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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은 법안에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현 금감원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위원회를 각각 설치토록 했다. 금감원 내부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상호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단 취지다.
이용우 의원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금융감독위원회를 둬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겸임하게 하는 동시에, 역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토록 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를 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업권별 감독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부문에선 금융소비자보호국을 2010년 신설했고, 영국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영란은행 내에 감독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기구를 2013년 만들었다.
금융당국에선 반대 기류가 흐른다. 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각각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는 체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재한 시점에 금융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와 제재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금융분쟁 민원의 접수와 조정이 금감원에 집중돼 처리시간이 법적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등 금감원의 조직과 업무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린 사안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내년 3월 대선 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