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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선 檢권력수사]②백운규 수심위 '감감무소식'…尹 사건은 아예 '뒷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일정 조차 잡지 않고 있다.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사건은 물론 물론 ‘채널A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무죄 처분 역시 여전히 함흥차사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적 논란을 의식,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월성 원전’ 백운규 수심위 표류…한동훈도 ‘감감무소식’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의혹 관련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심위가 한 달이 넘도록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지연 이유로 들고 있는 대검찰청이 정작 다른 회의들은 잇따라 개최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대검은 최근 백 전 장관 수심위 관련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등을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 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6월 3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셈이다.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대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반기 고검검사급 인사는 이미 지난 6월 25일 발표돼 7월 2일 자로 단행됐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방역 지침상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인원 제한 없이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의지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른 위원회 등을 계속 소집하고 있다. 지난달 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 검사의 처분을 심리한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또 지난달 9일 비수도권 검사장 회의, 12일 수도권 검사장 회의, 23일 고검장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뇌물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당초 ‘검언유착’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 등 채널A 기자들이 한 검사장과의 유착을 과시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범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게 주요 골자다. 최근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됐던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 관련 사건은 아예 수사지휘 배제…몸 사리나특히 김 총장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가족 및 측근 사건에선 수사지휘라인에서 빠지면서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그의 장모와 부인이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 전 총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혐의 수사 개입 의혹 등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들이 윤 전 총장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수사팀(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물러나고 김 총장이 새롭게 검찰을 이끌게 된 지 두 달여가 흘렀지만, 추 전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총장의 침묵이 장기화되고 있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들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 지휘 라인 배제를 고수하는 박 장관에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매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대면 주례 보고를 받고 있지만,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해선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여러 현안 사건 수사에서 김 총장이 이같이 일관 되게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법조계에선 그의 정치적 속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거론된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의 수사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으로선 마땅히 직무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거자료 조작 증거없다" 세월호 특검 발표에…유가족 반발, 재조사 요구(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63·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팀이 약 3달간의 수사 끝에 유족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7년간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 7곳에서 모두 8차례의 조사와 수사를 했고, 이번 특검이 9번째 수사였다. 이 특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맡는 등 전형적인 여권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번 결과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현주 특별검사(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모두 무혐의”…유가족 반발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인지할만한 사건도 발견할 수 없어 공수부제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알린 지 약 90여 일 만이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이었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또, 약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해 검토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분석했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유가족 측은 반발했다. 이들은 “특별하게 수사를 하라 했더니, 특별히 검사만 한 것 같다. 모든 수사 과정을 알고 싶다”며 특검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유가족 측은 특검이 유가족 측이 갖고 있는 사진 자료 등을 요청하지 않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보단 기존 검찰 수사를 검증하는 식의 수사를 했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이에 대해 특검 측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특검, 9번째 세월호 참사 조사…8번 조사 대부분 ‘혐의 없음’그동안 유족을 비롯, 이들을 지원하는 친정부 시민단체들은 매번 정부에 재수사를 요구, 이번 특검을 포함 9차례의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려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선반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등을 수사했다. 동시에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검찰은 참사 관계자 399명을 입건했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검찰 수사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조위와 사참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졌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내 특수단이 꾸러져 해양경찰 지휘부의 승객 구조 과정에서의 책임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계자들의 특조위 방해·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 등의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여의 수사 결과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부분 유족측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은 끝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 초유의 살인견 '신원 대조' 논란…"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 시 개선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犬)’ 사건이 사고견에 대한 신원 확인 문제로 경찰이 사상 초유의 ‘개 신원 대조’ 수사에 나서는 등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동물 신원 확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사진=뉴시스)◇‘남양주 살인견’ 수사 암초…사상 초유의 ‘개 신원 대조’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찰이 사고 견주로 특정한 A씨의 과실치사·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의 이유를 “피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를 사고 견주로 특정했다. 경찰은 사고견이 지난해 5월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A씨의 지인에게 입양됐고, 한 달 뒤 A씨가 지인으로부터 받아 키웠다고 봤다. 전문 감식 기관 분석 결과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된 개와 사고견이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경찰은 이런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입양한 개와 사고견이 동일한 개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수사가 될 전망이다. 사람은 지문이나 신분증·유전자 등 법적으로 신원을 입증할 요소가 있지만, 개에게는 식별 칩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법무부 입법예고…“선언적 규정이지만, 동물 신원 확립 계기 될 것”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단순한 문장만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후속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법 개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개정안이 동물 신원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관측한다. ‘남양주 살인견 신원 대조’ 논란 같은 해프닝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돼 계기가 마련된다면,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만큼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물론 모든 동물 전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무부의 개정안의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동물권 향상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동물 유기를 막고, 소유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등록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남양주 사고견도 등록이 돼 있었다면 신원 대조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4만 가구인 것에 비해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32만 1701마리다.궁극적으로는 동물 신원 확립엔 ‘반려동물 이력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에게 등록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 단계부터 입양까지 기록하자는 취지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의 채수지 변호사는 “이력제를 통해 동물 등록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등록의 ‘공백’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다”며 “개·고양이부터 시작해 최소한 반려동물로 규정된 동물들까지 확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