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갇힌 신인정치]회계투명성 전제로 지구당 부활.. 선관위, 역기능 차단 방안 내놔

사무실 둔 지구당, 고비용에 불법창구로 지목돼 2004년 폐지
타격은 원외 신인 정치인들에게…정치활동 ‘제약’ 커져
“회계투명성 강화·사당화 방지책 도입 후 부활시켜야”
  • 등록 2019-02-26 오전 6:00:00

    수정 2019-02-26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치신인을 포함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들이 현역 의원들과의 ‘공정 경쟁’을 위해 바라는 건 ‘지구당 부활’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실을 내거나 정치후원금을 모으지도 못한 채 현역들과 싸워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방법이라 입을 모은다.

지구당은 사무실을 둔 당의 지역조직으로, 2004년 정치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이 만들어질 때 사라졌다. 지구당 유지에 막대한 운영비가 쓰여 ‘돈 먹는 하마’로 지목돼 왔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쓰이면서 금권선거를 부추긴단 오명을 받아온 까닭이다. 아울러 이 운영비를 대는 지구당위원장은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이용하면서 선거용 조직의 본거지로 삼고 각종 행사나 선거 때에 동원력을 행사한단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지구당이 전격 폐지되면서 이듬해 지역조직 역할을 대신할 당원협의회 제도가 들어섰다. 하지만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사이에 정치적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역 의원들이야 정치후원금을 받고 지역에 사무실을 내 보좌진들을 상주시키면서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지만, 비현역에겐 이 모든 수단이 막혀 있다는 하소연이다.

정치권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과거 지구당 운영의 구조적 폐해는 막고 순기능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럿 제시해 둔 상태다. 방점은 ‘회계 투명성’ 확보다. ‘저효율 고비용’ ‘불법 정치자금 모금 창고’와 같은 역기능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선관위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10%를 구·시·군당(지구당)에 직접 지급하고 후원인의 구·시·군당 지정기부를 허용하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원외 인사가 지구당위원장을 맡아도 선관위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돈 부담을 줄이면서 지구당을 꾸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선관위와 지역주민에게도 어떻게 돈을 마련해 어디에 쓰는지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선관위는 지구당 운영비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묶기 위해 지구당에서 일하는 유급사무원 수도 제한하도록 했다.

사당화를 막기 위한 제언도 냈다. 지구당위원장을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선거나 총선과 같은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설 경우엔 선거일 1년전 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현재 당협(지역)위원장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마치 당연직처럼 맡고 있어, 경선 절차를 밟는다 해도 정치 신인은 불리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도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서거 후 원외 정치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 법안이 제출되는 등 선관위와 비슷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원외, 신인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숨통을 트여줄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란 평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당원협의회가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구당은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조직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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