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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3개월 연장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연말까지 법 시행과 함께 새로 도입된 채무조정 요청권은 약 2만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한 법률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이 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7.1%), 분할변제(20.1%) 순이었다.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하는 데 다소 부족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고의 또는 중과실 등 특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1.15 I 최정훈 기자
금감원, 대학 신입생 대상 금융특강 신청 받는다
  • 금감원, 대학 신입생 대상 금융특강 신청 받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와 사회활동 경험 부족으로 금융사기 노출 및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금융 기초지식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을 원하는 대학은 교직원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 금융이해력은 65.8점으로 고령층(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대 청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 지원은 △특강·교재 △교육영상·교재 △교재 중 대학에서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기간 중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교수가 대면 특강 실시하고,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한 모션그래픽스 교육영상을 제공한다. 교재도 각종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 금융거래별 유의사항 및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꿀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교육내용은 대학생에게 필요한 올바른 저축‧투자 방법, 신용관리, 학자금 대출 등 금융 거래기초, 금융사기 예방법 등 맞춤형 교육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와 대리입금 피해 사례를 유형별 대처요령과 함께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이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과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1.15 I 최정훈 기자
불법대출·통상임금 소송·총파업…기업銀 잇단 ‘내우외환’에 시름
  • 불법대출·통상임금 소송·총파업…기업銀 잇단 ‘내우외환’에 시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연이은 내우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년 만에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도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갈등의 불씨도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기업은행은 홈페이지에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 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 인사 조치와 관련인 형사고소를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이번 사고는 기업은행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며 문제가 됐다. 불법 대출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과 대출 담당자와의 친분으로 관련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전·현직 관계자 다수가 연루된 정황을 고려하면 사고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조직범죄 수준이라며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불법 대출에 따른 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사법 리스크도 발생했다. 전·현직 직원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 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노조는 2016년 5월 1심과 이후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를 고등법원은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노조 승소 가능성이 커졌단 해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지급 금액에 대한 추정은 어려우나, 통상임금 소송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송액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도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기본급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 100% 현금 지급, 시간외수당 1인당 약 600만원 지급, 이익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1차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대화의 진전이 없었다”며 “사측과 정부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지난 10일 취임한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다음 달 혹은 3월까지 2차, 3차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업은행의 연이은 내우외환이 성적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조 19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최대 실적으로 직전연도에 이어 연간 최대 순이익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31%를 기록했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22%포인트 오른 0.85%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부문 연체율이 0.64%에서 0.86%로 0.22%포인트 오른 점이 특징이다. 비이자이익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누적 비이자이익은 지난해보다 18.7% 감소한 3722억원에 그쳤다. 비이자이익 비중도 5.9%에 불과하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5개월 만에…사기 알선 400명 수사 의뢰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5개월 만에…사기 알선 400명 수사 의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400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상에 활개치던 보험사기 알선 광고글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했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신설했다. 또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고,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24건)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알선행위와 관련된 광고 글이 월평균 수백건에서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가 마련되어 새로운 테마의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 성능점검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는 중고차량 성능점검업자(계약자)의 차량 점검 하자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하자 발생시 보험회사가 중고차량 매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한 뒤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억3000만원)를 877명에게 돌려줬다. 특별법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처벌근거가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츰 지능화, 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테러 관련 법인까지 재산권 처분·금융거래 제한…내년부터 시행
  • 테러 관련 법인까지 재산권 처분·금융거래 제한…내년부터 시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테러와 관련된 법인까지 자금동결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정하고 있다.이번에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위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금융위는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를 금지하는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FATF의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218.3%…석 달 전보다 소폭 상승
  •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218.3%…석 달 전보다 소폭 상승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19개 보험사 중에선 7개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떨어졌다.자료=금융감독원 제공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19개 보험사(경과조치 적용)의 지급여력 비율은 218.3%로 전 분기(217.3%)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는 0.9%포인트 떨어진 211.7%, 손해보험사는 3.1%포인트 증가한 227.1%였다.지급여력(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가용자본은 25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 중 이익잉여금 5조7000억원 증가 및 3조4000억원 규모의 자본성증권 발행 등으로 가용자본이 일부 증가했다”며 “그러나 주가 하락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1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생보 4개 사와 손보 4개 사에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 약 3조4000억원을 발행했다. 또 삼성생명·화재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시장금리 하락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8조원 감소했다.지난해 9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요구자본은 11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건강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장해·질병위험액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금리위험액이 증가했다”며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익스포져가 감소해 주식위험액이 3조9000억원가량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한편, 경과조치를 적용한 19개 보험사 중 7개의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DB생명의 킥스 비율은 6월 말 대비 9월 말 21.3%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IM라이프 14.6%포인트, 교보플래닛 52.7%포인트, 롯데손보 13.3%포인트, 농협손보 16.5%포인트, MG손보 1.0%포인트 떨어졌다.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218.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4 I 최정훈 기자
