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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全 지자체 넉달 간 10% 할인…부정유통도 방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마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6조원 풀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 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인 구매한도도 100만원 이내로 확대되고 대구·대전 등 발행 예정 지자체는 발행시점부터 4개월간 혜택을 볼 예정이다.11일 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 중 한 곳인 강원 정선군 정선아리랑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손님 발길을 뚝 끊겼다.(사진=연합뉴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223개 지자체에서 6조원 규모로 풀린다. 이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류, 모바일, 카드 등 3가지로 분류된다.당초 올해 발행규모는 3조원 규모였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마비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조원이 추가됐다. 본 예산 3조원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4%인 약 1113억원이 추경을 통한 3조원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8%인 24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지난해에는 171개 지자체에서 3조 3255억원이 발행돼 3조 1816억원을 판매한 상품권은 월 평균 환전율이 94.7%로 나타나 상품권 판매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환전율은 월 판매액 대비 환전되는 금액의 비율로, 상품권 판패가 가맹점에서 사용으로 또 은행으로 환전되는 유통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올해 1~2월에도 181개 지자체에서 1조 690억원이 발행돼 현재 9390억원이 판매됐다.행안부에 따르면 상품권은 현금에 비해 유통속도가 빨라 지역소비 진작과 가맹점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 전북 군산의 경우 2018년부터 2년간 상품권 4910억원 유통에 따라 8412개 가맹점에서 4302억원 순매출 증가, 업소당 5114만원 매출상승으로 이어졌고, 경기도는 도 내 가맹점 대상 조사에서 74.6%가 상품권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추경으로 발생되는 3조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지원한도를 고려하되,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 등 수요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전 지자체는 3월부터 4개월 간 10% 할인하고 1인 구매한도 10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특히 발행 예정인 지자체는 발행 시점부터 4개월간 혜택을 주기로 했다.지역사랑상품권이 이른바 ‘현금깡’ 등 부정유통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판매시 1인당 월 구매한도를 설정 및 실명구입, 적발되면 가맹점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법인 할인구매 제외 등이다. 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모바일, 카드 상품권 도입을 독려하고 상품권 일련번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단속반도 편성해 수시로 가맹점 매출액 및 현장을 점검하고,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 대구, 신천지시설 37곳 무기한 폐쇄…“출입땐 고발 조치”(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시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 37개소에 대해 무기한 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만일 폐쇄 기간 해당 장소를 출입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훼손하면 고발 조처할 예정이다. 또 대구 지역의 해외 입국객 147명 중 12명이 유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단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이 24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대구, 신천지 시설 37개소 무기한 폐쇄조치…해외입국객 12명 유증상 ‘호소’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호응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 및 부속시설 51개소에 대해 폐쇄 및 출입금지 기간을 연장한다. 신천지 교회 소유·임차 시설 37개소는 오는 25일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폐쇄 조치하고, 신천지 교인 등 개인소유 시설 7개소는 내달 7일까지 2주간 폐쇄가 연장된다. 또 사택 및 숙소로 파악된 7개소는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가 별도 명령시까지 무기한 연장된다.이에 이날 중으로 신천지교회 및 부속시설에 폐쇄명령서를 부착하고, 시설관리인에게 폐쇄조치를 통보할 계획이다. 시는 폐쇄 시설 출입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를 어기고 폐쇄 기간 해당 장소를 출입하거나 경고 스티커를 훼손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다.이어 지난 22일부터 유럽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강화 조치에 따라,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147명으로 전원 내국인이다. △유럽 37명 △아시아 40명 △아메리카 54명 △중동 14명 △아프리카 2명 등이다. 이 중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유증상을 호소한 인원은 △유럽 2명, △비유럽 10명 등 총 12명이다. 시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럽 입국자는 음성을 받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이며, 비유럽 입국자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대구지역 주간 환자 동향(자료=대구시 제공)◇5일까지 종교단체·영화관 등 점검…“긴급생계자금도 하루빨리 지원” 24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1명이 증가한 총 6442명이다. 확진환자 2060명은 전국 70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609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83명이다. 지난 23일 완치된 환자는 268명으로, 완치된 환자는 총 2606명이다.사회복지생활시설·요양병원 등에 대한 진단검사는 완료됐다. 검체한 3만 3256명 중 3만 2189명(96.8%)은 음성, 224명(0.7%)은 양성으로 나타났다. 821명(2.5%)이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환자 14명 중 9명은 23일 입원조치 했고, 5명은 이날 중으로 입원시킬 계획이다. 한편23일부터 정신병원 15개소 914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작해, 41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완료했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내달 5일까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구시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예배 자제를 권고하고, 예배 진행시에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지난 17일부터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무도장, 영화관?소극장 등 1289개소에 대해 60여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 결과, 1013개소가 휴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서는 지난 15일부터, 유흥시설(클럽 포함), 노래연습장, PC방 등 4463개소에 대해,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점검하고 있다.이어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의 71.5%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도시의 경제적 기능이 마비된 지도 한 달이 넘어감에 따라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구시 자체 사업을 줄여가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께 최대한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자 ‘긴급생계자금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야 하는 코로나19 방역적인 관점과 어려운 시민들께 하루 빨리 지원해야 하는 경제 방역적 관점 두 측면의 균형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물질 평가·관리계획 심사 간소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각각 제출하던 유해화학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계획서를 통합해 제출하게 된다. 