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논평]“다이너마이트로 靑폭파? 내란무성”

4일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 논평 ‘눈길’
김무성 막말에 ‘테러방지법’ ‘이석기’ 언급하며 경고장
“김무성, 사과하고 정계은퇴하라” 요구
  • 등록 2019-05-05 오전 6:00:00

    수정 2019-05-05 오전 6:00:00

김무성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란무성’이란 새로운 별칭(?)을 얻었다. 지난 2일 ‘4대강 국민연합’이 서울역 광장에서 연 범국민대회에 참석,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다.

김 의원의 이러한 과격 발언에 ‘강펀치’ 논평을 날린 건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이다. 김 의원의 과거 행적을 되짚고, ‘내란음모죄’로 ‘영어의 몸’이 된 국회의원이 있었던 점도 들추면서 김 의원에 경고장을 날려 눈길을 끈다.

홍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의 발언을 언급, “막말보수 홍준표, 토착왜구 나경원, 5.18 망언 3인방에 이은 내란선동 김무성까지 연이은 아무말 대잔치에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막말 어벤져스’라며 탄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김 의원이 국회 통과에 힘을 실었던 테러방지법도 상기시키며 그를 책망했다.

홍 대변인은 “국민들은 김 의원이 테러의 시기와 방법,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선동했다며 형법 제90조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정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 제정에 가장 앞장섰던 김 의원이 이제 순간의 망언으로 본인 손으로 만든 법에 의해 처벌될 위기에 놓였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이었다가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과거 한 국회의원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법원은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며 “국민은 김 의원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망언에 대한 책임지고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일갈했다.

홍 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내에서 무한한 막말 경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력한 막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당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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