저축銀 수신금리 뚝…예테크족 ‘한숨’
  • 저축銀 수신금리 뚝…예테크족 ‘한숨’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시중은행과의 격차도 좁혀진 상태다. 예금을 통한 재테크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파킹통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파킹통장의 금리도 낮아지는 추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2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3.33%) 대비 0.0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1월 말 금리(3.82%)와 비교하면 1년 새 0.54%포인트 낮은 수치다.새해 들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2.74~3.50% 수준이다. 이 중 Sh수협은행의 ‘첫만남우대예금’의 최고금리가 3.50%로 저축은행 평균금리보다 높았다.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은행권 예금금리보다 0.5~1.0%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해 자금을 유치한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저축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이며 수신고를 늘렸다. 지난 7월 말 수신 잔액이 99조 9128억원을 기록하며 100조원대 밑으로 떨어지자 연말에 몰린 예금 만기에 수신고 이탈이 심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이에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6월 말 3.66%까지 떨어졌으나 하반기 들어 반등하면서 9월 말에는 3.70%로 올랐다. 연 4.0%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이 재등장하기도 했다.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3조 5989억원으로 다시 100조원 이상으로 늘었다.어느 정도 수신고를 불린 저축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다시 낮추는 추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은행과 금리 격차를 벌려 수신 잔액을 늘릴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새해에도 업황 전망이 녹록지 않아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해 고객 유치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설명이다. 조달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올해 예금을 통한 재테크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은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파킹통장)으로 몰리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은 23조 5억원 늘어났다.그러면서 수요가 몰리는 파킹통장의 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신한저축은행은 지난 7일 ‘참신한 파킹통장’의 금리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BK저축은행 역시 지난 2일 ‘IBKSB e-파킹통장’의 1억원 이하 구간 금리를 1%포인트 낮췄다.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다 저축은행으로서는 건전성 등에 문제를 겪고 있어 대출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출 영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 수신금리를 높여 자금을 확보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5.01.13 I 최정훈 기자
1·2세대 실손 재매입 논란…"손해가 얼만데" 거센 반발
  • 1·2세대 실손 재매입 논란…"손해가 얼만데" 거센 반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1·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매입 효과가 미미하면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도 검토하고 있지만 개혁 방향 자체에 대한 반발이 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당국,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추진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1세대 실손보험은 1990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됐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또 보험료 갱신은 최대 5년마다 올라가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어 평생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초기 2세대 실손보험도 자기부담률이 10%로 다소 높아졌지만 현재 4세대 실손보험(평균 20%)에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보험 구조가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을 촉진하면서 실손보험 미가입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14년 11조원에서 2023년 20조원으로 급증했다. 16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미급여 항목에 대한 높은 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료 인상으로도 직결돼 계약자들의 부담도 커졌다.금융위는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의 재매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재매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환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와 협의해 재매입 인센티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당국은 인센티브를 통한 재매입에 효과가 없을 시 법 개정을 통한 강제 전환까지 검토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거세지는 ‘반발’…“소비자 보호 과도할 정도로 챙길 것”그러나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1·2세대 실손 재매입과 강제 전환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고 보장 한도 등이 혜택이 줄어든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1·2세대 실손 재매입에 근거가 되는 5세대 실손의 도입도 거센 반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며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의료개혁이었던 만큼, 탄핵 정국 상황도 부정적 요소다. 탄핵 이후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 1600만명에 달하는 계약자의 반발에 강제 전환 등 관련 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진통 끝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은 “재매입 제도를 고민할 때 부당승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1·2세대 실손 계약자가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장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고 재매입 과정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과도할 정도로 소비자 보호에 신경 쓸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2025.01.12 I 최정훈 기자
생각 없이 무이자 할부했는데, 카드 혜택 못 받았다면
  • 생각 없이 무이자 할부했는데, 카드 혜택 못 받았다면[카드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팍팍해진 경기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무이자 할부를 활용해 이자를 내지 않는 혜택을 활용해 결제 부담을 줄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사진=연합뉴스그런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카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전월실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결제분이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카드 결제시 포인트가 쌓이는데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포인트도 쌓이지 않습니다. 즉, 무이자 할부 이용시 적립과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무이자 할부 혜택보다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율이 더 크다면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이자 할부는 기간 내에 전액 결제 시에만 이자가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결제를 못하면 결제일로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전월실적 50만원 이상 결제해야 실적에 달성하는 카드로 60만원짜리 TV와 아파트 관리비 10만원, 식비 20만원, 생필품 1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러면 A씨는 전월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닙니다. 먼저 무이자 할부로 결제한 TV는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10만원)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비(20만원)와 생필품 구매(10만원)를 합친 30만원만 실적 인정 금액이 됩니다. 또 카드사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요금, 세금, 공과금, 대학 등록금,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카드사별 실적 인정 기준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문자나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카드별로 상이한 조건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바로 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의 경우 무이자 할부 결제 비율이 높은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01.11 I 최정훈 기자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까지 오른다
