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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세정제·방향제·초, 안전기준 확인·신고 안해”…제품 회수 조치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하지 않은 세정제, 광택코팅제, 방향제, 초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중에 유통된 일부 세정제와 방향제·향초 등이 안전기준을 확인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1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에 안전·표시 기준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적발된 제품 중 국내 제조업체 제품은 △마녀갤러리, 마녀카페 달의 방향제 △강블랑의 방향제 △쁘띠네의 방향제 △빛날:희의 초 △프린세스 카페공방의 초 등이고 수입 판매 업체의 제품으로는 △(주)피앤엘의 세정제 △아이엠듀의 세정제 △유비스의 광택코팅제 △쉐프총각의 초 등이다.이들 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반품하면 된다. 또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아울러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시킬 계획이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