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국회]1년치 스케쥴 짜는 英, 신속처리제 발달한 美

무늬만 ‘일하는 국회법’? 선진국 보니
영국, 1년 회기 중 주4회 본회의 시간까지 공지
미국, 법안심사 지연시 강제할 방안 마련
  • 등록 2019-04-22 오전 6:05:00

    수정 2019-04-22 오전 6:05:00

영국 의회 회의 모습(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선직국들은 상대적으로 정교한 의사일정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적인 정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걸핏하면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보완책을 마련해두고 입법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영국은 예측가능한 의회 운영이 이뤄진다. 의회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없이 보통 1년 기간이다. 또 5~6월께 회기가 시작된다. 1년 회기 중 여름휴가 기간과 크라스마스 기간 등 5~7번 정도 휴회한다. 회기 초반 1년 회기 동안의 휴회 기간을 하원 내각대표가 제안하면 의결해 확정한다.

휴회기간을 뺀 나머지는 상시적으로 의회가 돌아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린다. 금요일은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비워두지만 1년 회기 중 13번은 금요일에도 본회의가 열리며 회의가 열리는 금요일도 1년치가 미리 공지된다. 주별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총무들, 우리로 따지면 원내대표간 비공식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때에 가용시간의 절반은 야당에 할당하는 규범이 확립돼 있다.

영국 의회는 요일별 본회의 시간도 하원의사규칙에 규정, 이에 따라 정확히 운영한다. 예컨대 월요일은 오후2시30분부터 밤10시, 화요일은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7시까지 본회의가 진행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본회의가 열리는 까닭에 본회의 개최일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상원, 하원 모두 연간 본회의 개최일수는 150일 정도다. 특히 하원의 연간 본회의 개최시간은 약 1200시간에 달한다. 상임위 회의는 보통 본회의와 동시에 열린다.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오가면서 회의에 참여한다.

미국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된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국 의회는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력하고 특히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하원을 보면 절차상으로 각 상임위는 2년 주기 속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규칙을 채택한다. 위원회의 규칙은 위원회 구성 이후 30일 이내에 의사록에 담겨 반드시 출판되고,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일반에 공개한다. 이러한 상임위의 규칙 제정권한은 상임위에 부여된 실질적인 권한이다. 각 상임위 또한 청문회나 토론과정, 법률안 개정, 법률안 조문 심사 등 다양한 단계마다 이 규칙을 따른다.

미국은 법안심사 지연을 막기 위한 신속처리 절차도 발달해 있다. 위원회 심사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요청, 규칙위원회의 본회의 강제부의권 등이 수단이다. 위원회 심사배제요청 제도는 회기 중에 위원회가 법안을 30일 이상 계류시키고 있을 때 의원이 소관위원회의 법안심사권을 박탈하자는 동의를 제안하는 제도이다. 하원의원 과반 서명을 받는데 성공하면 위원회심사배제 의안목록에 등재되고, 이후 7일이 지난 동의안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본회의 심의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의사규칙 적용정지’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하원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방편이다. ‘의사규칙 적용정지 동의안’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회기 말의 마지막 6일간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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