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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에…"일부 무죄 부분 다툴 것"
  • 한동훈, 정경심 항소심 징역 4년에…"일부 무죄 부분 다툴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한 검사장은 11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계획·반복적 위조 및 입시비리 범죄,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모펀드 관련 내부자거래 범죄 등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 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2년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다”면서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허위 공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했다.한편 이날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검사 사단 2명이 잇달아 조 전 장관에게 전화해 미안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그는 “김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수사팀 직·간접 관련자들로부터 마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1.08.11 I 하상렬 기자
조희연, 공수처에 최후 의견서 제출…"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 성립 안돼"
  • 조희연, 공수처에 최후 의견서 제출…"직권남용 등 혐의 모두 성립 안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종 처분을 앞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수처에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 법률 대리인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변호사는 11일 “오전 9시께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그해 12월 31일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 4월 사건 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고, 5월에는 사건 번호 ‘2021년 공제 2호’를 부여한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조 교육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조 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의견서에는 △조 교육감이 중등인사팀에게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부교육감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심사위원 위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과장, 국장 등을 특별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교육자치의 원칙 및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특별채용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며 “특별채용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기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청 특수부의 ‘인지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성과주의 폐습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편견 없이 오로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대해 관련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곧 내릴 예정이다.
2021.08.11 I 하상렬 기자
③김오수 속내에 쏠린 의구심…'식물총장' 논란 자초
  • [멈춰 선 檢권력수사]③김오수 속내에 쏠린 의구심…'식물총장' 논란 자초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굳건한 방파제로서 검찰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지난 6월 1일 호기롭게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지만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요 현안 사건에서 정작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식물총장’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불가피한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을 앞두고 김 총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조치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이해관계자인 윤 전 총장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김 총장이 부임했음에도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선 명분이 사라진 수사 지휘권 발동을 고수하는 박 장관의 판단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수사 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사라졌는데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이를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법조계의 이같은 목소리에도 김 총장은 ‘뒷짐’을 지고 있다. 이미 김 총장은 앞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속내를 의심받은 마당이다. 김 총장은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업무방해,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보고하자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뭉개기’ 논란을 빚었다. 김 총장은 결국 지난 6월 30일 떠밀리듯 대전지검의 기소를 승인했지만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는 수심위 판단을 받으라고 지시하면서 ‘반쪽 짜리 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법조계는 “김 총장이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관련 사건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미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수사 지휘권 발동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고 식물총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고 검찰총장이 관련 수사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국민의 선택에 왜곡을 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지고 신속한 수사를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8.11 I 하상렬 기자
②백운규 수심위 '감감무소식'…尹 사건은 아예 '뒷짐'
  • [멈춰 선 檢권력수사]②백운규 수심위 '감감무소식'…尹 사건은 아예 '뒷짐'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일정 조차 잡지 않고 있다. 야당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사건은 물론 물론 ‘채널A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의 무죄 처분 역시 여전히 함흥차사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적 논란을 의식,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월성 원전’ 백운규 수심위 표류…한동훈도 ‘감감무소식’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의혹 관련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심위가 한 달이 넘도록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지연 이유로 들고 있는 대검찰청이 정작 다른 회의들은 잇따라 개최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대검은 최근 백 전 장관 수심위 관련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등을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 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6월 30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개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셈이다.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대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반기 고검검사급 인사는 이미 지난 6월 25일 발표돼 7월 2일 자로 단행됐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방역 지침상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인원 제한 없이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의지 자체가 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른 위원회 등을 계속 소집하고 있다. 지난달 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 검사의 처분을 심리한 감찰위원회를 열었다. 또 지난달 9일 비수도권 검사장 회의, 12일 수도권 검사장 회의, 23일 고검장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뇌물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공무원 9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당초 ‘검언유착’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채널A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 등 채널A 기자들이 한 검사장과의 유착을 과시하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범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게 주요 골자다. 최근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됐던 한 검사장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尹 관련 사건은 아예 수사지휘 배제…몸 사리나특히 김 총장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가족 및 측근 사건에선 수사지휘라인에서 빠지면서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그의 장모와 부인이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윤 전 총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혐의 수사 개입 의혹 등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들이 윤 전 총장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수사팀(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물러나고 김 총장이 새롭게 검찰을 이끌게 된 지 두 달여가 흘렀지만, 추 전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철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총장의 침묵이 장기화되고 있다.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들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 지휘 라인 배제를 고수하는 박 장관에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매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대면 주례 보고를 받고 있지만,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해선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여러 현안 사건 수사에서 김 총장이 이같이 일관 되게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법조계에선 그의 정치적 속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거론된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의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의 수사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으로선 마땅히 직무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자료 조작 증거없다" 세월호 특검 발표에…유가족 반발, 재조사 요구(종합)
