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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1월 각각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된 상태로, 두 의원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지난해 설, 추석을 지내고 다시 올해 설을 맞게 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엔 구속된 의원의 급여와 수당 등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과 거의 같은 금액의 급여 및 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국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의원 1인당 지급되는 수당은 일반수당(급여) 660만원, 관리업무수당 60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근수당 55만원, 명절휴가비 66만원, 그리고 입법활동비 120만원, 특수활동비 40만원 등이다.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명절이 낀 달엔 특활비를 제외하고 970만원 정도를 받았던 셈이다. 1.8% 세비 인상 논란이 일었던 올해의 경우, 의원에 지급되는 수당 총액은 다시 국회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야만 알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니다. 헌법학자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대 국회 초반이었던 2016년 7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강효상 윤종필 이종배 정갑윤 정태옥 조훈현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도 공동발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한달 앞서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엔 해당 의원에 그 기간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표창원 김영호 김영주 우원식 신동근 김정우 신창현 이재정 김영진 금태섭 황희 박범계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명했다.
백 의원은 법안에서 이미 수당을 지급한 뒤 의원이 구속되면 지급분을 환수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엔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무죄판결 확정 시 국회에서 정하는 이자까지 더해서 주도록 명시했다.
다른 선출직 지자체장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 국회의원 특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구금상태인 지자체장에 연봉월액의 일부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금 3개월까지는 40%, 그 이후는 20%만 지급한다. 당초 3개월까지는 70%, 이후는 40%를 지급했지만 올초에 지방자치법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더욱 엄격해졌다. 다만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되면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해 지급한다.
그러나 국회의원 관련 법안은 2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넘긴 상태로 남아 있다.
매니페스토 이광재 사무총장은 “옥중 의원에 세비를 주고, 이를 받는다는 건 특권도 아닌 의원들의 몰염치한 행위”라면서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를 갖고 있다면 지탄 받을 빌미를 줘선 안된다. 매번 법안만 낼 게 아니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