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958건

檢, '사건 무마 청탁' 명목 수억 원 금품 챙긴 변호사 2명 불구속 기소
  • 檢, '사건 무마 청탁' 명목 수억 원 금품 챙긴 변호사 2명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검사 교체 및 사건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변호사 김모(65·사법연수원 10기) 씨와 이모(50·32기) 씨를 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소위 ‘통신 마피아’로 칭해졌던 장모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등을 수임했던 당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장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셋톱박스 전문업체 ‘홈캐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무담보로 회삿돈을 빌려 쓰거나 계열사 명의로 부당하게 지급 보증을 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300억 원 상당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 등을 받았다.또 장 씨는 지난 2014년 ‘홈캐스트’의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당시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던 바이오 회사 ‘에이치바이온’과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척 꾸며 주가를 조작한 뒤 12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장 씨는 해당 혐의로 모두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이 씨가 장 씨로부터 검사 등과의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 원과 2억7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검찰 출신인 김 씨는 사건 담당 검사와 근무를 같이 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씨는 담당 검사와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소환해 조사했지만,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1.06.17 I 하상렬 기자
검찰-공수처 '공소권 다툼' 마침표?…檢 손 들어준 법원
  • 검찰-공수처 '공소권 다툼' 마침표?…檢 손 들어준 법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기준 및 공소권 관할을 두고 이어온 갈등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의 ‘취재기자 뒷조사 의혹’이 다시 부각되면서 검찰과 공수처간 신경전이 재연되고 있어 두 기관 간 갈등 국면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지난 1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바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본안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법조계에선 ‘소모적 논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수처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간 재이첩, 재재이첩, 조건부 이첩 등을 요구하는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분석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양측 간 신경전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최근 ‘김학의 사건’ 수사팀이 공수처가 취재기자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성윤 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과 관련, ‘이 고검장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옮겨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이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다.
2021.06.16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檢 직제 개편안 유연성 발휘할 것"…수정 가능성 시사
  • 박범계 "檢 직제 개편안 유연성 발휘할 것"…수정 가능성 시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며 “현실을 잘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박 장관은 이번 주 내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최종적으로 직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못했다”면서도 “주중으로 (김 총장을) 만나려고 한다. 조직 개편안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중간 간부 인사 날짜는 확정할 수 없다”며 “직제 개편안을 빠르게 최종 타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관 인선에 대해선 “(인사는)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라면서도 “공백이 길면 안 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2021.06.16 I 하상렬 기자
검찰-공수처 ‘김학의 사건’ 두고 또 충돌…중복 수사 우려
  • 검찰-공수처 ‘김학의 사건’ 두고 또 충돌…중복 수사 우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건 번호를 부여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유보부 이첩’으로 갈등을 낳았던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수처 제공)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이달 초 ‘2021년 공제 5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 공소권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검사 사건 의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수사관 채용 전이었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사건과 함께 검찰로 다시 넘겼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했고, 수원지검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논란 속에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요구를 무시했다. 검찰의 기소로 공소권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소강 상태’를 보였던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최근 또다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달 초 검찰이 처분을 내리지 않은 문 부장 등 3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대검에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처장이 수사 진행·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 근거다. 요청과 동시에 공수처는 ‘재재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된다’는 취지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문 부장 등 3명 사건을 입건했다.하지만 수원지검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공수처 요청을 또다시 거절하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수원지검에 의견을 물었지만, 수원지검은 지난 7일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여력이 되지 않아 사건을 보내 놓고,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해 놓은 사건에 대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예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조계선 이미 예상된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으로 동일한 국가 권한에 대한 ‘1기관 1권한’ 원칙이 깨졌으므로, 관할의 충돌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라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효율성도 떨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입건의 근거가 된 공수처 내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상당 의심·증거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첩 요청만으로 피의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021.06.16 I 하상렬 기자
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前형사과장 소환 조사
  • 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前형사과장 소환 조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을 소환했다.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오전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주에도 A 경정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A 경정은 사건 발생 당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 사실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경정을 상대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 처리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 B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다만 경찰은 B 경사의 ‘보고 라인’에 있던 형사팀장 C 경감과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추후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검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더해 당시 서초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에 이어 C 경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된 경찰관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취임 약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3일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했다.