  • "증거자료 조작 증거없다" 세월호 특검 발표에…유가족 반발, 재조사 요구(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63·사법연수원 22기) 특별검사팀이 약 3달간의 수사 끝에 유족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단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7년간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 7곳에서 모두 8차례의 조사와 수사를 했고, 이번 특검이 9번째 수사였다. 이 특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맡는 등 전형적인 여권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번 결과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현주 특별검사(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월호 특검 “증거조작 모두 무혐의”…유가족 반발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 인지할만한 사건도 발견할 수 없어 공수부제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특검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알린 지 약 90여 일 만이다.특검의 수사 대상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이었는데, 모든 의혹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특검은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한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또, 약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해 검토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분석했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유가족 측은 반발했다. 이들은 “특별하게 수사를 하라 했더니, 특별히 검사만 한 것 같다. 모든 수사 과정을 알고 싶다”며 특검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유가족 측은 특검이 유가족 측이 갖고 있는 사진 자료 등을 요청하지 않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특검이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보단 기존 검찰 수사를 검증하는 식의 수사를 했다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이에 대해 특검 측은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특검, 9번째 세월호 참사 조사…8번 조사 대부분 ‘혐의 없음’그동안 유족을 비롯, 이들을 지원하는 친정부 시민단체들은 매번 정부에 재수사를 요구, 이번 특검을 포함 9차례의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각각 꾸려 참사 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선반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등을 수사했다. 동시에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검찰은 참사 관계자 399명을 입건했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검찰 수사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조위와 사참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졌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세월호 참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검찰 내 특수단이 꾸러져 해양경찰 지휘부의 승객 구조 과정에서의 책임과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관계자들의 특조위 방해·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 등의 유가족 사찰 의혹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여의 수사 결과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부분 유족측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은 끝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2021.08.10 I 하상렬 기자
 檢 '실체없는 로비'결론...옵티머스 사건 안갯속
  • [사건프리즘] 檢 '실체없는 로비'결론...옵티머스 사건 안갯속
  •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1조원 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안갯속’에 빠지고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근거로 지목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이헌재 전 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옵티머스 고문단’사들이 검찰 조사 결과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체 없는 로비’라는 결론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사기사건의 성격을 띤다. 옵티머스는 2017년 6월 김재현 대표 취임 이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일부 증권사들이 옵티머스 투자에 참여하며 투자자들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고, 투자자는 약 2900명, 투자금만 1조 35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거짓이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대신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며 피해액은 더욱 커졌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경영진을 펀드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으나 펀드 사기 부분 수사는 없었다.결국 옵티머스는 지난해 6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피해액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 선언 직후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펀드 판매사들도 옵티머스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같은 달 본격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고 지난해 7월 김재현·이동열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검찰 수사 이후 옵티머스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실기로 피해 확산방지 기회 놓쳐단순한 펀드 사기로 보였였던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해 10월 김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공개되며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됐다. 해당 문건에는 옵티머스 고문단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정부·여당 관계자가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게이트 사건화 우려’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어 의혹을 키웠다.문건에는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소개로 채 전 총장을 위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내부 문건에는 이 전 부총리와 채 전 총장과 함께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회사가 위기를 겪을 때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경기도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옵티머스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한 채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인·허가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문건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수사 개시 7개월만인 8일 이 전 부총리와 채 전 총장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관련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檢 “김재현이 고문단 역할 허위·과장”검찰은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수사를 지휘한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김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판매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고문단 수사 마무리와 무관하게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로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해 펀드 사기와 로비 의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이 윤 변호사를 통해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옵티머스 사기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2대 주주 이동열 전 대표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 7500만원, 윤석호 전 이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판결을 받았다. 이들 모두 항소했다.
