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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자격증까지 따며 파기환송 대비…3년만에 김경수 유죄 이끈 허익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권 잠룡(潛龍)으로 꼽혔던 김경수(54)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 받은 가운데, 유죄를 이끌어 낸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문재인 정부 1호 특검’이었음에도 무명 인사에 가깝던 허 특검은 약 3년 간의 노력 끝에 김 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며 일약 법조계 안팎에서 스타덤에 올랐다.허익범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허 특검은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분간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면서도 “특검팀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 지사 측의 세세한 주장에 대한 증거를 일일이 찾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소회를 전했다.허 특검의 ‘3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특검 선정 과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은 탓이다. 지난 2018년 5월 ‘드루킹 특검법’이 발휘됐고, 같은 해 6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허 특검을 비롯해 임정혁(65·16기), 오광수(61·18기), 김봉석(54·23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다음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3당은 허 특검과 임 변호사를 최종 추천했다.당시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임 변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의 선택은 허 특검이었다. 그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던 탓에 ‘최약체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07년 보수 성향의 뉴라이트 단체 자문변호사단에 이름을 올린 전력으로 논란이 일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이름만 올려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허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고비를 맞았다. 정권 초기 정부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권 유력 인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큰 부담이었다.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되기 일쑤였고, 김 지사를 비롯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등 악재가 계속됐다. ‘드루킹’ 김동원 씨 계좌를 추적하다 이에 연루된 노회찬 전 의원이 투신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당은 ‘정치 특검’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야당마저 특검 수사를 비관적으로 관측했다.이 같은 우려 속에서 허 특검은 수사 마감 기한 하루 전날인 지난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를 비롯한 11명을 기소했다. ‘6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수사 기간 안에 2년 간 벌어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들을 찾아낸 것이다.특검팀은 수사 초반 ‘드루킹’ 김동원 씨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김 지사 등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댓글 자동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직접 참관했는지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킹크랩 시연이 있었던 지난 2016년 11월 9일 당일 드루킹 측이 킹크랩을 작동한 로그 기록과 김 지사 차량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1·2심 모두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받아들였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상고장을 냈다. 특검은 파기환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고심 선고 기일 직전까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허 특검을 비롯한 특검팀은 디지털포렌식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시험 응시에 대해 허 특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공격을 워낙 많이 받았다”며 “파기환송을 대비해 재판부에 디지털 증거에 대해 직접 설명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 공수처, 사건 공보 준칙 공포…"국민 알권리 등 고려 수사 단계별 규정 마련"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 방침을 규정하고 이를 공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사진=뉴스1)공수처는 21일 ‘공수처 사건 공보 준칙’을 공포하면서 “공수처 출범 6개월을 맞아 공포될 공보 준칙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 원칙, 수사 공정성·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 금지,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의 금지, 포토라인 설치 제한,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 등 인권 친화적 조치를 담았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공수처 사건 공보 준칙에 따르면 수사 종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보가 금지된다. 수사 종결 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을 경우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 대응을 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공보가 이뤄진다. 수사가 끝난 뒤 공소 제기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보해야 하며,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에 한정해 검찰 송치 사건은 공보가 가능하다. 불기소 등 처분에 대해선 피의자가 공보를 요청하거나 언론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보된다.아울러 공수처는 공보 준칙에 △사건관계인의 공수처장에 대한 오보 대응 요구권 △사건 관계인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 비공개 △사건관계인 초상권 보호 위한 언론 촬영·중계·녹화 제한 등 규정을 포함했다.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 동력 확보, 언론 재판 등 그간 수사 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