2021.06.15 I 하상렬 기자
검찰-공수처 ‘김학의 사건’ 두고 또 충돌…중복 수사 우려
  • 검찰-공수처 ‘김학의 사건’ 두고 또 충돌…중복 수사 우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과의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유보부 이첩’으로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수처 제공)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홍성 대검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이달 초 ‘2021년 공제 5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공수처는 해당 사건 공소권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검사 사건 의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수사관 채용 전이었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사건과 함께 검찰로 다시 넘겼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했고, 수원지검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논란 속에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며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요구를 무시했다. 검찰의 기소로 공소권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소강 상태’를 보였던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최근 또다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달 초 검찰이 처분을 내리지 않은 문 부장 등 3명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대검에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처장이 수사 진행·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 근거다. 요청과 동시에 공수처는 ‘재재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된다’는 취지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문 부장 등 3명 사건을 입건했다.하지만 수원지검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공수처 요청을 또다시 거절하며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수원지검에 의견을 물었지만, 수원지검은 지난 7일 공수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여력이 되지 않아 사건을 보내 놓고,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해 놓은 사건에 대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예규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한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조계선 이미 예상된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 출범으로 동일한 국가 권한에 대한 ‘1기관 1권한’ 원칙이 깨졌으므로, 관할의 충돌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라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효율성도 떨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입건의 근거가 된 공수처 내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다는 상당 의심·증거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첩 요청만으로 피의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2021.06.15 I 하상렬 기자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자녀 양육 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녀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양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배제하는 소위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 의무 위반 또는 학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용서’가 있다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추가되는 ‘용서 제도’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한다면, 상속권은 인정된다.법무부는 현행 ‘대습상속(代襲相續)제도’도 정비한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개편안에서 상속권 상실과 상속 결격을 대습상속의 사유에서 제외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5 I 하상렬 기자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수사 착수…혐의 적용 가능할까
  •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수사 착수…혐의 적용 가능할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는 공수처가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굳이 입건한 배경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DB)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 관련 부실 축소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수사·기소 방해 의혹’ 관련해 각각 사건 번호 ‘공제 7·8호’를 붙여 수사에 착수했다.‘옵티머스 사건’은 윤 전 총장과 함께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윤 전 총장 등 3명에 대해 “담당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리고 지검장으로서 대형 금융사기사건에 있어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3월 4일에는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와 기소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의 직권을 남용해 모해위증교사범죄 피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정은 유력 대권 주자이자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입당설이 나오는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 “여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 전 총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연말 윤 전 총장 징계 절차 때 징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고, 옵티머스 사건은 징계 청구 혐의에 들어가지 않은 건”이라며 “공수처가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에 착수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고발이 들어와 입건하는 의례적 절차로 볼 수 있다”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건에 대해 특별히 입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공수처의 이번 수사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등 참고인 조사를 먼저 한 후, 윤 전 총장 소환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서면 조사 등 참고인 조사만 하고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한편 공수처의 수사 착수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2021.06.11 I 하상렬 기자
김오수, 신규 보임 檢 고위간부들에 "'국민 중심 검찰' 구현" 당부
  • 김오수, 신규 보임 檢 고위간부들에 "'국민 중심 검찰' 구현" 당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선, 수사·기소 결정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형 집행 등 모든 검찰 업무가 ‘국민 중심’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총장은 10일 오후 5시 30분께 대검찰청에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로 보직 변경한 인사들을 맞아 “국민 중심 검찰이 되기 위해 일선 기관장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총장은 구체적으로 국민 중심으로 조직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일선 검찰청에 ‘자율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소속 지청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검찰 업무 시스템 재정립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형사부 혁신’, ‘공판부 강화’, ‘수사관 적극 활용’ 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불기소 결정문을 충실히 작성하는 등 수사·기소 결정 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며 “‘1재판부 1검사’ 원칙도 확립해 법정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실을 기본적으로 ‘1검사실 1수사관’ 체제로 운영해 수사과·조사과에 많은 수사관을 배치하고, 고검에서도 수사관들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검토 및 보완 수사 요구를 충실히 해 사법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도 강조했다.한편 이날 법무부는 신규 보임한 고검장 6명, 검사장 10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2021.06.10 I 하상렬 기자
불붙은 서울 아파트값, 매물 줄고 가격 올랐다