또 사업장이 해당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53억 5000만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추진된다.24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총 53억 5000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자료=환경부 제공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또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 7000만원 대비 약 86% 증가한 53억 5000만원 규모로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해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30일 가량 단축될 예정이다.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또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하면 빠른 대처와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안전교육 지원(170개)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작성해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산 석탄재·플라스틱·폐지 등 폐기물 수입 막을 수 있게 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일본산 석탄재나 폐지 등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은 수입이 금지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환경부와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 과정을 살펴보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실제로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t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t이 매립장에 순매립되는데,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t의 석탄재 수입하고 있다. 또 폐지순수입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2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검토해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t)이 수출량(17만t)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24일 공포… “피해인정 범위↑·입증책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를 구제할 때 범위가 폐질환 등 특정한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늘어난다. 또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완화됐고, 반대로 기업이 살균제가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더 강화된다. 23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소송에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요건을 완화해 가습기살균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메트로미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및 참석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 늘어난다. 피해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그 제한을 두지 않아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이어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됐고 오히려 기업의 반대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특이성 질환 피해자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 손상, 태아피해 등이 있다. 비특이성 질환은 식생활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 폐질환 등이 해당된다.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 등 일정 부분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다만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도 확대할 계획이다.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차별 없이 강화된다. 앞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통합해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이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구제자금의 고갈될 우려가 있으면 책임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리고자 하는 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료=환경부 제공
- 대구, 마비된 지역경제 살리려 6559억원 투입…총선 직후 지급 검토(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 지역의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7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서도 일부 교회는 집단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대구는 마비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긴급생계지원도 나선다.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대구, 요양병원 등 전수조사 결과 157명 양성…“일부 교회 예배 강행” 23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6411명이다. 확진환자 2138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74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09명이다.완치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완치된 환자는 201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338명이다.사회복지생활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대상 394개소 3만 3610명 중 검사가 불필요한 354명을 제외한 3만 325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완료했다. 검체한 3만 3256명 중 2만 9795명(89.6%)은 음성, 157명(0.5%)은 양성으로 나타났다. 3,229명(9.7%)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또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5대 종단에서 미사 중단, 산문 폐쇄, 예배 중단 등을 자율적으로 요청하는 가운데 일부 종교시설에서 집합예배 강행의사를 밝혀 시는 지난 22일 80여명의 점검반을 배치해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했다. 다만 신천지 본부교회와 그 부속시설 51개소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교회 중 소규모 교회 8개소는 주말 동안 12차례의 예배에 6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종교시설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었고 위반한 곳은 없었다”고 전했다.자료=대구시 제공◇7000억원 규모의 긴급생계지원 시행…내달 16일 이후 지급 검토한편 마비 상태인 대구 지역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도 진행된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등 3가지다. 재원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이다.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000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매달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이에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아울러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권 본부장은 “집행이 선거 직후인 16일로 검토하는 이유는 주민센터에서 선거사무와 겹치기 때문”이라며 “은행 직원이 동사무소 나가서 지급해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거사무로 인한 업무 폭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