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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재조명받은 산업안전보건법안 처리엔 청신호가 켜졌지만, 사학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은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6일 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을 둘러싼 남은 이견 조율을 재시도한다. 여야는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큰 틀의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산안법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남은 쟁점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 위험·유해한 도급 제한의 예외 적용 범위 등이다. 정부개정안은 김용균씨처럼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는데, 최대 ‘10년 징역형’이 과도하단 지적이 있어 대신 벌금을 더 높이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여야는 또한 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업체에 대해선 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조항 마련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반면 유치원3법은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 모인 ’6인 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에선 단일회계를 운영하되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 및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도 이 중재안을 토대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찬열 교육위원장 역시 26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 전 법안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처럼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 중인 한국당이 이 문제를 27일 본회의와 연계할 경우, 산안법 처리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산안법은 구의역 사고 후 2년간 국회 계류됐고, 유치원법은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싸우다 여기까지 왔다”며 “더 미루다간 국회에 대한 국민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