  •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5%까지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훈 안치영 기자] 과잉 의료 때문에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 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남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기로 했다.비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에 따른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증 질병 보장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관리 강화 정부는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건강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치료)에 대해 일정 기간 선별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을 30% 초과해 책정)로 운영하다가 평가를 거쳐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는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치료제가 건강보험 혜택을 좀 더 빨리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성 높은 치료제는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소 비싼 치료제라도 효과가 있다면 빠르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반면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급여에 포함하는 비 중증 질병과 상해는 정해진 가격의 최대 95% 이상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비급여 진료 수가 7만원인 비중증 질병을 병·의원에서 치료받았다면 본인부담률 95% 적용 시 6만 6500원을 내야 한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미용 주사 등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4%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100% 보장받지만 앞으로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 중증 질병 등에 대한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병행진료도 건보 혜택을 대부분 제한한다. 병행진료는 비급여·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진료인데 이때 급여, 즉 건보 혜택을 받는 진료도 비급여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적 목적이 아닌 비급여는 진료부터 시술까지 모두 비급여다. 의사마다 중구난방으로 비급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기존 비급여를 모두 평가해 사용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퇴출하기로 했다.아울러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 어느 의료기관이 싼지 상세 가격정보를 민간 포털에 공개한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통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비 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 부담 확대금융당국은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에 대해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똑같이 적용했다. 일반질환자는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가량이다.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9~36%가량 자기 부담률이 늘어난다.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는 5세대 실손에서 신규 보장항목으로 포함했다.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 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했다.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실손보험이 역설적으로 급여 가격 서비스를 낮춰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박탈감을 부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줄였다”고 말했다.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다”며 “보건당국이 신규 비급여 관리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정부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 가입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혜택이 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이 대폭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갈아탈지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국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2017년 3월까지 판매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를 모두 보장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100세)까지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재매입 방안에 대한 원칙만 공개했다. 원칙은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을 강화하고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철회권·취소권 보장, 현행 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 등 보완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핵심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다. 보상 수준이 낮으면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약관 변경을 강제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후 필요하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가급적이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임의 전환하는 쪽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 시점에서 강제 전환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불합리한 승환(갈아타기)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만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 실손보험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입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혜택을 넘어선 인센티브가 없다면 계약을 굳이 해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의료쇼핑 막자'…도수치료 보험금 안준다
  • '의료쇼핑 막자'…도수치료 보험금 안준다
  • [이데일리 최정훈 안치영 기자] 정부가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기로 하고 중증 치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잉진료를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가져온 이른바 비 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매우 적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표적인 과잉진료로 지목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미용 주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본인부담률도 최대 95%까지 상향한다. 앞으로 출시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이와 함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계약 재매입’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계약 재매입에도 5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효과가 없다면 법으로 규정해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실손보험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된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5세대 실손이 보장하는 특약의 보장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입·통원 등을 포함한 비중증 질병과 상해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방침이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 3월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1·2세대 실손보험은 이후 출시된 3·4세대 보험보다 혜택이 크고 갱신이 필요치 않아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만일 재매입 효과가 크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약관 변경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후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5세대 실손보험 윤곽…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늘린다(종합)
