치료받았다면 본인부담률 95% 적용 시 6만 6500원을 내야 한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미용 주사 등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4%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100% 보장받지만 앞으로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 중증 질병 등에 대한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병행진료도 건보 혜택을 대부분 제한한다. 병행진료는 비급여·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진료인데 이때 급여, 즉 건보 혜택을 받는 진료도 비급여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적 목적이 아닌 비급여는 진료부터 시술까지 모두 비급여다. 의사마다 중구난방으로 비급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기존 비급여를 모두 평가해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퇴출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 어느 의료기관이 싼지 상세 가격정보를 민간 포털에 공개한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통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비 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 부담 확대금융당국은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에 대해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똑같이 적용했다. 일반질환자는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가량이다.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9~36%가량 자기 부담률이 늘어난다.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는 5세대 실손에서 신규 보장항목으로 포함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 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했다.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실손보험이 역설적으로 급여 가격 서비스를 낮춰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박탈감을 부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줄였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다”며 “보건당국이 신규 비급여 관리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 5세대 실손보험 윤곽…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늘린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과잉 의료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공개했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확대금융위원회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금융당국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의 적정보상‘을 실손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의미하는 ’급여‘를 주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인 ’비급여‘로 특약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부담(입원 기준)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다.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일반질환자의 경우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 가량인데 초안대로라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9~36% 가량으로 자기부담률이 늘어난다.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필수 급여항목보다 높게 적용되는 선별급여에도 20%의 최저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시·출산 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니지만 5세대에서는 신규 보장항목으로 들어가게 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특약1의 경우 보장한도와 본인부담, 보험금미지급 사유, 심사기준, 할인·할증 등에 있어 4세대와 동일한 보장수준을 유지한다. 중증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기도 했다.그러나 비중증 치료인 특약2는 현재보다 보장수준이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현재보다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 방향성 ’공감‘…소비자 편익 축소 우려도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실손보험이 역설적으로 급여 가격 서비스를 낮춰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박탈감을 부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줄였다”며 실손 개혁방안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유주선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 보건당국이 신규 비급여 관리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실손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개혁 방향에서 자기부담률을 높인다는 내용에 비해 중증 보장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있다”고 전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을 의료서비스 보장에 축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불법사금융 빠지지 않도록…정책서민금융 올해 11조 공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역대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올해 서민금융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어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한다.아울러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