  • 불붙은 서울 아파트값, 매물 줄고 가격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들어 매물이 줄어들었고, 재건축 호재까지 맞물린 결과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 외곽의 아파트값 상승이 두드러졌다.(사진=뉴시스 제공)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로,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진과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 및 거래활동은 감소했지만,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이 지나고 매물이 소폭 줄어들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초(0.18%→0.18%)·송파구(0.19%→0.16%)가 방배·서초동과 문정·신천동 중대형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16%→0.16%)는 청담동·도곡동 중대형 중심으로 상승했고, 강동구(0.08%→0.08%)는 둔촌동과 명일동, 관악구(0.12%→0.15%)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단지, 영등포구(0.09%→0.10%)는 중대형이나 신길뉴타운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강북에서는 노원(0.22%→0.20%)·도봉구(0.14%→0.16%)가 상계·중계동 중저가나 창동 역세권, 마포구(0.15%→0.15%)는 성산동 재건축과 공덕동 역세권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눈에 띄는 건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외곽 아파트값이 연일 상승세라는 점이다. 시흥, 안산, 안양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0.36%→0.39%)에서는 시흥시(0.91%→0.96%)가 교통여건이 양호한 장현지구와 하중·하상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안양 동안구(0.86%→0.94%)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비산동 대단지, 안산시(0.79%→0.76%)는 교통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축 및 저평가 단지, 평택시(0.63%→0.74%)는 고덕신도시 인근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군포시(0.55%→0.71%)는 금정·산본동 중심으로 상승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등 피로감,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지난주 대비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2021.06.10 I 황현규 기자
檢 "증인 사전면담 적법…'김학의 성접대 사건' 입증 최선 다할 것"
  • 檢 "증인 사전면담 적법…'김학의 성접대 사건' 입증 최선 다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 출석 전 검찰이 면담을 실시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보라’며 파기환송한 결정에 대해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은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증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규상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 전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은 가능하다는 취지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이 사전에 면담했다는 점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 조서 등 내용을 확인했다”며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와 관련 검찰 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5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1.06.10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檢 직접 수사 장관 승인' 규정 빼는 것 검토 중"
  • 박범계 "'檢 직접 수사 장관 승인' 규정 빼는 것 검토 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서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10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의 ‘직제 개편안에서 장관 승인 부분을 뺄지 협의가 됐냐’는 질문에 “협의는 계속해 왔다”며 “지금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7일 김오수 총장 주재의 부장 회의를 가졌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난 8일 지적했다.박 장관은 검찰과 협의 중인 이번 직제 개편에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보하는 취지는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 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직제 개편 최종안이 확정될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 가능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러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묻자 “서둘러야 하겠지만,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보직 변경 검사들의 법무부 신고 일정에 참여한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이 상당 부분 변화하려는 노력도 있고 공도 많다”며 “그런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형사·공판·여성·아동 등 분야 일선 검사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0 I 하상렬 기자
"결국 수사관 한 명만"…이용구 수사 '꼬리자르기' 논란
  • "결국 수사관 한 명만"…이용구 수사 '꼬리자르기'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하상렬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의 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이 전 차관의 신분을 알고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 하지만 담당 경사 1명만 검찰에 소치되면서 경찰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서장도 허위보고 했지만 檢 송치는 수사관 단 1명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9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A경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같은 달 9일 오전 서초서장은 생안계장으로부터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변호사’라고 보고 받았다. 형사과장 역시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경사와 팀장도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당시 이 사건은 ‘내사 단계’였기 때문에 중요인물이 연루된 사건이었음에도 서울청 등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12월 19일 관련 보도가 나온 후다. 서울청 등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을 때 서초서는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진상조사단은 A경사에 대해서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을 뿐 나머지 서장과 과장 등 수사 지휘라인은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장 및 팀장 등의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것”이라며 “감찰조사를 통해 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팀장, 과장 등 지휘라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지휘 책임을 묻는 감찰은 가능하지만 형사 책임까지 묻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책상에 앉아 보고만 받는 경찰 수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휘라인의 혐의에 대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혹여나 있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한 수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사건 檢 수사도 막바지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의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형사 사건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었으면 이미 처리가 끝났을 사건”이라며 “당사자가 많은 사건도 아니고, 영상이라는 뚜렷한 증거와 당사자 진술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련해 직무유기 부분만 검토하면 이 전 차관은 특가법과 증거인멸교사 경합범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09 I 박기주 기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경찰 수사 마무리…검찰 기소도 임박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경찰 수사 마무리…검찰 기소도 임박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이용구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곧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며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의 혐의는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명해졌다. 