2021.08.08 I 한광범 기자
檢, '옵티머스 고문단' 무혐의 처분…정·관계 로비 의혹 '안갯속'
  • 檢, '옵티머스 고문단' 무혐의 처분…정·관계 로비 의혹 '안갯속'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조원 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근거로 지목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고문단’ 인사들이 검찰 조사 결과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옵티머스 사건 수사 중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옵티머스 고문단에 이름을 올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을 지난 4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금융감독원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고문료를 받고 옵티머스 사기 펀드가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내사와 입건의 중간 단계인 수제 사건으로 등록했다.로비 의혹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발견되면서 제기됐다. 문건에는 고문단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정부·여당 관계자가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고,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전 부총리 소개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검찰은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양 전 은행장과 이 전 부총리를 비롯해 채 전 총장, 또 일부 피의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난 3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수사 결과 검찰은 고문단에게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에 가담했거나 정·관계 등에 로비를 했다는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수사를 지휘한 유경필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판매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채 전 총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경기도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옵티머스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한 채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인·허가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이와 관련 유 부장검사는 “채 전 총장과 이 지사 모두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봉현물류단지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아내로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해 펀드 사기와 로비 의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이 윤 변호사를 통해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검찰은 결과 발표를 마치며 “2017~2018년경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에 748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2018년 10월 김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라, 윤 전 총장은 여권으로부터 줄곧 책임론에 시달려 왔다.
2021.08.08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尹·崔 고발 사건 모두 檢 이첩 논란에…"정치적 고려 없다"
  • 공수처, 尹·崔 고발 사건 모두 檢 이첩 논란에…"정치적 고려 없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건을 모두 검찰로 이첩하면서 제기된 ‘정치 사건 회피’ 논란을 일축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공수처는 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며 “법 적용을 포함한 수사 요건과의 부합 여부,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기준으로 입건과 불입건, 이첩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개별 사건 처리에 대한 세부 사유는 각 사건별 내용과 특성이 상이한 만큼 일일이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과 최 전 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이에 사세행 측은 “공수처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유력 대선 예비후보 관련 고발 사건을 검찰·경찰에 이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으로 회피하는 것이라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9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1.08.06 I 하상렬 기자
안양시 삼성천 자연형 물놀이 공간 ‘호응’
  • 안양시 삼성천 자연형 물놀이 공간 ‘호응’
  • [안양=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안양시가 하상정리로 자연형 물놀이공간을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자연형 물놀이공간이 조성된 곳은 안양예술공원내 삼성천 자락 4곳, 수목원 입구 교량과 주차장 인근이다.시는 하천바닥의 자연석과 모래를 준설 및 재배치해 수심 50cm, 너비 200~400㎡ 안전한 물놀이 자연공간으로 만들어 이달 초 개방했다. 최대호 시장이 지난달 20일 행락지 방역수칙 점검차 방문한 자리에서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생활속거리두기로 여름휴가를 멀리 떠나지 못하는 가족단위시민들을 고려해 조성됐다.최 시장은 지난 5일 다시 안양예술공원을 찾아 자연형 물놀이장을 둘러봤다. 자리에 함께한 직원들에게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함이 유지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최근 계곡 내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 해 원상 복구한 음식업소 두 곳도 방문,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의 조치를 따라준데 감사하다”고 했다.최 시장은 “행락지와 식당은 물론 어디서든 방역수칙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면서 “청정계곡에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06 I 김아라 기자
박범계 "수사 정보 유출 내사 규정, '권력수사 뭉개기' 우려 말라"
  • 박범계 "수사 정보 유출 내사 규정, '권력수사 뭉개기' 우려 말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력수사를 뭉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사 규정 관련해 일선 검찰청과 언론에서 수사·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권력수사를 가린다, 뭉갠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당당하게 절차·권한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언론에 알리면 수사가 되고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안 된다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답변했다.법무부는 최근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일선 검찰청과 언론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 아닌 의심 단계에서도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박 장관은 ‘의도적 유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의도성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어 판례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판례 이전 소위 공감대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결코 법적인 것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 기간이 꽤 걸린다고 하니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 어떤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다만 “변화하는 시대를 역행하려 한다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대한변협도 자체적으로 공공 플랫폼을 추진한다는데, 플랫폼 기반 ‘리걸테크’가 법률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아울러 “변협 주장 중 대자본에 의한 종속 문제는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수준의 규모를 자본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오히려 변호사 시장 내 힘의 우열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다. 지금 (로톡 가입 변호사도) 많이 축소됐던데 안타깝다”라고 했다.
2021.08.06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직권 남용' 최재형 전 감사원장 피고발 사건 대검 이첩
  • 공수처, '직권 남용' 최재형 전 감사원장 피고발 사건 대검 이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이 6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사진=사세행.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최 전 원장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에 이첩했다. 사세행 고발 후 한 달여 만이다.이와 관련 사세행 측은 이날 “지난 6월 사세행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잉 감사’ 및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관련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임에도 공수처가 납득 못할 사유로 검찰로 이첩했다”며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 부담으로 회피하는 것이라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유력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단순 이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조 교육감은 억지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입건한 반면, 최 전 원장은 직권남용죄로 고발됐음에도 검찰로 이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적 형태”라고 덧붙였다.사세행 측이 공개한 ‘수사처 수리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보면 해당 고발 건은 대검으로 ‘단순 이첩’되는 결정 결과가 나왔다고 적혀 있다. 단순 이첩은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28일 최 전 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잉 감사’ 및 ‘조 교육감 표적 감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한편 공수처는 사세행 측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은폐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날 대검으로 이첩했다.