  • 5세대 실손보험 윤곽…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늘린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과잉 의료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공개했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확대금융위원회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금융당국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의 적정보상‘을 실손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의미하는 ’급여‘를 주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인 ’비급여‘로 특약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부담(입원 기준)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다.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일반질환자의 경우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 가량인데 초안대로라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9~36% 가량으로 자기부담률이 늘어난다.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필수 급여항목보다 높게 적용되는 선별급여에도 20%의 최저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시·출산 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니지만 5세대에서는 신규 보장항목으로 들어가게 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특약1의 경우 보장한도와 본인부담, 보험금미지급 사유, 심사기준, 할인·할증 등에 있어 4세대와 동일한 보장수준을 유지한다. 중증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기도 했다.그러나 비중증 치료인 특약2는 현재보다 보장수준이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현재보다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 방향성 ’공감‘…소비자 편익 축소 우려도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실손보험이 역설적으로 급여 가격 서비스를 낮춰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박탈감을 부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줄였다”며 실손 개혁방안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유주선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 보건당국이 신규 비급여 관리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실손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개혁 방향에서 자기부담률을 높인다는 내용에 비해 중증 보장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있다”고 전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을 의료서비스 보장에 축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5세대 실손보험,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자기부담 대폭 늘어난다
  • 5세대 실손보험,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자기부담 대폭 늘어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통원도 하루 20만원까지만 보장하게 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9일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비중증 보장은 대폭 줄이고 중증 보장은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를 공개한 것이다.먼저 대형 병원 응급실로 찾는 경증 환자에 대한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증 환자가 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대형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90%로 올렸다. 총진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본인이 90만원을 내야 한다.여기에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도 90%로 올렸다. 그동안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90만원 중 72만원을 돌려받아 실제 내는 돈은 18만원(본인 부담률 20%) 정도였다. 그러나 개혁방안이 시행되면 본인 부담금은 18만원에서 90만원의 90%인 81만원으로 급증한다.이어 비중증·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또 ‘일 실손 한도’를 신설해 경증 통원 치료는 기존 회당 20만원에서 하루 20만원까지 보장하는 걸로 제한된다. 제한이 없었던 경증 입원도 1회당 보장 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질환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한편,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을 재매입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승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재매입만으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이익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재가입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불법사금융 빠지지 않도록…정책서민금융 올해 11조 공급
  • 불법사금융 빠지지 않도록…정책서민금융 올해 11조 공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서민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역대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올해 서민금융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이어 과중 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지난달 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한다.아울러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 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200조 전세대출 조인다…지방 대출규제 완화·보험 5종세트 추진
  • 200조 전세대출 조인다…지방 대출규제 완화·보험 5종세트 추진
  • [이데일리 김국배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최대 100%를 해주던 전세대출 보증을 90%로 낮추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넣는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보니 보증 비율을 먼저 낮추는 방안으로 전세대출 규제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등에 이용되던 일부 전세대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임대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보증 비율 낮추면 은행 더 깐깐히 심사…월세화 부채질 우려도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엄과 탄핵 추진 등 정국 혼란 속에서 ‘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세대출금의 최대 100%를 보증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은 각각 100%를 보증한다. 앞으론 모두 90%까지 낮아질 뿐 아니라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비율을 더 내리는 추가 대책까지 검토한다.금융당국이 이런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전세대출 시장이 200조원 수준으로 커진 데다 은행이 손실 리스크가 작다보니 전세대출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증사가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등 금융사는 위험 부담이 늘어나니 임차인의 전세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그간 강조해 온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라’는 DSR 규제 목표와도 궤를 같이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100% 보증은 정상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상환 능력에 대해 일정 부분 봐야 한다”며 “금리가 하락 추세에 있는 지금이 정상화된 전세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적기다”고 했다.보증 비율을 낮추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부분 보증이 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며 “일정 부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시장 원칙상 불가피한만큼 인정하고 가겠다”고 언급했다.다만 보증 비율 인하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부추겨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전세 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증비율을 낮추게 되면 임대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영세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방 가계대출엔 한도 확대…사망보험금으로 노후 지원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에 손을 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지방에 대해선 가계대출 한도에 조금 더 ‘여유’를 두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명목 국민총생산(GDP) 성장률 이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지만 돈이 돌지 않은 지방에는 증가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 처장은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는 것은 DSR의 원칙에 안 맞는다”며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고려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고려할 수 있다. 단 ‘지방에서 늘어난 돈은 지방에 머무른다’는 대전제가 깔렸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이날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시켜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입주권·헬스케어 이용권 등의 현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이 끝나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약 362만건이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저축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중도 인출하면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데 의료비 목적의 인출은 한도를 복원해준다. 또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증빙할 필요없이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한다.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인데 과거 확정 고금리(연 6~8%)로 판매한 상품은 최종 대출 금리가 높게 설정돼있는 상태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만들어 고령자 고객, 고금리 상품 계약자 등의 금리를 할인해주기로 했다.초고령자,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70~75→90세)·보장 연령(100→110세)을 확대해 의료비 보장도 강화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의도다. 또 금융위는 신탁업을 활성화해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신탁계약을 통해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 지급, 후기 노년기에는 건강보호·간병 지원과 상속 지원을 받도록 설정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내달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상품별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01.0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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