한 언론이 지난 2일 공개한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XX놈의 XX”라고 욕을 하며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또 이 전 차관은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3일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면서 기소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의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형사 사건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었으면 이미 처리가 끝났을 사건”이라며 “당사자가 많은 사건도 아니고, 영상이라는 뚜렷한 증거와 당사자 진술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관련해 직무유기 부분만 검토하면 이 전 차관은 특가법과 증거인멸교사 경합범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해당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지으면서 검찰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9일 이 전 차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리며 “이 전 차관의 특가법 위반 혐의 판단을 위한 충분한 조사 및 증거 확보가 이뤄졌으며, 현재 이 부분을 수사 중인 검찰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그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전 차관이 경찰 지휘부 등 윗선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이 사건 처리 시기에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서초서장 등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차관이 사건 다음 날 유류물을 찾아가기 위해 서초서 형사팀을 방문했을 당시 형사과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 등을 만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이 송치하기로 결정한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검찰은 ‘봐주기’ 의혹을 받는 형사과장과 형사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열리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06.09 I 하상렬 기자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거부
  •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거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사건을 재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 7일 대검찰청에 공수처의 해당 사건 이첩 요구에 대해 부정적 검토 의견을 올렸다.공수처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대검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대검이 수원지검에 의견을 물었고, 수원지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번 이첩 요청에 대해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사안은 지난 3월 공수처에 이첩했을 당시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한 사안”이라며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하는 게 적정한 사건일 경우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수사 여력이 되지 않아 보내놓고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해 놓은 사건에 대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맞지 않는다”며 “만약 이번 요청을 수용하면, 13명의 공수처 검사가 2200명의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문홍성 지검장 등 사건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다. 그 후 수사를 이어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06.09 I 하상렬 기자
법무부, '가석방 활성화' 등 교정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권고
  • 법무부, '가석방 활성화' 등 교정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권고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개선을 위해 ‘가석방 활성화’ 등 수용 공간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섰다.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연합뉴스)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정 시설 내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를 책정해 종합 계획에 반영할 것과, 교정 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의 증·개축 및 신축·이전 이행에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종합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종합 계획뿐만 아니라 ‘가석방 활성화’ 등 수용 공간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고심했다.위원회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할 것과,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입법 정책적 방안과 형사 정책적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교정 시설 설치·이전 등에 대해 법원, 검찰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 봉사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노약자 등에 대해 노역 집행 장소를 교정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집행 장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법무부는 “적정한 수용 정원을 확보해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 정책의 기본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09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만나 직제 개편안 견해차 좁혔다"
  • 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만나 직제 개편안 견해차 좁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 관련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견해차를 좁혔다고 9일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발언권을 넘기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어젯밤에 총장님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내용을 말씀드리긴 곤란하다”면서도 ‘직접 수사의 장관 승인 관련 부분 논의도 있었냐’는 질문엔 고개를 끄덕였다.박 장관과 김 총장의 갑작스러운 회동은 박 장관의 제의로 성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8일 각자 식사 후 오후 8시께부터 자정까지 약 4시간 가량 모처에서 직제 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박 장관은 “(직제 개편 관련해)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해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향후에도 김 총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당시 있었다”며 “소통을 자주, 잘하려고 한다”고 했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7일 김 총장 주재의 부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8일 냈다. 대검은 “검찰청의 조직 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6.09 I 하상렬 기자
김오수 "나도 공수처 출범에 관여…국민 위해 협조할 것"
  • 김오수 "나도 공수처 출범에 관여…국민 위해 협조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인사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예방한 가운데, ‘유보부 이첩’ 등 검찰과 공수처 간 얽힌 현안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면담하고 있다.(사진=공수처 제공)김 총장은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 당시 제가 법무부 차관이었다”며 “공수처 출범에 나름대로 관여한 사람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27분여간 이어진 이날 회동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검찰이 출범 초기 공수처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많이 협조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장은 “인사, 예산, 정책 심지어 디지털 포렌식 등 검찰이 (공수처에) 협조할 부분이 많다”며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필요하면 저와 처·차장님이 서로 소통해 공수처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총장은 이날 김 처장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부보 이첩’ 등 사건 이첩 및 기소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아울러 검찰과 공수처 간 얽힌 현안을 논의하는 검·공 실무 협의체 가동이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선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협의도 이뤄지지 않겠나”며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그간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근거로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가 우선적 또는 독점적으로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공수처 자신들이 인지 또는 접수한 검사 사건에 대해 여건상 직접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한 뒤 수사가 완료되면 공수처가 다시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는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검찰은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1.06.08 I 하상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