2021.08.06 I 하상렬 기자
초유의 살인견 '신원 대조' 논란…"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 시 개선될까
  • 초유의 살인견 '신원 대조' 논란…"동물은 물건 아니다" 입법 시 개선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犬)’ 사건이 사고견에 대한 신원 확인 문제로 경찰이 사상 초유의 ‘개 신원 대조’ 수사에 나서는 등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동물 신원 확립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사진=뉴시스)◇‘남양주 살인견’ 수사 암초…사상 초유의 ‘개 신원 대조’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정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찰이 사고 견주로 특정한 A씨의 과실치사·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의 이유를 “피의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한 대형견이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를 사고 견주로 특정했다. 경찰은 사고견이 지난해 5월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A씨의 지인에게 입양됐고, 한 달 뒤 A씨가 지인으로부터 받아 키웠다고 봤다. 전문 감식 기관 분석 결과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된 개와 사고견이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경찰은 이런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입양한 개와 사고견이 동일한 개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수사가 될 전망이다. 사람은 지문이나 신분증·유전자 등 법적으로 신원을 입증할 요소가 있지만, 개에게는 식별 칩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법무부 입법예고…“선언적 규정이지만, 동물 신원 확립 계기 될 것”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단순한 문장만 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후속 조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법 개정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개정안이 동물 신원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관측한다. ‘남양주 살인견 신원 대조’ 논란 같은 해프닝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정안이 통과돼 계기가 마련된다면,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만큼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물론 모든 동물 전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무부의 개정안의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동물권 향상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동물 유기를 막고, 소유자의 책임을 명시하는 등록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며 “남양주 사고견도 등록이 돼 있었다면 신원 대조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4만 가구인 것에 비해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32만 1701마리다.궁극적으로는 동물 신원 확립엔 ‘반려동물 이력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에게 등록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 단계부터 입양까지 기록하자는 취지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의 채수지 변호사는 “이력제를 통해 동물 등록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등록의 ‘공백’ 없이 관리가 될 수 있다”며 “개·고양이부터 시작해 최소한 반려동물로 규정된 동물들까지 확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08.05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선임…"전문성 바탕, 법제 개선 기대"
  • 법무부, 신임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선임…"전문성 바탕, 법제 개선 기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강성국 전 법무부 법무실장의 차관 지명으로 공석이었던 법무실장 자리를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이상갑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왼쪽)과 윤웅장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5일 “오는 6일 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상갑 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법무실장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1년 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소록도 한센병력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에 앞장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인권국장에 발탁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조력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또 법무부는 이날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54·행정고시 40회)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했다. 한양대 법대를 나온 윤 국장은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치료처우과장, 청주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21.08.05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라임 술접대 은폐' 윤석열 피고발 사건 대검에 이첩
  • 공수처, '라임 술접대 은폐' 윤석열 피고발 사건 대검에 이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은폐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센터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 접수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2명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세행 고발 후 5개월여 만이다.이와 관련 사세행 측은 5일 “지난해 검찰이 뇌물죄를 미적용해 전형적인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한 라임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을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그런데 사건 접수 5개월 만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생겨난 게 공수처인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거면 도대체 왜 공수처가 설립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보 받은 라임 사건 연루 검사 뇌물죄 고발 사건을 무책임하게 검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세행 측이 공개한 ‘수사처 수리 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보면 해당 고발 건은 대검으로 ‘단순 이첩’되는 결정 결과가 나왔다고 적혀 있다. 단순 이첩은 공수처가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 기관에 송부하는 결정이다.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검찰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 수사 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이었던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12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한편 사세행 측은 이날 공수처가 윤 전 총장 관련 입건한 ‘공제 7·8호’ 사건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측은 “입건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발인 단체 입장에선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수사를 회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공수처는 사세행이 ‘옵티머스 부실 수사’·‘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입건했다.
