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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불협화음]③법조계 "檢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이첩 및 기소권 기준이나 6대 범죄로 제한한 검찰 직접 수사권 등 국가 형사사법시스템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간 협의는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대 범죄 대응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수사기관 간 전향적 입장 변화가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세밀한 검토를 거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왼쪽)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9일 검찰 및 경찰과 3자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하고 수사권 배분,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공수처와 검경 간 수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각 수사 기관별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은 31일 출근길에서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할 경우 이를 수사한 뒤 다시 공수처로 송치하도록 하는 사건·사무 규칙 안(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검찰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법조계에선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실무협의체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쥔 김 처장이 견제보다 협력을 우위에 두는 식의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한다.검찰청법에 정통한 이완규 변호사는 “현행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도 갖고 있다. 통상 기소 여부 등 처분권까지 넘기는 이첩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만 하고 기소권은 행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유보부 이첩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개념으로,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수처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검·경 간 직접 수사 범위부터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검·경은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을 주축으로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일반적인 제도 안착과 관련,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범죄가 뒤엉켜 있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서는 검·경 간 역할 조정과 협력 방안을 두고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 중대 범죄에 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6명 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은 지난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 범죄나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공수처, '김학의 사건' 두고 연일 이첩 고민…"졸속입법 탓" 지적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이미 한차례 관련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 인력조차 채 구성하지 못한 공수처의 여건을 고려하면 검찰로 다시 이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속에, 일각에서는 여권의 공수처법 ‘졸속 입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권익위가 전날(30일) 발표한 ‘김학의 사건’ 공수처 수사 의뢰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받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오늘 관련 서류가 올 것 같은데,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며 곧장 사건 검토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권익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학의 사건 수사 의뢰 배경과 관련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공익신고는 성접대 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공문서 조작 등 불법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피신고인으로 명시돼 있다.공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 처분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이미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중 이 지검장과 이 검사 부분을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기소권’을 두고 검찰과 얼굴을 붉혔다. 김 처장은 수사는 검찰에 맡기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유보부 이첩(재량 이첩)을 주장했고, 이에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김학의 사건’ 역시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공수처가 앞서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이첩하면서 그 배경으로 수사 인력 부족을 들었는데, 현재 공수처의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2일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아직 수사 인력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현재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검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처장 둘 뿐인 처지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제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달에 수사관을 뽑는 등 현재 수사 여력이 없다”며 “공수처가 사건 처리를 미룬다면, 수사 지연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했다.‘수사 연속성’도 검찰 이첩의 근거로 꼽힌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수사 기관에 보내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물론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꼭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막상 공수처가 사건을 맡는다면 실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당장 경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욕심만 부린다고 될 일은 아니므로, 입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공수처가 연일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에 빠지자, 일각에서는 여권의 ‘졸속 입법’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비리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인력 등 준비가 안 돼 수사를 못하고 있는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이 검찰 개혁 내세우며 공수처 출범을 역사적 사명인 양 밀어붙인 결과”라며 “체계적인 준비 없이 공수처를 간판만 달아 출범시킨 것에 대해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구성부터 공정성 논란…"사실상 재판 감찰" 비판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공판 과정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에 돌입한 가운데,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직접 실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와 ‘검찰개혁 명분 쌓기’에 몰입한 나머지 국가 사법체계마저 부정하고 나선 것이란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해 상충 명확한데…“최소한 임은정은 감찰 빠져야”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에 본격 돌입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회의초반부터 실무진 구성의 편향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감찰에서 이들 구성원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특히 임 연구관은 이번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이미 공공연히 본인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합동감찰 일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결정 이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게재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박 담당관의 경우에도 평소 뚜렷한 ‘친(親) 정권’ 성향을 내보인 바 있어 이번 합동감찰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박 담당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고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의견 역시 표면화하지 않은 만큼 합동감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백 보 양보하더라도, 임 연구관은 상황이 아예 다르다”라며 “공공연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던 인물인 데다,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이해 상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다른 변호사도 “이번 합동감찰 자체가 어떤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해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은 당연히 확보해야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절차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다는 이번 합동감찰의 취지에 따른다면 논란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공정성·객관성 문제를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며 원론적 입장 만을 밝혔다. 임 연구관도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니 우려 말고 지켜봐 달라”며 합동감찰 참여 의지를 밝혔다. ◇대법까지 쟁점 다 다퉜는데…“재판 감찰하겠다는 것?”이번 합동감찰을 두고 이같은 구성원의 공정성 논란을 넘어 감찰 목적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박 장관은 이날 이번 합동감찰의 목적에 대해 “한 전 총리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절차적으로 과거 수사 관행이 어땠는지, 제도개선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 사면과 동시에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부패범죄 사건에 다수 경험을 가진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총 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를 포함, 세 재판부 모두 검찰 수사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 그것도 이미 재판상 쟁점이 돼 판단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합동감찰을 하겠다는 것은 곧 사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사면을 위한 근거를 쌓고, 더불어 말 안 듣는 검찰과 법원을 길들이려는 정치 행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朴 "임은정 홀로하는 것 아냐…합동감찰 공정·객관성 지켜보겠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본격화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참여 논란과 관련 “장관으로서 일각 우려들, 공정성·객관성 문제를 깊히 유념하고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임 연구관의 함동감찰 참여 논란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고 임 검사가 홀로 하는게 아니잖나. 혹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협의회 같은 데서 한다고 하니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돼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뒤 이같이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재심의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해당 검찰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며 이번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다만 합동감찰에 임 연구관의 참여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 ‘셀프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과정을 공개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임 연구관이 이번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날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법무부와 대검은 앞선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합동감찰에 돌입할 예정으로, 박 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이날 함께 전했다. 연석회의에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임 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박 장관은 이날 합동감찰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받느냐는 질문에 “예정돼 있지 않다. 오늘 하는 것만 알고 있다”며 “실무협의 차원이라 모이시는 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검찰 관계자들이 꽤 되니 보완을 철저히 지켜주면서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등의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특히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의 목적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 사건과 연관을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을 누누히 말씀드린다”며 “실체적으론 결론이 났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절차적으로 과거 수사관행이 어땠는지, 제도개선 여지가 남아 있는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박 장관은 최근 대검에서 발표한 별건 수사 지침에 대해 “진일보했다”며 반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검은 대검 소신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된다”며 “대검에서 보완하지 못한 부분은 법무부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