2021.08.05 I 하상렬 기자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추진
  •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추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일선 검찰청과 언론 등 유관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이 아닌 의심 단계에서도 인권보호관이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인권보호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될 때 내사할 수 있다. 또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내사가 가능하다.아울러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 관계인 등의 진정이 접수됐을 때 인권보호관은 진상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인권보호관은 진상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게끔 했다. 해당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명백한 오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 성범죄·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있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도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05 I 하상렬 기자
尹 사퇴 불러온 특별수사청, 이젠 박범계마저 반대…檢 개혁 '용두사미' 전락하나
  • 尹 사퇴 불러온 특별수사청, 이젠 박범계마저 반대…檢 개혁 '용두사미' 전락하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를 초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처지에 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까지 제기된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해당 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수사를 별도 기관인 특별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수사청이 수사를 맡고,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권한만을 담당하도록 해 ‘검수완박’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불린다.법무부는 현행 제도 안착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룬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 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검찰도 최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인권 보호·사법 통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부정부패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형사 사법 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선진 각국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참고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역시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며 “현 시점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여권의 특별수사청 설치는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오는 등 큰 혼란을 야기했다. 올 초부터 여권은 ‘중대범죄수사청(현 특별수사청)’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직을 걸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어서 (중수청 설치를) 막겠다”며 여권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인터뷰 보도 이튿날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 그 이후 몇 달 간 잠시 주춤하나 싶던 여권의 ‘검수완박’ 시도는 특별수사청 입법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믿었던 박 장관이 소위 ‘내부 총질’을 하면서 동력을 급격히 잃은 모양새다.여권이 무리하게 추진해 온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법무부의 공식적인 반대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던 박 장관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 의견은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를 지닌다”며 “법무부도 산하 외청인 검찰청의 존재를 형해화시키는 제도를 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중차대한 수사 시스템 변경을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정권 아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를 뜯어고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책 자체도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2021.08.05 I 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신입 수용자 1명 코로나19 확진…"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
  • 서울동부구치소 신입 수용자 1명 코로나19 확진…"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신입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난 1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호송 버스가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4일 “지난 3일 입소한 신입 수용자 1명이 입소 당시 실시한 신입자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수용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 후 출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를 즉시 별도 시설에 격리조치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5명과 수용자 62명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출정·이송·접견 등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법원·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확산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PCR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9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294명(직원 63명, 출소자 포함 수용자 1231명)은 확진 해제됐고,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교정 시설에 격리 수용된 인원은 5명(직원 4명, 수용자 1명)이다.
2021.08.04 I 하상렬 기자
'근거 부족' 고소·고발 난무…대검, 고소·고발 신속 처리 지침 마련
  • '근거 부족' 고소·고발 난무…대검, 고소·고발 신속 처리 지침 마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단순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하면서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내놨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대검은 4일 “오는 5일부터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8만5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3290건까지 늘어 최근 5년 간 약 5만8000여 건이 증가했다. 다만 해당 사건 중 평균 약 20% 정도가 각하 처분되고 있어 고소·고발의 오·남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처럼 넘치는 고소·고발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할 뿐 아니라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 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대검은 이번 지침에서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과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건을 각하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대검 관계자는 “억울한 피고소·피고발인을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해 인권 보장 및 적법 절차를 확립하고,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04 I 하상렬 기자
'낙태 강요 미수' 피소 김용건, 유죄 판결 시 형량은?
  • '낙태 강요 미수' 피소 김용건, 유죄 판결 시 형량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배우 김용건(75) 씨가 여자친구 A(36)씨로부터 낙태 등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되면서 혐의 인정 시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배우 김용건(가운데).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씨를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씨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김 씨와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만나 13년 간 쌓아 온 이들의 관계는 지난 4월 A씨가 김 씨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틀어졌고, 이는 소송으로 번졌다.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 측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사실을 인정하며 “출산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A씨 측이 “한 여성, 인간으로서 A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헤아리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며 “고소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김 씨가 피소 당한 혐의는 ‘낙태 강요 미수죄’로 알려졌지만 이는 법률 용어는 아니다. 해당 죄목은 없다. 김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강요 미수죄’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실제 낙태까지 이어지진 않았기에 ‘강요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김 씨가 낙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거나, 협박을 했다면 ‘강요 미수죄’ 성립이 가능하다. 형사 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협박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며 “A씨 측 주장대로 어떤 협박을 당했다면, 어느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를 증명할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증언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형법상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집단 또는 흉기에 의한 강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미수범의 경우 해당 형량에서 감경돼 적용된다.다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 측이 끝내 처벌을 원해 김 씨가 처벌되더라도 김 씨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강요 미수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인 대표적인 사건은 최근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채널A 사건’이다. 검찰은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을 겁박한 혐의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2021.08.03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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